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B을 상대로 한 근로계약 제8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일정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액을 미리 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경제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불리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실제 손해액에 비해 과다한 배상의무를 지게 할 수 있고, 또 근로자가 불이익한 근로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될 위험이 있는바, 위 규정이 금지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계약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증명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B의 무단 근무지 이탈, 손님과 잦은 분쟁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되거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사유 발생 시 원고는 언제든지 피고 B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제공한 주택과 관련하여 월 임료 600,000원 제공받은 기간만큼 원고에게 배상한다'는 내용 (근로계약 제8조)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규정은 근무지 무단이탈, 손님과의 분쟁 등을 일으키는 경우, 즉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사용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곧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위 계약 내용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각 3,000,000원)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들의 근무지 무단이탈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각 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로 인해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사 정유미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