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52,474,866원, 원고 B에게 98,226,433원, 원고 C에게 40,827,8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18.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사람들인데, 피고 회사의 성과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된 이연성과보수의 지급을 구한다.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주식 매매 중개,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 A은 2011. 10. 25.부터, 원고 B은 2016. 5. 19.부터, 원고 C은 2013. 11. 25.부터 피고와 계약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에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각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새로이 계약기간을 정하여(통상 1년)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다가, 모두 2018. 12. 31.자 계약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성과보수 지급 규정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성과보수에 관하여 '성과보수의 계산·지급 기준은 근로자가 속한 소속 팀부점의 성과급 제도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계약기간 중 소속 팀부점의 성과급 제도 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의 보상체계가 금융위기를 초래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상과 리스크의 연계, 즉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대한 보상 중 상당 부분을 변동보상(성과연동보상)으로 지급하되, 그 중 상당부분은 리스크 존속기간을 감안하여 이연지급하고, 상당부분은 주식이나 주식연계상품 등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되는 형태로 지급하며 변동보상의 이연지급 기간 중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미래 지급할 변동보상을 축소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였고, 2009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의무적용하게 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13. 2.경 위 모범규준의 의무적용대상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피고는 위 의무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13. 7. 11. 모범규준을 토대로 한 성과보상규정을 제정하였다.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들은 성과보상규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연지급 대상자이다.
원고들의 퇴직 및 이연된 성과보수 미지급
피고는 원고들이 2018. 12. 31.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하자, 2019. 1. 지급되어야 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발생한 성과보수 지급 의무 중 2015년 성과보수 이연 3년차 금액부터 이후 이연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각 원고별로 2019. 1. 25. 기준 이연지급이 확정된 성과보수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