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19가단51800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2005. 8. 22.부터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유지보수팀에서 고객사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ㆍ보수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2. 28.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과 연봉 액수가 다른 것을 제외하고 다른 계약 조건은 동일하므로 원고가 2018. 1. 1.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갑 제2호증의

4)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