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가소17635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83,793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임금 및 퇴직금

가.

미지급 정산금 : 11,716,238

나.

회원 환불금 : 1,065,500

다.

카드 수수료 : 759,345

라.

부당 공제된 물품구입비 : 1,826,750

마.

퇴직금 : 4,071,710

바.

합계 : 19,439,543

3.

상계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소득세 : 1,955,750

4.

결론

19,439,543 - 1,955,750 = 17,483,793원

판사 황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