주문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 A에게 41,730,743원, 원고(반소 피고) B에게 21,037,71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 피고)들의 피고(반소 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 원고)의 원고들(반소 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 피고)들이 1/5, 피고(반소 원고)가 4/5를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인정 사실
원고들은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대표인 피고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1.부터 이 사건 학원에 취업하여 2017. 7. 8.까지 원고 A는 승무원사업부 팀장으로, 원고 B는 그 팀원으로서 수강생의 모집 및 그 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가 그만두었다. 위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기본급과 매출에 따른 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계약이 갱신되어 왔다.
원고들은 주 6일 근무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피고에 의하여 지정된 이 사건 학원 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다.
업무 관련 내용은 팀원이 팀장에게 보고하면 그 보고가 피고의 지시를 받는 부장이나 실장을 거쳐 피고 측에 다시 보고되었다.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은 부장이나 실장 내지 피고 측 임원으로부터 업무 방식에 대한 교육자료를 전달받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시를 받고 일일 업무보고서 제출을 요구받기도 하였다. 또한 카카오톡 등의 채팅방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업무지시 내용이 전달되기도 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기기, 용품 등을 제공받았고, 출근 시 출퇴근 카드에 출근 여부를 기록하였으며, 지각이나 무단결근 시 부장 등으로부터 지각비를 내라는 요구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직원들에게는 1년에 1회 3일의 휴가 및 월 1회의 월차가 주어졌으며(다만 월차와 연차 휴가는 팀장과 부장에게 보고 절차를 거쳤다), 3회 지각을 하면 다음 달 월차 휴가가 박탈되기도 하였다.
직원들은 근무 기간에 따라 직급이 주임, 대리, 과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고 기본급도 올라간다.
원고들이 하는 업무의 특성상 겸직을 하거나, 제3자를 사용하여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원고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리고 수강료 환불 등에 따른 손해는 영업담당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된다.
원고 B의 경우 기본급 127만 원과 인센티브 형식으로 미리 정하여진 인센티브 기준표에 따른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원고 A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기본급과 인센티브 형식의 급여를 받다가, 2015. 3.부터 퇴사 시점까지는 고정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015. 2. ~ 2016. 4.까지는 월 500만 원, 2016. 5. ~ 2017. 4.까지는 월 450만 원, 2017. 5. ~ 퇴사 시까지는 월 32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1, 을 내지 10, 40 내지 45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임금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별지 1, 2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참조)
원고 A 23,700,369원, 원고 B 15,347,408원
연장근로수당 및 당직수당(별지 3, 4 연장근로수당 내역서 참조)
원고 A: 연장근로수당 14,753,935원, 당직수당 3,017,939원(당직수당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 3.부터 2015. 12.까지 10개월분에 대한 원고 A의 당직 내역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B: 5,690,305원(최저 임금액 미달 부분 포함)
원고 A에 대한 2017. 7. 미지급 임금 258,5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A에게 합계 41,730,743원(23,700,369원+14,753,935원 + 3,017,939원+258,500원), 원고 B에게 합계 21,037,713원(15,347,408원+5,690,3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별지 반소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반소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돈은 피고가 원고들 동의 없이 원고들이 수령하여야 할 고정 인센티브 중 10만 원씩을 매월 임의로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 후 적립하였다가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피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