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가합51031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섬유, 의류, 잡화류의 제조, 가공, 도·소매업 및 수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 대규모 점포(이하 '백화점'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등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위 운영회사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매장위치, 면적, 종업원 수 등을 정하여 피고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피고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백화점 입점계약(이하 '이 사건 백화점 입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백화점 입점계약은 '백화점 운영회사가 피고와 서면으로 피고가 고용한 직원의 파견조건을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위 직원을 파견받아 피고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고 정하는데, 이에 따라 체결된 파견약정에는 '피고가 백화점 매장에 파견된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원고들이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 내지 위탁경영계약(이하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청구내역표의 '매장'란 기재 각 해당 매장에서, 별지 청구내역표의 '업무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별지 청구내역표의 '업무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업무를 종료하였다.

라.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은 원고별로 또는 시기별로 세부 내용이나 표현이 다소 다르지만 주요 내용은 공통된다.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