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9가단5313711 계약금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명호, 문주혜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이민수, 전형호 변론종결 2020. 10. 20.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13711 가. 원고는 학원에서 한국사를 강의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학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9. 11.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5. 9. 11.부터 2019. 6. 30.까지로 하는 강의계약(이하 '종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종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개설하는 ‘C’ 및 추후 개설하게 될 다른 인강 사이트에서 원고가 원격강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7조(강좌인세의 계산기준 등) 2. 원고의 강좌인세는 강좌매출액이 25%로 책정하며 교재인세는 피고가 제작 및 인쇄한 교재에 대하여 교재인세는 10%로 책정한다. 제8조(계약) 4. 전속계약: 원고는 공무원 컨텐츠의 온라인 공급인 경우 피고 사이트에만 전속으로 공급해야 하며 원고가 원할 경우 피고의 서면 협의 하에 1인 강의 사이트가 아닌 대형플랫폼 온라인(ex. D, E 등)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7. 2. 13.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7. 2. 13.부터 2025. 6. 30.까지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00원의 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사계약 및 강사계약부가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사 계약서 제1조(목적) - 2 -
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13711 본 계약은 갑(피고)과 을(원고)이 2015년 9월 11일에 체결한 ‘인터넷 원격강의 서비스 제휴 계약서’를 본 계약으로 갈음하고 갑과 을의 권리의무 및 제반 절차를 새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범위) ②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을은 갑과의 전속 계약 의무를 준수하고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갑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한다. 제12조(정산 및 지급) ① 갑은 다음과 같이 ‘강좌 및 교재 매출 수수료’를 정산하여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1. 갑은 ‘강의 서비스’ 총 수강료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세로 지급할 경우 인세 비율은 강사부가약정서를 따른다. 제15조(전속계약) ①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등의 없이 본 계약 기간 동안 갑의 경쟁업체와 본 계약에 따른 강의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강의를 유사매체를 통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21조(위약벌 등) ① 을은 을이 제15조의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등 종료되는 경우 갑에게 ‘강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하는 관련 비용 및 예상 이익, 기회의 손실이 발생하고 갑의 신용 및 명성 등이 심각히 훼손될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을이 제15조의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등 종료되는 즉시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하기로 한다. 2. 을은 제1호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위약벌로서 선급금, 강사료, 인센티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본 계약과 본 부가약정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고, 동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강사 계약 부가 약정서 제2조(계약금) ① 갑은 을에게 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10,000,000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체결 익월부터 2,5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갑이 원할 경우 을은 계약체결 2년 안에 계약금 21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갑에게 보통주로 투자한다. 제3조(강사인세정산) ① 을의 강좌 인세는 강좌 매출액의 30%로 한다. ③ 을의 연간 강좌매출이 1,000,000,000원 이상 발생 시 갑은 을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으로 총 29회에 걸쳐 매월 2,500,000원씩 합계 7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은 2019. 8.경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 3 -
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13711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금은 일종의 스카우트비로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은 지급시기를 정한 것에 불과
하다. 이 사건 계약금은 전속계약 유지나 원고의 강의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중 미지급한 13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금은 원고가 피고 학원에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전속하여 강의를 수행할 것
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 학원에서 약 29개월만 강의하였고 2019. 8.경 원
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 따라서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 후 미지급 계약금 13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
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
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
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
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
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이
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
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
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
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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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13711
안 원고의 전속계약 유지에 대한 대가 내지 업무에 대한 보수 중 일부를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약
정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간의 합의로 해지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금이 계약의 유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는 스카우트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
다.
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계약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경
우 기지급된 선급금, 강사료, 인센티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
급받은 모든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
결할 당시 원고는 이미 2015. 9.경부터 피고와 종전계약에 의해 전속계약을 체결한 채 한국사 강의
를 하고 있어서 피고로서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 체결 자체만을 위해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스카우
트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③ 종전계약에서는 원고는 고정급 없이 성과급만 지급받기로 약정하
였는데 2016년말부터 한국사 강의 학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무료 강의도 많아짐에 따라 원고의
성과급이 감소하였다. ④ 원고와 피고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고의 한국사 강의 및 교재도 필요한
경우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따른 원고의 수입 감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보수 중 일부는
성과급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일부는 고정급의 형태로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 ⑤ 원고는 2018. 7.
부터 2018. 8.까지 새로운 강의촬영을 하지 않았다. ⑥ 원고는 2018. 7.경 피고의 허락을 받아 경
쟁학원인 F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하였고, 2019. 1.경에는 온라인 강의도 시작하였다. ⑦ 피고
는 원고의 요구에 부응하여 2019. 7. 22. 원고에게 '신규 강의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공지를 하겠
다. 타사와 계약에 문제가 없도록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해 드리려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를 보냈다. ⑧ 그 후 피고는 2019. 8. 5.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실을 통지
하였고, 그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 2019. 8. 19.경 F는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를 F 소속 한국사 강
사로 홍보하였다. ⑨ 원고는 2019. 9. 중순경 피고에게 피고의 홈페이지에 노출되고 있는 원고의
강의 홍보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⑩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이후 이 사건 소 제기시
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이 전속계약의 유지와 무관한 스카우트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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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13711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명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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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