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가합52108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굵게[1. 기

초

사실]

굵게[가.

당사자들 관계]

1)

피고는 외환시장 및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상시감시,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등을 통해 정부의 외환 및 금융위기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이다.

2)

원고는 2001. 3. 12. 피고에 입사하여 C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8.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3)

D은 2018. 1. 2. 피고에 입사하여 C 팀원으로 근무하

던 사람이다.

굵게[나. 피고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1)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9. 3. 7.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위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 하고, 비위사실을 각 항목에 따라 특정할 경우에는 '굵게[이 사건 ○항 비위사실]'이라 부르기로 한다)에 대해서,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언어적 성희롱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낮지 아니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성 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기준'에 근거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굵게[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피고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제4항 비위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징계대상사실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 경영관리부문장 E은 2019. 3. 8. 원고에게 전화로 피고 징계위원회의 이 사건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9. 3. 11. 사내게시판에 성 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기준 제8조(징계기준)에 의거하여 원고를 2019. 3. 11.자로 정직 2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

재하였다.

굵게[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2019. 5.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다.

2)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19. 이 사건 제1, 2, 3, 6항 비위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다른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이 없다), 이러한 원고의 비위사실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수준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서울노동지방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불

복하여 중앙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굵게[라.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성 관련 위법 행위자 징계 기준 규정(이하 '징계기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