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가합51296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파트 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C아파트의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원고는 2016. 10. 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위 아파트의 기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 25. 피고로부터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1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17. 6. 13.자 판정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명령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283호로 부당해고 구제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4. 2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7. 10.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2016. 10. 26.부터 2017. 10. 25.까지로 정하면서 기간 만료일 내에 재계약 또는 연장합의가 없으면 원고는 당연퇴직되고(제1조 제1, 2항),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②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지에 따라 2018. 8. 2.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인 2017. 10. 25.까지 9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17,482,410원(= 월 급여 1,942,490원 × 9개월) 및 퇴직금 1,949,260원(= 퇴직소득 1,995,650원 - 퇴직소득세 46,390원) 합계 19,431,67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2018. 8. 3. 원고에게 2017. 1. 26.부터 2017. 10. 25.까지 9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877,590원[= 급여 공제 합계 97,510원(= 건강보험료 60,280원 + 장기요양보험료 3,940원 + 고용보험료 12,800원 + 소득세 18,630원 + 지방소득세 1,860원) × 9개월]을 지급하였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종료된 계약관계에 관하여 당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부터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일까지 9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에 대한 금전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 지위 여부를 전제로 하여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다툼이 있다거나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