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83,793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임금 및 퇴직금
가.
미지급 정산금 : 11,716,238
나.
회원 환불금 : 1,065,500
다.
카드 수수료 : 759,345
라.
부당 공제된 물품구입비 : 1,826,750
마.
퇴직금 : 4,071,710
바.
합계 : 19,439,543
3.
상계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소득세 : 1,955,750
4.
결론
19,439,543 - 1,955,750 = 17,483,793원
판사 황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