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51547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70,315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9.부터 2020.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670,315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7.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2 표 '직책수당'란 기재 각 해당액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인용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0. 7.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진흥 및 C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지도자 양성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법인이고, 원고는 2007. 12. 14.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1) 피고의 직제규정 별표 3호에 의하면, 피고 근로자의 직위에 따라 직급을 1급부터 9급으로 분류하여 처장을 '1급', 국장을 '2급' 또는 '3급', 부장을 '4급', 부부장을 '5급', 과장을 '6급', 대리를 '7급', 주임을 '8급', 사원을 '9급'으로 정하고 있고, 처장에게는 '처장'이라는 직책을, 국장, 부장, 부부장에게는 '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피고의 보수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임원 및 부서장 이상 직책 보임자(팀장, 처장)에 대하여 조직 및 부서원 관리를 위한 소정의 직책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3. 20.부터 피고 산하 연구소의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서 팀장 직책을 맡아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500,000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1)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하극상'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및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후 원고를 2015. 11. 24. 연수행정팀 연수행정담당 과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가 2016. 1. 5. 경영지원팀 관리담당 과장으로 전보 발령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12.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등에 관하여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D)을 하였는데, 위 심문이 진행 중이던 2016. 2. 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징계혐의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사유로 자택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6. 8.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 후 복무규칙 제8조, 취업규칙 제10조, 제19조, 제55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2016. 8. 23. 징계해고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바.

1) 그러자 원고는 2016. 10.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G),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9. '징계시효가 도과한 제1, 4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제2, 3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 판정'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8. '제1 내지 4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모두 도과하였고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764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4. 19. '제4징계사유만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제1 내지 3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나,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두45741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9.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대법원 2018두60298호)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 3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2.자로 복직을 명하면서 관리과 시설관리담당 과장으로 인사발령하였고, 2019. 2. 28.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부터 복직시까지의 급여로 185,958,81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급여에는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직책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9. '제2, 3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었다거나 피고의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액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직복직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및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를 팀장 직책인 수석연구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복직시켜야 함에도 팀장 직책도 부여하지 않은 채 관리과 시설관리담당 과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원직복직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11. 23.까지 맡았던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은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직위가 아니라 수석연구원보다 낮은 직급(5급 미만)의 직원에게 임시적으로 부여한 직위에 불과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있기 전인 2016. 1. 5. 원고를 경영지원팀 관리담당 과장으로 전보발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원고를 관리과 시설관리담당 과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원직복직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관리과 시설관리담당 과장으로 복직한 것이 원직에 정당하게 복직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던 원고에 대하여 2015. 9. 24.자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가 2016. 2. 2.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으로 경감하는데 합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를 하였는바, 위 화해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서의 직위를 회복시키고 팀장 직책을 부여하여야 하는 점, ② 원·피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화해를 한 이상 위 직위해제처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1. 24.자 전보발령 및 2016. 1. 5.자 전보발령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화해 직후인 2016. 2. 5. 실제로 원고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였고(원고의 인사기록카드 직책란에 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순오기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기까지 직위해제처분을 하지도 않았던 점, ④ 원고가 2014. 3. 20.부터 2015. 11. 23.까지 1년 8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 근무한 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후 피고는 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을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직위가 아니라 5급 미만의 직원에게 임시적으로 부여하는 직위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채 시설관리담당 과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원직복직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직위 및 담당 업무의 내용, 피고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경위와 동기, 원고의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으로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및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킨 후 2019.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의 원금 185,958,8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인 사실, 원고의 2016년 9월분부터 2019년 2월분까지 월별 임금액은 별지1 표 '임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2016년 9월분 임금부터 2019년 2월분 임금에 대하여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날의 다음날(각 해당월의 26일)로부터 실지급일인 2019. 2. 28.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670,946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670,94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3,670,315원 및 이에 대하여 실지급일 다음날인 2019.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7.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직책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서 팀장 직책을 맡아 근무하던 원고에게 매월 500,000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9. 24.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15. 11. 24. 팀장 직책이 부여되지 않는 연수행정팀 연수행정담당 과장으로 전보발령한 사실, 이후 원·피고가 2016. 2. 2.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화해를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11월분까지의 직책수당만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여야 할 뿐 아니라 보수규정 제25조에 따라 매월 500,000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12월분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9년 11월분까지의 미지급 직책수당 합계 24,000,000원(= 500,000원 × 48개월) 및 이에 대하여 별지2 표 '직책수당'란 기재 각 해당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인용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 청구일'란 기재와 같이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임금지급일의 다음날인 매월 26일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7,670,315원(= 위자료 10,000,000원 +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3,670,315원 + 직책수당 24,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9.부터 2020.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670,315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7.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2 표 '직책수당'란 기재 각 해당액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인용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0. 7.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별지1

별지2

각주1)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참조),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각주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소송물별로 달리 판단해야 하므로(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모두 인용된 이상, 피고는 13,670,31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