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단91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5,679,068원, 원고 B에게 261,645,157원, 원고 C에게 261,645,1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6.부터 2021.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7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9. 1. 6. 14:15경 F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태기산터널 인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로 역주행하여 반대방향 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G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H가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H는 임신 20주 상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태아도 심부전으로 사산되었다(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부모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