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류 및 피혁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입점한 백화점 매장에서 피고의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개업일'란부터 '영업종료일'란까지 백화점 판매원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 2, 4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들의 업무와 역할범위는 '피고가 지정한 영업장소에서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상품 판매를 위한 매장을 운영하고 유지관리 하는 행위', '상품을 유지관리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 'O 카드회원모집을 위한 고객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행위', '기타 이에 부수하는 행위'로 되어 있다. ②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로 판매 대행을 넘어 O카드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들의 역할 범위에 카드회원 모집에 관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 구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고객들의 재구매를 유도하는 O 카드는,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이행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이익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이 판매 대행과 무관한 계약 외적인 업무를 하였다거나 계약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출 목표를 제시하고, 매출이 부진한 매장에 대해 별도의회의에 참석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촉진시키는 행동을 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는 백화점 자체 평가기준에 미달되어 원고들의 근무가 불가능할 때', '피고의 유통업체(백화점)와의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한 때'를 계약의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매장이 백화점에서 퇴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고들에게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피고의 수익이 원고들의 매출실적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제품의 매출액은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도 연결되어 있어 원고들과 피고는 서로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매출 증대를 달성하기 위해 원고들과 영업회의 내지 전략회의를 하고, 원고들을 독려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행동을 곧바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의 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④ 피고는 원고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 가격, 할인 판매 대상, 할인 가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판매 현황과 재고 조사도 실시했다. 피고가 제품 판매 가격을 정했던 이유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는 특약매입거래의 특성상 제품의 소유자로 재고 발생이나 마진율에 따른 손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므로 할인 여부와 할인 가격에 대한 관리, 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도 있었다. 따라서 해당 조치를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그 외에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로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한 업무까지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원고들이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였다가 판매대행방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근무 시간과 장소
원고들이 근무하는 매장은 계약 체결 시에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해진 것이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들이 근무할 장소가 부동문자가 아닌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장의 위치는 원고들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피고는 신규로 개점하는 매장 또는 기존 위탁점주와의 계약이 종료된 매장에 대하여 위탁점주모집을 공고한 뒤 지원자와 협의 후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했다.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들의 영업상 의무는 '영업장소에서의 제규칙(입점백화점의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원고들이 백화점 개점 시간과 폐점 시간에 따라 근무했지만 이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장소의 특성 즉, 백화점 영업시간에 따른 것이다. 피고가 원고들의 출 · 퇴근 여부를 검증하거나 상시적으로 관리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출 · 퇴근 시간에 큰 지장을 받지 않았고, 근무시간 중에도 원고들이 채용한 판매 조력 인원에게 매장을 맡긴 후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이 가능했다. ③ 피고는 원고들의 휴무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판매 조력 인원을 포함하여 휴무를 통지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별도의 승인이 불필요한 통지로 비상연락정보 제공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판매 조력 인원의 채용과 업무의 대행
판매 조력 인원은 원고들이 유동적으로 채용했으며, 피고와 사이에 미리 협의한 인원수에 맞춰 판매 조력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일정한 수의 판매 조력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으나, 피고는 이를 강제하지 않았다. 실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예정한 판매 조력 인원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판매대행계약에는 3명의 판매 조력 인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B이 채용한 판매 조력 인원은 1명이었고, 원고 E는 2명으로 기재된 계약서 내용과 달리 1명을, 원고 H는 5명으로 기재된 계약서 내용과 달리 1명의 판매 조력 인원을 두었다. ②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판매 조력 인원의 개인정보 등을 받거나 판매 조력 인원의 채용과 업무의 대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매장 운영에 필요한 판매 조력 인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근태를 관리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판매 조력 인원을 어떤 조건(판매 조력 인원의 급여, 근무기간과 근무시간등)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 ③ 판매 조력 인원은 원고들을 대신하여 피고의 매출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경우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를 일정 부분 대행하기도 했다.
보수의 성격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수료를 익월 말일 이전에 지급받았다. 원고들과 피고는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정하여 원고별로 정해진 수수료율이 다르다. 이 사건 계약서에도 수수료율은 부동문자가 아닌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② 수수료율은 판매 조력 인원, 매장의 면적 등 원고별 소요경비를 고려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원고들의 판매 금액에 연동하며, 오로지 매출 실적에 따라 상한과 하한이 없이 지급되었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수수료 금액은 원고들 상호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 예컨대 원고 C는 피고로부터 수수료로 2015년 1월에는 2,984,503원을 받았으나, 같은 해 11월에는 15,749,828원을 받았다. ③ 한편, 원고들은 원고 L가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피고로부터 기본급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L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판매대행계약서에 기본급에 관한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백화점 등과의 관계에서 매장을 계속 유지해야 하지만 해당 매장의 매출 실적이 좋지 않아 매장을 운영할 사람이 없어 피고가 원고 L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판매원이 자체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 실적이 나오게 되면 해당 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원고 L의 2016년 3월분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당시 피고가 원고 L에게 지급한 돈은 231,639원(부가세 별도)에 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이 유지되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판매대행계약서에는 기본급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따라서 제한된 수의 백화점 판매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한 돈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기타 사정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은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징계권이나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② 원고들은 판매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비품에 대한 비용(인터넷 통신비, 택배비, 의류수선비 등)을 스스로 부담했다. ③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각자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판매대행업무를 수행했다. ④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