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3,042,604원 및 그 중 84,222,780원에 대하여는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8,819,824원에 대하여는 2019. 6. 15.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사실
피고는 건축계획 및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3. 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5. 31. 퇴사한 자이다.
원고는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2019년 4, 5월분 임금 14,000,000원, 연말정산 환급금 2,568,140원, 퇴직금 70,222,7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근무 당시 업무 관련 경비를 미리 지출한 다음 피고로부터 지출액을 정산받아 왔는데, 퇴직 당시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26,251,68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13,042,604원(= 임금 14,000,000원 + 퇴직금 70,222,780원 + 연말정산 환급금 2,568,140원 + 정산금 26,251,684원) 및 그 중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4,222,78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말정산 환급금 및 정산금 합계 28,819,824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6.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매월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기본급과 별도로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2009. 8. 26. 원고에게 변제기를 6개월 뒤로 하여 9,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매월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9. 8. 26. 피고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9,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위 9,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각주1) 70,222,780원 = 1일 평균임금 228,260원(= 21,000,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 30일 × 3,743일÷ 365일, 십원 미만 버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93733
판결선고
2020.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