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19가단531142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 등의 설계 및 종합감리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3. 4.경 피고 감리본부에 감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5.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3. 28.자 연봉계약서 및 2017. 3. 31.자 연봉계약서상 연봉예정액은 6,700만 원이고, 연봉지급액 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6. 3.경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인 C지구 방음벽 설치공사’ 현장에 책임감리원으로 투입되었으나 공사현장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장물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면서 2016. 6. 30.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30.경부터 2017. 4. 7.경까지 경기도건설본부가 발주한 ‘D 도로 확포장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관련된 업무(Pre-Qualification)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용역을 수주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경 사직하면서 피고에게 ‘본인은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2017. 5. 31.부로 사직하고자 하며, 사직서 수리에 따라 재직기간 중 있었던 사건, 사고, 업무 전반 내용 및 회사 정책 등에 대해 어떠한 연유로도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