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1)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보험영업을 위한 조직으로 영업부문 산하에 FC영업본부, GA영업본부, 다이렉트영업본부, 방카슈랑스본부, 온라인모바일팀, 교육센터를 두고 있는데, 원고가속해 있던 다이렉트영업본부 산하는 ‘본부 → 채널 → 지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의 보험영업은 각 지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보험설계사는 보험 모집 활동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인 FC(Financial Consultant, 이하 ‘보험설계사’라 한다), FC를 관리하는 중간관리자급 보험설계사인 SM(Sales Manager, 이하 ‘매니저’라 한다), 지점에 소속된 FC, SM을 관리하는 지점장급 보험설계사인 BM(Branch Manager, 이하 ‘지점장’이라 한다)으로 나누어진다.
원고는 2007. 5.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C지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여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8. 7. 1. 해당 지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매니저의 활동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가형 지점장(위임직 지점장)으로 위촉되어(별도의위촉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2019. 6. 1. 해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저, 사업가형 지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위와 같은 위촉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저, 사업가형 지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매니저로 근무한 기간(2007. 5. 15.부터 2008. 6. 30.)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는 2007. 5. 15. 피고의 매니저로 위촉된 이래 2008. 7. 1.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근로기간을 2007. 5. 15.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들은 모두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위촉된 이후의 근로 형태에 관한 것들로, 갑 제1, 26,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매니저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기간에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2008. 7. 1.부터 2019. 6. 1.)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 내지 18, 20, 22,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를 비롯한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담당 지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의 모집․교육․관리, 보험모집 및 보험모집의 주선 등의 지원 업무와 위임 받은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 보험계약자 등 피고의 고객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정기적으로 전략회의(연초 전략회의, 분기별 전략회의, 매월초 전략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의 영업방침이나 보험업계의 현황 및 지점별 영업실적 등을 해당 지점장들과 공유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이나 전문화교육, 워크샵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별로 영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는데,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하여 2016년, 2017년에는 사업가형 지점장들로 하여금 목표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영업 실적이 부진한 사업가형 지점장들을 본사로 소환하여 부진사유 및 개선대책과 관련한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근무시간 또는 출퇴근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두지는 않았다. 다만, 지점장들은 내방 고객에 대한 상담이나 보험설계사의 관리 등 앞서 본 담당업무의 특성상 실제 지점 사무실에 출근하여 담당 업무를 처리하다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사업가형 지점장들에게 피고의 보험영업지침 중 지점장 수수료 규정에 따라 해당 지점의 실적에 연동하여 조직비례수수료, 규모비례수수료, 분기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였다. 한편 정규직 지점장들은 사업가형 지점장들과는 달리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사업가형 지점장들에게 해당 지점의 사무실과 함께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상, 전화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였고, 각 지점의 보험료 수납 등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피고가 직접 채용한 직원을 해당 지점의 총무로 배치하였다. 그와 함께 피고는 지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원하였고, 일정한 한도가 설정된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지점장들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사업가형 지점장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사업가형 지점장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 수수료 지급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피고의 보험영업지침이 존재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다.
원고를 비롯한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수수료 등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여 왔고, 피고는 사업가형 지점장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수료 명세서상에 지점장으로 위촉된 날이 아니라 최초로 매니저로 위촉된 날을 ‘위촉일’로 기재하였고, 경력증명서 발급시에도 최초 위촉일을 재직기간의 초일로 기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2, 3, 4, 6, 7, 9, 10, 12,13,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의 특별한 신뢰관계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대체로 종전에 자신이 활동하면서 구비한 영업조직(당사자들은 이를 ‘계보’라고 칭하고 있다)과 영업망을 토대로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원고도 2007. 5.경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저로 활동하다가 독자적인 계보를 구축한 다음 피고와 협의를 거쳐 2008. 7.경부터 피고의 사업가형 지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주된 업무는 지점의 운영․관리, 보험설계사의 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관리 등인데, 이는 저마다의 독자적인 영업 노하우와 역량,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설계사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보험모집 실적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이 있다. 이러한 업무가 정규직 지점장의 업무와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지점 단위로 이루어지는 보험모집 활동에 대한 총괄 관리자의 업무 자체에 내재한 고유성과 재량성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가 사업가형 지점장들에 대한 교육, 회의를 개최하거나 영업목표를 제시하고 그 달성을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해당 지점의 운영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면서 이를 통해 해당 지점장의 관리업무 등을 통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회의, 교육 또는 지시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보험모집 실적 증대를 통한 이윤창출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지점장들에 대해 협력적인 관계에서 실적 향상을 호소 또는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 교육을 개최하거나 목표 달성을 독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관리행위가 위임인 등이 계약상대방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지시권의 범위를 넘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지휘․명령과 같은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사업가형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회의, 교육 등은 신규 보험상품을 알리고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많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피고는 관련 법령의 규제에 따라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개최한 회의, 교육에 지점장들의 참석이 필수적이거나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참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가 사업가형 지점장들에게 목표합의서를 작성토록 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지점장들을 본사로 소환하여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일회성이거나 단기적 대책에 그치지 않고, 그에 관한 내용이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거나, 그 기준을 지점장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왔다는 사정은 분명치 않다.
