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19가합50201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B, C은 한국전력거래소 재직 중 사망한 D의 상속인들이고,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이하 편의에 따라 D과 위 나머지 원고들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원고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2)

피고는 2001. 12. 22.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 근로복지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업주인 한국전력거래소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한국전력거래소의 대학교 학자금 대출제도

1)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의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학자금 관리지침' 중 자녀 대학교 학자금 대출 및 상환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한국전력거래소는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학자금은 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자녀들의 대학교 학자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대여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하에서 다른 표시 없이 '학자금'이라고 함은 자녀들의 대학교 학자금을 가리키는 것이다).

2)

원고들은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그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의 장학금 지원사업의 변천

1)

피고는 정관에서 장학금 지급을 목적사업 중 하나로 정하면서(제15조 제1항 제3호) 2003년부터 한국전력거래소 직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를 상환하면 자녀 2인까지의 상환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이하 이 장학금 지급기준을 '최초 지급기준'이라고 한다).

2)

그런데 한국전력거래소는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3. 24.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고만 한다)을 개정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고만 한다)을 제정하여 장학금 지급기준을 '2010년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학기별 350만 원을 한도로 대출액의 최대 80% 범위에서 자녀의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2009년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이를 2010. 1.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하였다(2010. 3. 24. 개정 및 제정된 운영세칙과 운영기준의 내용 중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을 '2010년 지급기준'이라고 한다).

3)

이와 같은 장학금 지급기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재원이 소진되자 피고는 2014. 11. 6.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장학금 지급기준을 '자녀의 성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학기별 140만 원을 한도로 대여액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이를 2014. 1.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하면서 시행일 현재 대출금을 상환 중인 직원의 경우 시행일 이후 상환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개정된 운영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2014. 11. 6. 개정된 운영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을 '2014년 지급기준'이라고 한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년까지는 학자금 대출시기에 따라 최초 지급기준 및 2010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2009년까지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전액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상환액의 최대 8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14. 1.부터는 학자금 대출시기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2014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2013년까지의 대출금에 대하여도 상환액의 30%만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