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19가단521837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배회사인 I 주식회사 고객의 자동차 보험사고 발생 시 대물보상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손해사정 전문회사이다.

나.

원고들(통상 ‘에이전트’라 불림)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2 계약 내용 기재와 같이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매년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은 별지2 계약 내용 기재와 같다), 별지1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하였다.

다.

원고들이 수행한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는 I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의 연락에 따라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사진을 찍는 등 사고 내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입력하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