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 '활동기간' 동안 '담당 업무'란 해당 기재와 같이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활동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원고 D, K(이하 '원고 D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D 등의 근무지였던 피고의 금융채권 5부의 업무형태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증명책임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원고 D 등이 부담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1, 2, 제6호증, 제9호증의 1,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28 내지 41호증, 을 제5, 6,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 D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D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D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P 주식회사(P)가 위임・관리하는 O채권, P채권(이하 '공사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공사채권은 그 연체기간이 수 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채권이었고(이에 따라 정리금융공사가 부여한 목표회수율은 예를 들어 2015년 11월의 경우 0.03%였다),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건수는 약 1,200~1,500건이며 관리액수도 약 100억 원이었다.
그와 같이 1인당 관리건수가 많고 관리액수도 다액인 관계로, 피고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P 주식회사는 공사채권에 관하여 재산조사시기 및 연체고객에 대한 최고장 발송 횟수, 통화 횟수 등의 독촉활동 목표량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 D 등은 자신이 배분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및 통화, 실사, 최고장발송 여부 등의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원고 D 등은 채무 감면조치를 취할 경우 피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 피고가 원고 D 등에게 채무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메모 형식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라고 요청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수임인으로 채무 감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감면 여부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채권추심 업무만을 위임받은 원고 D 등이 채무 감면 여부나 감면 기준의 설정에 관한 재량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원고 D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상담내용 등을 메모 형식으로 입력할 것을 요구한 것 역시 원고 D 등 외에는 추심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임 사무의 진행 상황을 최소한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 그 메모 내용이 원고 D 등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 D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실제로 공사채권 추심팀의 팀장이었던 R도 메모 등록이 부실함을 이유로 채권추심원에게 제재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D 등이 채무 감면 과정에서 피고의 승인을 얻었어야 한다거나 메모 입력을 요청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 D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 D 등에게 매월 목표 회수율과 목표 약정률을 부여한 후, 그 달성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약정건수가 일정 건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였으며(예를 들어 2016년 12월의 경우 S그룹의 수수료 비율은 회수금액에 따라 50~62%로 차이가 있었고, 또한 약정건수가 3건이면 2만 원, 2건이면 4만 원, 1건이면 6만 원, 0건이면 8만 원이 각 수수료에서 차감되었다),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 공사채권의 추심팀장들은 매주 또는 매월 그 소속 팀원들의 회수실적을 정리․집계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공사채권 추심팀은 채권추심인 중 1명을 팀장으로 두고 그 아래 팀원들을 두는 체계로 운영되었고, 팀장은 팀원들의 추심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추심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달리하고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원고 D 등과 피고의 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보는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추심팀장은 회수실적을 정식으로 문서로 제출하지 않고 피고의 관리팀 직원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며, 추심팀장이 회수실적을 집계・제출한 것은 수수료 액수가 정확한지를 정산・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D 등의 회수실적을 제출받았다고 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가 약정건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수료를 차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팀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팀장 제도를 둠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실적 달성을 독려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약정건수 미달 건수 1건당 2만 원씩을 차감하였을 뿐이므로, 그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1년간 수수료가 약 550만~1,200만 원으로 추심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도 피고가 위임계약 해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수수료를 일부 차감하는 조치로 인하여 원고 D 등이 피고의 실적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팀장은 피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는 채무감면서류가 필요한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팀원들을 조력・보조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또한 공사채권의 채권추심팀장이 팀원들에 대하여 연장근로 등을 수시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설령 연장근로 등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팀원들이 팀장의 요청에 불응하였을 경우 채권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팀장 제도를 통하여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관리를 벗어나 원고 D 등의 업무 수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 D 등의 출・퇴근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에 관하여 특별히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정리금융공사 등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의 사무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D 등 업무수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원고 D 등에 대하여 출․퇴근, 연장근로 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출근 여부나 출근시간이 실질적으로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버튼을 누르도록 함으로써 출・퇴근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원고 D 등에 대하여는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버튼을 누를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 D 등에 대하여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 D 등의 근무시간을 정하였다거나 원고 D 등이 그에 구속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D 등은,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 D 등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 점, 피고는 정리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T은행으로부터도 채권추심을 위임받았고(이하 T은행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을 'T채권'이라 한다), T은행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는 업무 수행 과정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수시로 지시였는데, 피고가 각 지점이나 팀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 D 등에 대하여도 T채권 추심원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그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채권추심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실제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 D 등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 D 등의 주장과 같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D 등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T채권 추심원들에 대하여 "현재 장2, 특수 구간 회수실적 많이 저조합니다. 이 구간 담당자분들은 다시 한 번 파일 검토하시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기, 소액 담당자분들도 회수등급분류 이번주 수요일까지 등록 완료 바랍니다.", "월초 재산조사 서둘러 주시고 13일부터 야근 시작할 예정이오니, 화, 목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회식 예정이오니 특별한 일 없는 분은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출․퇴근 시간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니 지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 화, 목 야근은 야간 실사를 제외하고 근무토록 해주세요. 마지막 주 토요일 근무는 실사 없이 출근토록 해주세요."라는 등으로 업무 수행 과정 및 연장 근로 등을 비롯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T채권의 경우 공사채권에 비하여 채권연체일수가 비교적 단기간이고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건수가 작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와 위임사인 T은행은 재산조사 실시 시기 및 독촉활동 목표량까지도 정하였던 반면, 공사채권의 경우 그와 같은 조치가 없었던 점, T채권 추심원들은 파티션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채권 추심원들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 D 등에 대하여 T채권 추심원들과 같은 형태로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도 없다.
피고는 원고 D 등에게 매월 9만 원의 범위 내에서 우편발송비용, 매달 7,000원의 범위 내에서 등기부등본 등 공부발급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이를 초과하는 우편발송비용, 공부발급비용 및 그 밖에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주유비,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등 채권추심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 D 등이 스스로 부담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 D 등에게 실비 제공 등 업무수행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은 위임계약관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점(민법 제687조, 제688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D 등과 피고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추인하기는 어렵다.
원고 D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원고 D 등의 신분에 관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 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원고 D 등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A, B, C, E, F, G, H, I, J, L(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L를 제외한 원고 A 등은 피고의 통신사업본부 소속 통신사채권 추심원이었고, 원고 L는 Q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추심원이었다. 그런데 원고 A 등이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 A 등이 근무한 피고의 통신사업본부, 금융 1부가 아니라, 공사채권 또는 T채권에 관한 것이다. 원고 A 등은 피고의 업무형태가 추심채권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며 달리 통신사업본부, 금융1부의 업무형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 A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 등에 관하여도 근로자성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므로 그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원고 A 등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05100
판결선고
2020.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심을 의뢰한 채권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