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부상·출산·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공익법인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및 해외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B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B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주 루와이스(RUWAIS) 지역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2. 23.(일요일) 05:00경 운동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동 장소로 가던 중 짙은 안개로 인하여 로터리 부근의 도로 교통 표시판을 충격하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 6, 7번을 다치는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B는 피고의 루와이스 공사현장의 공사부장(상무보)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B가 운전한 차량은 피고로부터 업무용 또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도록 제공받은 차량이었다.
B는 2013. 1. 14.부터 학교법인 C 등에서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요양기관 등에게 요양급여비 등으로 합계 109,706,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제한) 제1항 제4호는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B는 사업주인 피고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자신의 비용으로 B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보험급여로 진료를 받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B의 진료로 인하여 지급한 청구취지 기재의 보험급여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B는 피고로부터 업무용 및 출퇴근용으로 제공받은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개인 운동을 하러 가던 중이었으므로, 그러한 과정에서 B가 입은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해외근무는 사용자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에 따라 특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지시한 목적지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외근무 전반에 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외근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해외근무 중인 근로자가 회사 밖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 발생한 사고까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