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재단법인 B은 8,295,812원 및 그중
3,700,000원에 대하여 2018. 7. 23.부터 2025. 11.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595,812원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25. 11.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 D은 피고 재단법인 B과 공동하여 위 1) 기재 돈 중 각 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3.부터 2025. 11.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은 장학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E은 피고 재단의 대표자였던 자이다. 원고는 2018. 4. 16.부터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 재단에 입사하여 2018. 10. 1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 재단의 이사로서 부동산사업 업무, 부산 관정빌딩의 총괄관리 업무등을 수행하였다.
E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폭행사건')에 대하여 폭행상해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E(이하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9. 1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중 자녀인 피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관련법리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35조 제1항,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법인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 ·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인정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망인이 피고 재단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직무에 관하여' 또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재단은 민법 제35조 또는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인정하지 않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망인이 원고에게 폭언을 일삼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재단이 임금을 삭감한 행위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위자료를 구하고 있다(임금 삭감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아래 3항에서 임금청구로 구하고, 정신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폭행사건 당시 원고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 및 사건의 경위(폭행이 일어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럴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잘못 없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함)에 비추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사건의 처분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한다.
치료비: 원고는 2018. 7. 23.부터 2025. 10. 2.까지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금액 2,238,354원을 손해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이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고려하더라도 폭행의 정도나 경위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7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위와 같이 치료기간이 길어진 것에는 원고의 건강상태나 나이 등 다른 요인이 더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 전부가 이 사건 폭행사건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금액 중 30% 정도를 조금 상회하는 70만 원을 손해로 인정한다.
소결론
피고 재단과 망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70만 원(=300만 원+7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상속한 피고 C, D이 각 185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재단에 대한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재단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 요지
원고가 피고 재단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화해조서를 통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포괄적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삭감된 임금 부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위 화해조서에 따른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갑 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9. 1.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피고 재단이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취지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 중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다. ② 위 구제신청서에는 삭감된 임금 부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임금삭감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청구 소송으로 청구할 예정임을 명백히 밝혔다. ③ 위 구제신청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삭감된 임금 부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등의 지급을 언급하거나 요청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④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9. 2. 5.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보면,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시 분쟁의 대상이 되어 합의한 사항은 부당해고 여부 및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임금 감액 부분 및 법정수당까지 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다투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청구 부분에는 이 사건 화해조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임금 감액 부분: 인정
피고 재단이 2018. 6. 1.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8. 10. 11.까지 원고의 월급을833,330원씩 감액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재단의 위와 같은 감액조치에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일방적인 감액조치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감액한 급여 합계액 3,638,87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휴가수당: 인정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남은 연차는 5일이다.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 5일에 대한 연차수당 956,9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불인정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갑 25~27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18:00 이후에도 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근로를 하였더라도 원고가 계산한 시간이 모두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실제로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에 머문 시간이 있더라도, 이것이 피고 재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거나 그에 대하여 피고 재단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 재단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갑 25~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휴일에도 출근한 적이 있었고, 피고 재단의 지시에 따라 휴일인 2018. 10. 3.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2018. 10. 3.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도 피고 재단의 지시가 있었다거나그에 대하여 피고 재단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피고 재단이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원고에게 부여된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정도였고, 피고 재단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설령 원고가 126시간의 연장근로, 102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당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급여 500만 원에 '기본급여, 법정수당(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을 포함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정액급제로 포괄임금계약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서 포괄임금계약이 허용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위 포괄임금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는지 보려면, 위 급여 500만 원에는 원고의 1개월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뿐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급여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된 실 근로시간에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시간을 합산한 1개월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시급과 비교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주장대로 연장근로시간을 126시간, 휴일근로시간을 102시간으로 계산하면, 1개월 총 근로시간 수는551시간[=209+(1.5×126)+(1.5×102)]이고, 원고의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은 9,074원(=500만 원/551시간)으로,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 7,530원을 상회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된 부분이 없다. ④ 달리 위 포괄임금계약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유효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임금으로 4,595,812원(=3,638,874원+956,9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8,295,812원(=손해배상 370만 원 + 임금 4,595,812원) 및 그중 370만 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7. 23.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그중 4,595,812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25.부터 피고 재단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피고 재단은 장학금 지급 등을 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상법에 정해진 연 6%를 적용할 수 없다),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은 피고 재단과 공동하여 위 370만 원 중 각 1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7. 23.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