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19가단52294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임대차조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조사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의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