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52276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 솔루션 수출입, 유통판매 및 유지보수업, 하드웨어 판매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2. 1. 피고에 이사로 입사하여 기술개발업무 및 기술영업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3. 11.경 상무로, 2014. 1.경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6. 11. 21. 퇴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1. 2.부터 2016. 11. 2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2. 1.부터 2016. 11. 21.까지 피고에서 이사, 상무, 전무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집행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임원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7 내지 40호증, 을 제1, 3 내지 17, 25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F가 IT솔루션 사업부문 철수결정을 하자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위 IT솔루션사업권을 인수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1. 17. 피고를 설립하였던 점, ② 당시 원고는 E과 함께 F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E의 제안에 따라 자본금을 출자하는 등 피고의 설립에 참여하였고, 피고의 발행주식 12,000주(지분율 12%)를 보유하게 되었던 점, ③ 이후 원고는 피고의 증자에 두 차례 참여함에 따라 2015년경에는 피고의 발행주식 87,000주(지분율 21.75%)를 보유하게 되었던 점, ④ 원고는 2011. 1. 31. F에서 퇴사한 후 2011. 2. 1. 피고에 바로 입사하였는데, 피고에 입사한 때부터 기술개발 및 기술영업을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솔루션사업부(기술개발 및 기술영업을 담당하는 부서이다)의 업무 전반에 있어 대표이사 다음의 결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여 온 점, ⑤ 원고는 2011. 11. 2.부터 퇴사할 때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였던 점, ⑥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이나 근태 등을 관리 · 감독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구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⑦ 원고는 대표이사 E과 사장 G 다음으로 많은 급여(원고의2014년도 기본급은 7,000,000원, 2015년도 기본급은 7,200,000원, 2016년도 기본급은 8,033,333원이었다)를 받았는데, 이는 직원 중에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던 팀장 H(H의2014년도 기본급은 4,500,000원, 2015년도 기본급은 4,700,000원, 2016년도 기본급은 5,000,000원이었다)의 1.5배가 넘는 액수인 점, ⑧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이외에 법인 차량, 법인카드를 지원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예우를 하였던 점(법인차량은 대표이사 E, 사장 G, 감사 I와 원고만이, 법인카드는 E, G, 원고만이 지원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는 피고의 2016. 11. 21.자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던 점(을 제14, 15, 16호증에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위 문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집행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각주1) 원고의 처 J의 명의 51,000주와 원고 명의 36,000주를 합한 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