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가단5147518 판결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730,07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5%, 2019. 5. 31.부터 같은 날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전기공사업, 철강재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회사로서 2019. 2. 13. E로 상호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위 회사를 'E'라고 한다). F은 선박임대업,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회사로서 2018. 2. 9. D로 상호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위 회사를 'F' 이라고 한다). C은 E와 F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2)

피고는 2018. 3. 5. C과 사이에 E에 대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6. E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4,908,000주(11.64%)를 보유함으로써 최대 주주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C의 지분비율은 4.35%가 되었다. 다만 C이 2018. 3. 29. E의 대표이사로 중임되었고, 피고는 2018. 3. 28.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측과 C 사이의 분쟁 등

1)

C은 2018. 6. 28. 피고에게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E의 주주들은 2018. 9. 11.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8. 12. 7.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C과 그 측근인 사내이사 G을 해임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C은 2019.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E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F에 대한 불법 자금대여 등으로 E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30호).

3)

E는 C 등을 상대로 2019. 2.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178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등 청구의 소를, 2019.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3043호로 경영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

4)

E는 H기관로부터 2019. 2. 1. 배임혐의의 발생과 관련하여 주식거래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9. 3. 21. 상장폐지 실질심사 예정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의 수임료 채무 변제 요구 및 그 변제 방안에 관한 논의

1)

원고는, C이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E 및 F과 사이에 소송대리 또는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C 개인의 소송대리를 하기도 하였다. E, F과 C은 2017. 6. 30. 원고에게 E, F, C, I의 미지급 수임료 합계 967,880,12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2017. 9.말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의 소속 변호사 J은 2018. 4. 25. C에게 "K 측(피고 측)에 전해 주십시오. 이번 주까지 미지급 수임료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지급불능을 이유로 한 D(E) 법인 파산 신청을 포함한 가압류 및 민형사 등 모든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은 피고 측 회계사인 L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는 L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후 측근을 통하여 L에게 "회계사님, D(E) 것 해결하기 이전에 F(F)과 개인(C) 것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할지와 최대한 사업정상화 이후로 미뤄서 A(원고)와 최종 얘기가 된 이후에 그 결과로 회장님(피고) 판단하실 수 있게 부탁을 드렸어요. C회장님(C)과 회계사님께서 논의하신 후에 남아 있는 F과 개인 것을 기간과 금액 조율 안이 나와야 할 듯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L은 다시 C에게 피고의 의견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E의 이사 G은 2018. 5. 8. 피고 측 인사인 M에게 "저희가 지급해야 될 게 2억 8,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자금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로서 파산신청에 들어가겠다(라고 한다), 철강(E) 거, 상장법인(E) 거를 먼저 결제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하는데."라고 말하였고, 이에 M은 "회계사와 이야기를 좀 해 보겠다. D(E) 거 2억 8천을 일시에 해결을 해 주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협의를 좀 해 보겠다고 저는 들었어요."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의 수임료 채무 연대보증

1)

E는 2018. 5. 10.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수임료를 287,100,000원으로 정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무 전액을 지급하였다.

2)

원고, 피고와 C은 그 다음 날인 2018. 5. 11. C과 E의 미지급 수임료에 대한 정산을 하였는데, 먼저 C 개인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수임료에 대하여는 C이 원고에게 2019. 3. 31.까지 미지급 수임료 17,600,0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위 미지급 채무 전액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피고와 C은 다음으로 F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수임료에 대하여, 그 미지급 수임료 액수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9,230,076원임을 확인하고, F이 원고에게 2018. 5.부터 2018. 12.까지 매월 말일에 1,100만 원씩, 2019. 1. 31. 및 2019. 2. 29. 각 2억 2000만 원, 2019. 3. 31. 나머지 111,230,076원으로 분할지급하며, 위 돈에 대하여 C과 피고가 연대보증하되, 채무불이행 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7. 6. 30.로 소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일부 변제 등

