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행업, 여행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6. 1. 피고에 상무로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7. 17.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3. 21. 사임하였고, 2019. 5. 31. 퇴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9. 4. 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고사직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퇴직일을 2019. 5.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38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3. 21.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퇴직위로금은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퇴직위로금 91,9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21.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사실, 이 사건 합의 제1항에 ‘갑은 을의 권고사직 및 근로관계 청산에 대한 위 로금으로 1년분 연봉계약금액 91,948,000원을 퇴직금품 지급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5. 6. 1. 자회사인 피고로 전적하면서 상무로 입사하였는데, 피고에 입사한 때부터 영업부문을 총괄하는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던 점, ② 원고는 피고의 2015. 7. 17.자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 3. 21. 사임할 때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피고는 2019. 1.경 원고에 대하여 ‘실적 허위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본부장 업무 관리소홀 및 직무해태, 단체 대화방에서의 욕설 등으로 인한 사내근무분위기 저해’ 등의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정직을 마치고 복직한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9. 1.경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9. 3. 21.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는데, 이를 전후로 원고의 근무형태 및 내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원고는 2019. 3. 21. 이후 영업본부장의 업무에서 배제된 채 원래 근무장소가 아닌 14층 기술연구소 옆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피고로서는 임원의 지위에 있던 원고를 해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임결의를 하면 되는바, 굳이 원고의 지위를 임원에서 근로자로 전환시킨 후 퇴직위로금까지 지급하면서 원고를 퇴직하게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3. 21. 이후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9. 3. 21.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업무집행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퇴직위로금을 임금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위 합의에서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 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금 91,9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에도 임원의 지위에 있었음은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퇴직위로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의 보수로서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의 정관 제38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사였던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퇴직위로금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거나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에 관한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