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05,679,068원, 원고 B에게 261,645,157원, 원고 C에게 261,645,1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6.부터 2021.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7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E은 2019. 1. 6. 14:15경 F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태기산터널 인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로 역주행하여 반대방향 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G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H가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H는 임신 20주 상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태아도 심부전으로 사산되었다(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부모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A에게8,991,359원, 원고 B에게355,393,252원, 원고C에게 355,393,2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내지 19, 25, 27호증, 을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고, 망인이 임신 중이던 태아가 사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이 임신 중의 상태로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뒷좌석에 탑승하여야 하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점, 망인의 부상 부위, 사고 정도까지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즉각적인 제동조치를 취하지 않고 과잉피양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A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편도 1차로인 커브길에서 대향 차량인 피고 차량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후 원고 차량 정면으로 진행하여 오자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A이 좌측으로 조향 및 제동하면서 피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충돌 지점, 충돌 부위 및 그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2, 2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I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J 주식회사, 횡성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들은 관할 관청에 신고된 2018년 근로소득의 월평균액인 6,463,848원을 기초로 망인의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임금 중 성과급이나 수당, 각종 지원금을 제외하고 일실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며,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2000. 3. 14. 99다1440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08. 1. 11.경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회사의 임금은 급여 및 상여로 구성된 점, 위 회사의 급여는 직무급, 경력급 외에 고정 시간외수당, 교대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 각종 수당의 금액 차이는 있으나 크지 않고 위 수당들을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점,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교대근무자로서 근무하고 있어 업무 특성상 야간 및 휴일근무가 필요한 점,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성과급으로 2014년 PI 200%, PS 1,000%, 격려금 50%, 2015년 PI 200%, PS 910%, 격려금 100%, 2016년 PI 200%, PS 231.5%, 격려금 200%, 2017년 PI 200%, PS 1,000%, 격려금 400%, 2018년 PI 200%, PS 1,000%, 격려금 500%를 각 지급받아 오는 등 각 년도 별로 지급율 및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인센티브 및 격려금 등의 성과급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던 점, 위 성과급의 지급율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으로 합의하에 정하는 점, 관할 관청에 신고된 망인의 2016년도 근로소득은 66,013,969원(= 급여 35,387,469원 + 상여 30,626,500원), 2017년도 근로소득은 61,833,819원(= 급여 46,359,349원 + 상여 15,474,470원)이며, 2018년도 근로소득은 77,566,180원(= 급여 46,543,160원 + 상여 31,023,020원)으로 상여 부분이 임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 인센티브 및 격려금 등의 성과급은 회사의 영업이익 증가나 사업 계획상 생산목표 달성 등에 따라 지급하므로 망인을 포함한 전(全)근로자의 근로의 성과 내지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산정시의 기준 그대로가 불법행위에 있어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기본 직무급, 경력급 외에 각종 수당 및 성과급도 계속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여 일실소득을 산정하되 매년 성과급 지급율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된 망인의 근로소득 합산액인 205,413,968원(= 66,013,969원 + 61,833,819원 + 77,566,180원)을 기초로 이를 월평균액으로 계산한 5,705,943원(= 205,413,968원/36개월)을 월평균 소득액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될 무렵인 2049. 6. 16.까지 월 5,705,943원을, 이후부터 경험칙상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54. 6. 16.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피고는, 망인의 일실소득 중 56세부터 60세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월평균 소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임금이 최고값에 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29세 6개월가량에 불과하여 정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점, 원고들은 일실소득을 구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임금을 기초로 하고 이후의 임금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점, 일실소득 상당액은 향후의 소득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금액이면 족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금액을 기초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880,466,653원이다.
일실퇴직금
망인은 2008. 1.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일인 2049. 6.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에 따라 소외 회사로 지급받은 기수령 퇴직금은 43,560,810원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월평균금액은 월 3,960,072원인 바, 이를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월할 계산하되 정년시 퇴직금 현가에서 기수령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액은 별지2 일실퇴직금표 기재와 같이 21,486,738원이 된다.
장례비 : 5,000,000원 (원고 A 지출)
기왕 치료비 : 1,901,480원 (원고 A 지출)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90%(위 1의 다.항 참조)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인적관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태아를 임신하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 금액
망인 : 62,000,000원
원고 A : 25,000,000원(=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 원고의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 태아 사망에 대한 위 원고의 고유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B, C : 각 12,000,000원(= 망인 사망에 대한 위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 태아 사망으로 인한 위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2,0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 873,758,051원(= 재산상 손해 811,758,051원 +위자료 62,000,000원)
상속지분
원고 A: 3/7
원고 B, C : 각 2/7
상속금액
원고 A : 374,467,736원(= 873,758,051원 × 3/7)
원고 B, C : 각 249,645,157원(= 873,758,051원 × 2/7)
계산
원고 A : 405,679,068원(= 상속금액 374,467,736원 + 장례비 및 기왕치료비 6,211,332원 + 고유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B, C : 각 261,645,157원(= 상속금액 249,645,157원 + 고유 위자료 12,000,000원)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원고 A에게 405,679,068원, 원고B에게 261,645,157 원, 원고 C에게 261,645,1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별지1
별지2
각주1) 생산성 격려금(Productivity Incentive)
각주2) 이익배분제(Profit Sharing)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9109
판결선고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