1)

원고에게, F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018. 5. 및 6.분 분할채무금 합계 2,200만 원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7.분 분할채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1,629,863원을 지급하였으며, C은 2018. 8. 내지 10.분 분할채무금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102371호로 피고와 C을 상대로 하여 2018. 11. 및 12.분 분할채무금 합계 2,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 2019차전174614호로 2019. 1. 및 2.분 분할채무금 합계 4억 4,000 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가 위 2019차전174614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303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4. 23.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24, 37호증, 을 제1,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E의 연대보증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3.분 수임료 분할채무금으로 약정한 111,230,076원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609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성공보수금으로 약정한 5,500,000원(원고는 2020. 4. 24.이 부분 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을 제외한 나머지 105,730,0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미지급 수임료 채무의 부존재

F의 원고에 대한 수임료 채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원고와 C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수임료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

원고의 소속 변호사인 J은 E의 자문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주주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에게 E와 F의 수임료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E를 파산이나 상장폐지 등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강박하여 피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F의 미지급 수임료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로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9. 9. 3.자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3)

수임료 과다 계산

원고는 대전고등법원 2015나410163 사건에서 F과 사이에 일부 청구의 경우 판결 이유에 적시된 나머지 부분까지 성공보수로 계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해당 사건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에 따라 판결 이유에 적시된 나머지 부분이 없음에도 제1심 판결 이유에 기재된 나머지 부분까지 성공보수 계산의 기초로 삼아 191,794,511원으로 과다하게 계산하였다. 위 사건의 정당한 성공보수는 원고의 최종 청구금액인 210,000,000원의 7.5%인 15,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불과하다.

4)

신의성실의 원칙상 과다한 수임료 약정

원고의 소속 변호사인 J의 경력이 3년 정도에 불과하고 전문분야에 따른 소송을 대리한 것도 아닌 점, 대전고등법원 2015나10163 사건은 소송위임장 제출 후 두 차례의 준비서면과 한 차례의 참고서면만 제출한 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15244 사건도 소송위임장 제출 후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참고서면만 제출하였을 뿐인 점, 대전고등법원 2015나10163 사건에서 전체 소가의 91%가 넘는 금액을 성공보수금으로 책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노력에 비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임료 채무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갑 제18 내지 23, 30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의 기초가 된 수임료 미지급 현황 기재 사건에서 F 측 대리인으로 수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C과 함께 허위의 수임료 채권을 만들어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사표시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에 대하여

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참조).

원고가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수임료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면 E에 대한 법인파산신청, 가압류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린 사실, 그 이후 피고와 C은 E의 수임료 채무와 함께 FC 개인의 각 수임료 채무의 변제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다가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에 이른 사실, 그 당시 E가 F에 대하여 다액의 채권을 보유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약정 이전부터 C, E, F을 위하여 여러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인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약 2달 전에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E의 최대주주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관계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한 것이 법질서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라거나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E의 최대주주로서 E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F을 위하여 그 수임료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약정의 경위와 그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한 불균형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수임료 과다 계산 주장에 대하여

갑 제18 내지 21,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2719 사건의 판결 이유에 F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하여 지체상금 24억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는데,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5나10163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면서 결정사항 제3항에 P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비 관련 약정부담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합계인 1억 1,8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추가 이행지체 손해배상금 및 감리비 관련 약정 부담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에 따르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2심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더라도 화해권고결정에서 부존재로 확인된 부분을 성공보수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과다한 수임료 약정으로 인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5035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 즉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의 경력, 사건 수행의 정도, 해당 사건의 소가와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정도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 보수액(원고가 청구하고 있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성공보수금 5,5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9. 3분 수임료 분할채무금 105,730,076원(= 약정 분할채무금 111,230,076원 - 원고가 청구에서 제외한 금액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7. 6.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9.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9. 5. 31.부터 같은 날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