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51937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42,604원 및 그 중 84,222,780원에 대하여는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8,819,824원에 대하여는 2019. 6. 15.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