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52692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50,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2. 28.부터 2018. 5. 20.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750,725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750,7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8.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7. 9. 1. 입사하였고 그 이전에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