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49,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피고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이상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연장근로수당 5,301,185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2,685,096원의 합계 7,986,281원 중 원고가 구하는 7,549,343원(갑1호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및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상 주당수업시간이 24시간을 미달하는 경우 시간 당 급여기준의 70%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전부를 지급하였고 그 금액이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동안 합계 10,037,500원이 되므로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착오로 초과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사 최상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