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9가단51920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4월경 보수를 약 1억 원으로 정하여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6년 8월경까지 18개월 동안 피고의 전무 자격으로 여신 등의 금융업무뿐만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 C의 가족 문제 등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개월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 108,000,000원에 퇴직금 9,600,000원을 더한 합계 11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용역계약서(갑 제6호증)는 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이 없는 안에 불과하고 그밖에 원고 주장 용역계약에 관한 어떠한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2015년 4월경 보수를 약 1억 원으로 정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C이 형사고소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검사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15. 4. 29.경부터 2016. 1. 6.경까지 합계 52,520,000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2017. 9. 28.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고단370), 위 형이 확정(대구지방법원 2017노4505) 되었는바, 그 판결문의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원고가 C에게 청탁 목적으로 1억 원을 달라고 한 시기'는 2015년 4월 말경으로 '원고가 위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와 비슷한 점, ② 원고는 위 재판의 1심 계속중인 2017. 8. 25.경 C에게 52,000,000원을 반환하고 C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와 같은 사정이 1심 판결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던 점, ③ 원고는 위 형사재판에서도 C을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영업비 또는 성과금이라고 주장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받았던 점, ④ 원고는 위 징역형 복역 후 2019. 6. 12.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급여 1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하였는데, 위 노동청은 '원고와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사건을 종결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용역계약에는 원고가 검사들에게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변호사법에 위배되는 계약으로서 그 사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