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89,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19.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점, 피고는 매장 홍보에 참여하였고, 불참시 사전 양해를 얻고 다른 날짜에 매장홍보에 참여한 점, 원고는 월례조례에 참석해야 했던 점, 피고는 매니저를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미용사들의 개인별 매출현황 등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독려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업주인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원고는 근무일수를 755일로 산정하여 청구취지금액을 청구하였으나, 근무일수는 744일이므로 원고 청구금액 일부 기각함).
판사 신성철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