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가합506690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637,748원 및 그 중 42,467,740원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265,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원고는 1992. 3. 18.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9. 7. 7. '주식회사 D'로, 2013. 2. 25. 현재의 명칭으로 각 상호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의 구분 없이 '원고'라고 한다), 피고는 2005. 8. 26.부터 2018. 7. 18.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주류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 ~ 250만 원(세전)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

원고는 2005. 9. 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일금 2,000만 원, 상기 금액을 차용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의 주류 납품대금 횡령

피고는 2007. 6. 24.경부터 2018. 4. 11.경까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주류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원고에게 수차례 발각되어 2007. 7. 1.부터 2018. 4. 1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54,863,801원의 횡령금(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 확인서 및 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각 각서'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E의 형사처벌

1)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E을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형사고소하였다.

2)

E은 2018. 10.30. '2005. 8. 26.부터 2018. 7. 18.까지 근무한 피고의 2018년 5월분 임금 1,205,390원, 2018년 6월분 임금 2,500,000원, 2018년 7월분 임금 1,451,613원 등 합계 5,157,003원 및 퇴직금 20,197,762원을 피고와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273호), 2019. 9. 19. 전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항소심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횡령금 및 6,600,401원의 합계 61,464,202원을 횡령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각서 등을 통해 원고에게 횡령금에 대하여 월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및 횡령금 등에 대한 변제 또는 상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공제하였는데, 현재까지도 미지급된 대여금 및 횡령금 313,382,681원(지연손해금 포함)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3,382,6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05. 8. 26.부터 2018. 7. 18.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약 124,530,322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대한 이 사건 대여금 및 횡령금채권을 변제충당 또는 상계충당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및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2005. 9. 7.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에 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자신의 직원인 피고에게 생활자금을 대여한 것을 상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일 이후로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30만 원씩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횡령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이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자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위 30만 원은 전액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별지 상계충당표의 '대여금 원본 충당'란 기재와 같이 2005. 10.경부터 2011. 8.까지 합계 2,000만 원의 급여가 이 사건 대여금 원본에 전부 변제되었다.

4)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횡령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금 54,863,801원에 대한 이 사건 각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횡령금 54,863,8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추가로 6,600,401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횡령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3, 11 각서를 제외한 나머지 각서들에 약정 지연손해금율로 월 2%를 의미하는 '월 2부'와 '20%'가 병기되어 있는데,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처분문서들에 명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작성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각서를 작성하면서 동일한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제3각서에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월 2부(2%)' 중 2%에 삭선이 그어져 있고, 그 위에 수기로 기재된 20%도 삭선이 그어져 있어 지연손해금율로 '월 2부'만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월 20%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도 인정하는 월 2%의 약정 지연손해금율만을 인정한다.

2)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미수령 급여채권액

(1)

갑 제3, 4, 5, 6,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E을 급여 미지급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E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E은 피고에게 2018년 5월분부터 2018년 7월분까지의 임금만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액에는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세액까지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여러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해 왔고, 일부는 현금(가불 등)으로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자신의 일부 계좌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계좌에 송금되지 않은 금액을 모두 미지급 급여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미지급 급여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약 124,530,322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의 미수령 급여액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5,157,003원(= 2018년 5월분 1,205,390원 + 2018년 6월분 2,500,000원 + 2018년 7월분 1,451,613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및 횡령금의 변제 명목으로 공제하였음을 인정하는 별지 상계충당표의 '급여 공제액'란 기재 각 금원만을 인정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년 6월분 및 7월분 미지급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사용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원은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용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계충당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미수령 급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9. 9. 2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상계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수동채권이 둘 이상인 경우 상계로 소멸되는 채권은 특별한 합의 내지 지정충당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변제 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총비용, 총이자,총원본 순으로 소멸하고 각 상호간에 변제이익이 같을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3)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계충당에 관한 별도의 지정이나 합의가 없으므로, 별지 상계충당표 기재와 같이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원고의 자동채권으로 여러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 또는 원본 전부를 소멸시키기 부족한 경우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선순위 각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 또는 원본에 먼저 충당한다. 또한 피고의 급여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수령일인 매월 15일을 상계적상일로 본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최후 상계충당일인 2018. 7. 15.을 기준으로 합계 65,637,748원(= 원금 42,467,740원 + 지연손해금 23,170,008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각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65,637,748원 및 그 중 원금 42,467,740원에 대하여 최종 상계충당일 다음날인 2018.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 월 2%×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상계충당 후 남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각서에서 정한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5. 8. 26.부터 2018. 7. 18.까지 약 124,530,322원의 급여를 미지급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수령 급여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각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더라도 원고의 미지급 급여액은 49,162,150원에 이른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권은 원고의 피고에대한 이 사건 각 각서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모두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5. 8. 26.부터 2018. 7. 18.까지의 기간 동안 산정한 퇴직금 31,551,977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8. 26.부터 2012. 4. 30.까지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되었고, 2012. 5. 1.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 6,605,494원도 중간정산이 되었으나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 등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1.부터 2018. 7. 18.까지의 기간 동안 산정한 퇴직금에서 6,605,494원을 공제한 금원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판단

가)

2005. 8. 26.부터 2010. 4. 30.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8. 26.부터 2010.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0. 5. 1.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갑 제9호증(퇴직금 수령 영수증,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영수증에 기재된 서명과 무인이 피고의 필적 및 무인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경 원고에게 '퇴직금 6,605,494원, 근무기간 : 2010. 5. 1. ~2012. 12. 31., 상기기간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수령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5. 1.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6,605,494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영수증 작성을 통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6,605,494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전체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중간정산과 무관하게 피고의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수령한 6,605,494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3)

미지급 퇴직금 산정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32,870,658원에서 이 사건 영수증에 기재된 6,605,494원을 공제한 26,265,164원(= 32,870,658원 - 6,605,494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6,265,16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2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성중(재판장) 김선범 강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