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19가합13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3. 22.부터,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3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 명세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2021. 6. 2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 부조리 및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건설기술용역 사업, 엔지니어링활동(설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의 직원보수규정, 직원연봉규정, 임금협약서, 단체협약서 등(이하 '이 사건 임금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결정된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2016. 1. ∼ 2019. 3.) 동안 시행되던 위 규정들의 주요 내용은 별지4 임금규정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임금규정에 의하면 3급 이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기본급과 감리수당 이외에 정기상여금, 기술·경력수당, 직무연구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현장체재비 등 항목의 금품을 지급받고 있다. 2급 이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연봉제가 시행되어 각종 수당이 기본연봉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다만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현장체재비는 3급 이하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1.부터 2019. 3.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3급 이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기본급과 감리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2급 이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기본월봉에 통상임금 조정계수 66.4%를 곱한 금액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별지3 기재 원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위 다.항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법정수당만을 산입하였고, 또한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현장체재비, 임금인상 소급분을 산입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가)

피고는 원고들 중 3급 근로자들의 법정수당을 산정하면서 직원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감리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3급 이하 원고들의 정기상여금, 기술·경력수당, 직무연구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현장체재비, 임금인상 소급분 역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2016. 1.부터 2019. 3.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 중 3급 이하 근로자들에게 위 각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위 3급 이하 근로자들이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들 중 2급 이상 근로자들의 법정수당을 산정하면서 직원연봉규정에 따라 기본월봉의 66.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본월봉 중 나머지 33.6%(이하 '나머지 기본월봉'이라 한다),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현장체재비 역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2016. 1.부터 2019. 3.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 중 2급 이상 근로자들에게 나머지 기본월봉 및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2급 이상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퇴직금 청구

별지3 기재 원고들의 중산정산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미지급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현장체재비, 임금인상 소급분 또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위 각 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피고는 별지3 기재 원고들에게 이와 같이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별지3 기재 원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종 수당 중 3급 이하 근로자들의 정기상여금, 3급 이하 근로자들과 2급 이상 근로자들의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현장체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에 동의한다.

3급 이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임금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현장체재비는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거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3.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금품 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모두 인정

1)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품 항목 중 ① 피고가 3급 이하 근로자들에게 기술·경력수당, 직무연구수당, 중식보조비, 임금인상 소급분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 ② 피고가 2급 이상 근로자들에게 나머지 기본월봉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품 항목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3급 이하 근로자들의 정기상여금, 3급 이하 근로자들과 2급 이상 근로자들의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현장체재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다툼이 있는 위 정기상여금,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현장체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3급 이하 근로자들의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

(1)