원고를 비롯한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점의 신규 보험설계사나 매니저를 직접 모집하여 면접을 보고 선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독자적인 계보를 구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규 보험설계사나 매니저 위촉시 피고의 본부장이 직접 면접을 보았고 그 면접결과에 따라 위촉여부가 결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이브리드 채널의 서울권 지점의 경우 위촉계약 체결 전에 피고의 다이렉트영업본부장이 보험설계사 및 매니저 후보자들과 면접 형태의 만남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는 하이브리드 채널의 지방권 지점 및 O-B TM 채널의 모든 지점의 보험설계사 및 매니저 후보자들과는 위와 같은 만남을 가지지 않았는바, 피고가 위촉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람을 직접 고르기 위한 면접을 실시하였던 것이라면, 이처럼 지역별․ 채널별로 차이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면접이 아니라 위촉계약 체결 전에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상견례 정도의 성격을 띠는 만남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신규 보험설계사나 매니저의 모집 및 선발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가 위촉계약상 업무수행을 위한 사실상의 필요 내지 실적 향상을 통해 고율의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고가 마련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주로 내근 업무를 수행하긴 하였으나, 이를 넘어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출․퇴근 시간이 강제되었다거나, 특정한 시간대에 출․퇴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지점장에게 불이익 등 제재 조치가 따랐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가 각 지점별로 출근부를 작성하게 하고, 신DM시스템에 접속하게 하였으며, 지점별 출근율이 기재된 공문을 배포하는 등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DM시스템은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시스템일 뿐 보험설계사들이나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근태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아닌 점, 지점에서 작성하였던 출근부는 보험설계사들의 출근관리용으로 작성된 것일 뿐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근태관리를 위한 것이 아닌 점, 지점별 출근율에 대한 공문 또한 보험설계사들의 출근율을 정리한 자료일 뿐 사업가형 지점장들에 대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한편 피고의 다이렉트영업본부장이 사업가형 지점장들에게 오전 8시경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지점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여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위 본부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진행된 것인데다가, 출퇴근 확인 결과에 따라 제재가 가해진 것도 아니며, 이러한 출퇴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위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본부장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를 비롯한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피고의 동의나 허가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피고에게 휴가 사용을 통지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피고가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가 마련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무집기 등 비품 역시 피고로부터 제공받았다. 그러나 업무 효율성과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관리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전산시스템 등 고가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안상의 문제로 피고가 제공하는 비품을 사용하는 것이 업무 성격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피고가 근무장소와 비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사용종속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경우 다른 사업가형 지점장들(대부분의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최초로 위촉된 지점에서 해촉시까지 근무하였다)과는 달리 근무지점이 2차례나 변경되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조치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지점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를 사업자 간의 경제적 지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조치로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곧바로 원고의 종속성이나 근로관계의 실질을 추단하기는 곤란하다.
피고가 정기적으로 지점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평가 항목 중에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정성평가)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평가 항목은 해당 지점의 객관적인 실적과 관련된 것이 주된 것이었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심지어 원고가 속한 다이렉트 영업본부에서는 정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사업가형 지점장들에 대하여 징계, 승진 등의 인사조치를 통하여 실적을 독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지점장평가를 통하여 영업조직을 관리하고 위임계약 갱신, 변경 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점장평가를 하였다는 사정이 원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징표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의 정규직 지점장이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는데 반하여, 원고를 비롯한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그와 달리 영업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매월 전체 수수료 액수는 시기 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한편 2019년 지점장 수수료 규정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최소 월 3,000,000원의 규모비례수수료를 보장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최소 수수료가 보장되었을 뿐 영업 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져 실적에 연계한 수수료라는 보수의 성질에는 변화가 없었다. 더욱이 위임 내지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을 고정적 금원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러한 보수 책정 방법이 위임 내지 도급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거) 원고를 비롯한 사업가형 지점장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별도의 ‘보험영업지침’이 적용되었으며, 위 지침은 주로 수수료의 정산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너) 원고가 사업가형 지점장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에의 종속성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들과 달리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촉계약이나 사업가형 지점장 업무의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노무제공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 여지가 크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