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19가단521161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7,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21.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17. 3. 6.부터 2018. 7. 31.까지 피고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병원 임상병리사들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다.

원고가 2017. 3. 6.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임금 및 근로시간 산정 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2018. 7. 31.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241,724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