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59,543,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F과 피고 B은 ‘G세무회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세무사들이고, 원고는 2010. 1. 7.부터 2019. 6. 30.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1) F은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자 지위에서 2010. 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에서 거래처 확보 및 관리 등의 영업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F은 2010. 5. 24. 원고와 사이에, 영업활동비를 ‘월 5건 이상의 기장업체 유치시 1,500,000원, 월 4건 이상의 기장업체 유치시 1,300,000원, 월 3건 이상의 기장업체 유치시 1,100,000원, 월 2건 이상의 기장업체 유치시 900,000원, 월 1건 이상의 기장업체 유치시 600,000원, 월에 한건도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5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영업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하다)의 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1)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무소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5. 10. 14. F과 사이에, 근로장소를 상근으로, 급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근로장소,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하다)의 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1. 16. F과 사이에, 급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하다)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6. 30.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19년 4월분 고정급 및 성과급 합계 2,813,636원 중 2,573,636원, 2019년 5월분 고정급 및 성과급 합계 3,330,000원 중 2,240,000원, 2019년 6월분 고정급 및 성과급 합계 2,930,000원 중 1,63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의 법인세결산, 소득세결산으로 인한 조정료 86,000,000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조정료에 대한 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으로 4,3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퇴직금으로 20,395,589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4.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들인 피고 D, E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인 망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은 망인과 조합관계에 있는 피고 B에게도 효력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이상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을 뿐, 피고 B은 위 계약의 체결에 동의하거나 망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계약의 효력은 피고 B에게 미치지 않는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대한 판단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한편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과 피고 B이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망인이 이 사건 사무소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망인과 피고 B을 조합원으로 한 조합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설령 망인이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위 계약의 효력은 망인을 포함한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조합원 중 1인으로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은 망인이 대리권 없이 체결한 것으로서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고(민법 제706조 제3항),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민법 제709조),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선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망인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망인이 조합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므로,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 B이 망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초 계약에서부터 이 사건 계약에 이르기까지 망인은 4차례에 걸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도 최초 계약과 1차 변경계약의 체결을 망인에게 일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급여조건은 4차례에 걸쳐 변경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특히 원고는 2018년도에 이 사건 성과급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료의 15%를 지급받았다), 피고 B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망인에게 위 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초 계약에서부터 이 사건 계약에 이르기까지 계약서에 ‘근로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근무장소, 급여 등의 핵심적인 근로조건도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무소에서 영업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 ③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점, ④ 원고가 망인 또는 피고 B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영업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 및 피고 B에게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산정
미지급 임금
2019년 4월분 미지급 임금이 240,000원(= 2,813,636원 – 2,573,636원), 2019년 5월분 미지급 임금이 1,090,000원(= 3,330,000원 - 2,240,000원), 2019년 6월분 미지급 임금이 1,300,000원(= 2,930,000원 – 1,630,000원)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미지급 성과급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성과급으로 원고가 조정료의 15%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 원고가 관리하던 거래처의 2019년도 법인세결산, 소득세결산으로 인한 조정료는 86,000,000원인 사실, 원고가 2019년도 조정료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으로 4,30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지급 성과급은 8,600,000원(= 86,000,000원 × 15% - 4,300,000원)이 된다.
미지급 퇴직금
원고가 2010. 1. 7.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의 퇴직 전 3개월(2019. 4. 1. ~ 2019. 6. 30.) 동안 임금(기지급 임금과 미지급 임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 합계 21,973,636원(= 2019년 4월분 임금 2,813,636원 + 2019년 5월분 임금 3,330,000원 + 2019년 6월분 임금 2,930,000원 + 2019년분 이 사건 성과급 12,9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241,468원(= 21,973,636원 ÷ 91일, 원 미만 버림)이고, 퇴직금은 68,709,223원[=241,468원 × 30일 × (3,462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퇴직금으로 20,395,589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차액은 48,313,634원(= 68,709,223원 – 20,395,589원)이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성과급은 1년에 한 번 4월에서 6월 사이에 지급받는 것인데, 위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받는 시기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이 사건 성과급 포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성과급은 매년 1차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위 성과급은 원고의 ‘거래처 확보 및 관리’라는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영업실적에 따라 피고 B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성과급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59,543,634원(= 240,000원 + 1,090,000원 + 1,300,000원 + 8,600,000원 + 48,313,634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B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망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동안 생긴 조합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무를 상속한 피고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이상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조합원이 부담하는 책임은 조합원 개인으로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으로 있는 동안에 생긴 조합채무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가입 전이나 탈퇴 후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망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동안에 생긴 조합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9년 4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임금채권 변제기는 임금지급일인 각 해당 월의 말일이고, 이 사건 성과급채권의 변제기는 조정료가 발생하는 2019년 4월경 또는 6월경이며, 퇴직금채권의 변제기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9. 6. 30.로서 위 각 채권은 모두 망인이 사망한 이후, 즉 망인이 조합관계에서 당연 탈퇴한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