3급 이하 근로자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직원보수규정(을 제4호증), 제수당 지급기준(을 제6호증), 취업규정(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3급 이하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으로 매년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이를 4회로 분할하여 각 분기별로 100%씩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기본급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이고, 기본급의 400%로 정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 또한 위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가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으로 볼 근거가 없고,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3급 이하 모든 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내부결재 문서에 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일반직 직원'임을 명시하였던 점, 그 동안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년도 3/4분기부터 2020년도 2/4분기까지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을 위한 피고의 내부 결재 과정에서 피고의 인사담당자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일반직 직원'을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지급대상으로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사실, 실제로 피고가 위 각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지 않은 3급 이하 근로자들에게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① 피고의 3급 이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직원보수규정 [별표4]에서는 '상여수당'이라는 표제 하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위 직원보수규정에서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의 취업규정, 임금협약 등 각종 임금지급 기준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지급과 재직 여부를 연동하는 취지의 규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의 직원보수규정 제6조에서는 신분변경시의 보수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신규채용자, 복직, 감봉, 정직, 심지어는 파면된 경우에 대하여도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 한다는 원칙을 관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직원보수규정 제6조 제4호에 의하면 퇴직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직원보수규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보수는 기본급과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제수당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 관행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 ③ 피고가 2018년도 3/4분기부터 내부 결재문서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일반직 직원'으로 명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내부 결재문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도 주지되었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 사이에서 사실상의 준칙으로서 기능하여 3급 이하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사실상의 규범으로서 승인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④ 피고가 위 각 내부 결재문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위 내부 결재문서에 따른 정기상여금의 지급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의 종기인 2019년 1/4분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불과 9개월 정도에 걸쳐 시행된 것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기간에 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피고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가 주장하는 재직자 조건에 대하여 3급 이하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퇴직자의 경우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법률지식의 부족이나 소송비용의 부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자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식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주장의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전체 근로자들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룰 정도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주장하는 재직자 조건에 관한 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이나 재직자 조건이 붙은 금품 항목의 고정성 인정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법리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여비관리지침 제15조 제1항에서는 '직원의 출·퇴근과 근무지 인근의 업무수행(40㎞ 이내)을 위하여 일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실제 교통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교통비로 사용하였는지,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에게는 차량유지비라는 명목으로,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교통보조비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일정한 금액(3급 이하는 월 15만 원, 2급 이상은 월 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을 일일 교통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월별로 항상 15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그 이하의 금액을 지급한 경우도 있다. 금액이 달라지는 사유는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는 여비관리지침 제15조가 일일 교통비의 지급을 재량규정의 형식, 즉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언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40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가 위 근거리 출장비에 대한 실비 변상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 문언과 관계없이 장기간 원고들에게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의 지급이 피고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일 교통비의 지급을 규정한 여비관리지침 제15조 제1항이 재량규정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지급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출·퇴근 비용은 본래 근로계약의 원칙상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근로의 제공은 지참채무로 그 이행을 위해 근로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채권자인 사용자의 주소에 나아가 이행하여야 한다)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경비라고 할 수 없고, 출·퇴근 비용의 지급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이는 실비 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비관리지침 제15조 제1항에서 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일일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 점을 근거로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가 실비 변상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거리출장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가 실비 변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피고의 여비관리지침에 따라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를 본사 및 현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직급별로 일정액을 월별로 지급하였고, 행정업무지원요원이나 토목·건축기술입찰지원 요원과 같은 재택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해당 금액에 관하여 차량 보유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미보유자에 대하여는 과세 처리하였고, 급여와는 별도로 매월 초에 개인별 교통비 계좌로 지급하였으므로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장근무 명령을 받지 못하고 본사 발령도 받지 못하여 재택근무 등을 명령받은 근로자에게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이들에게 실제로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원의 수는 전체 근로자 중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원고들이 그 수를 14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은 재택근무 명령 등을 받은 근로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인데,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지급의 일률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세법상 과세 여부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에 고려 요소가 될 수 없으므로, 차량 보유자와 미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달리 하였다는 사정은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될 수 없으며, 급여와 별도로 매월 초 위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현장체재비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6년 1/4분기 노사합의서에서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피고 본사 사옥으로부터 100㎞ 미만의 거리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발령받아 감리근무 또는 파견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하 '현장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월 590,000원, 100㎞ 이상의 거리에 있는 현장근로자들에게 월 680,000원의 특별여비를 각 지급하기로 하되 2016년도에 한하여 100㎞ 미만의 거리에 있는 현장근로자들에게도 월 680,000원의 특별여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다만 2016년도 김천 사옥 이전일부터 시행), 피고의 노사가 2017. 1. 23. 체결한 노사합의서에서는 '위 현장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2017. 1. 1.부터 현장체재비 매월 68만 원을 기준지 거리와 구분 없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던 사실, 피고의 여비관리지침 제16조는 현장근로자들에게 특별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지급기준을 규정한 위 지침 별표 제2호 '특별여비지급기준표'에서는 현장근로자들에게 월 68만 원의 특별여비를 매월 초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책임감리원은 100,000원을 추가하고, 열악한 수해복구 현장과 6개월 미만인 간헐배치자는 100,000원을 추가하며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현장근로자들의 자택과 현장 사이의 거리에 따른 추가적인 교통비, 주거비 지출 여부, 피고가 지원하는 임차숙소 지원 제도 이용 여부, 현장사무실 숙소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체재비라는 명목으로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점, 현장체재비가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 증명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현장체재비는 실비 변상이 아니라 근로 자체가 현장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행하여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고, 현장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현장체재비는 피고의 여비관리지침에 따른 특별여비로서 원거리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실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금원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현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현장 체재로 인한 비용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과 관계없이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의 현장체재비를 지급하여 왔던 이상, 이는 단순히 실비 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여비관리지침 제9조에서 출장여비와 특별여비 중 중복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많은 여비를 지급한다고 정한 사유만으로 현장체재비가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고, 현장근로자로서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현장체재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중 3급 이하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기상여금, 기술·경력수당, 직무연구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현장체재비, 임금인상 소급분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2급 이상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기본월봉,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현장체재비 역시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기존에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산입한 임금 항목 이외에 위 각 임금 항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정당한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근거와 방식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 2016. 1.경부터 2019. 3.경까지의 정당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는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3 기재 원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위에서 인정하는 미지급 법정수당을 산입하지 않았고,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현장체재비, 임금인상 소급분을 산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지급 법정수당,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 현장체재비, 임금인상 소급분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당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거와 방식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산정 방식으로 계산한 정당한 중간정산 퇴직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는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 금품 합계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합계액인 '합계'란 기재 각 법정수당 및 퇴직금 합계액 및 그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최종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9. 3.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별지3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 명세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장민경 오주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