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가합52203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 23. C은행에 입사하여 2012. 1. 1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일본국 오사카지점장으로, 2014. 1. 1.경부터 2015. 9. 1.까지 일본국 도쿄지점장 및 재일지점 대표로 근무하였다. C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B과 합병하고 명칭을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다(이하 합병 전후를 포괄하여 '피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① 사금융 알선, ②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③ 거래선과의 부적절한 자금거래, ④ 해외송금 부당 취급, ⑤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이하 차례대로 '제1~5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징계사유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8. 27.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5. 8. 31. 원고에게 "동경지점 재직시, 제1~5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였다('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5. 9. 11.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8.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을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5. 제1 징계사유(사금융 알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D).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30.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라.

원고는 2016. 10.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7. 5. 18. 아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246).

한편,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금전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G과 친밀한 관계에서 사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대여를 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766), 2017. 10. 27.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관계 법령 및 피고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3~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제소합의 성립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갑 제7, 10~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 확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확약서('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으로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및 그에 따른 임금지급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는 극심한 강박상태에서 작성되었거나, 피고가 원고의 상대적 열세를 이용하여 한 것이므로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3호증, 을 제34,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진정에 의하여 원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사금융알선등) 위반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2016. 4.경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 원고는 검찰 수사 중이던 2016. 5. 30.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내려지자 2016. 6.경 지인인 M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고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N의 고문 O에게 찾아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이의하지 않을 테니 형사적 책임은 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피고 측이 탄원서를 써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 이에 O가 2016. 7. 19. 이 사건 확약서 양식을 제시하자, 원고가 이에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N은 2016. 8.경 검찰청에 이 사건 확약서를 첨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귀청에서 피의자에 대해 선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먼저 피고 측에 이 사건 확약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요청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확약서가 강박상태에서 작성되었거나 피고가 원고의 상대적 열세를 이용하여 작성케 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는 또, 이 사건 확약서는 불기소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실효되었거나,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고, 피고의 처분 권한 내에 속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관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탄원서를 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검찰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원고가 2016. 10. 4. 기소되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불기소처분이 되기를 희망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확약서가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확약서의 문언 및 작성 경위, 기소 후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나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N의 처분 권한 내에 속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조건으로 하여 합의를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원고는 기소 후 M와의 통화에서도 이러한 조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가정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가 무효이거나 실효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거나 경미한 사유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여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설령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

1)

절차상 하자 유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그러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을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축약하여 기재한 인사위원회 개최통보 및 해고통지서를 보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5. 7.경 재일지점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원고가 거래처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알선한 혐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특별감사를 진행하자, 원고가 징계절차 개시 전인 2015. 8. 3. 첫 번째 답변서를 제출한 점, ②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 2015. 8. 25. 재차 소명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원고가 2015. 8. 27. 인사위원회 및 2015. 11. 18. 재심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던 점, ④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개별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었으며,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관하여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통보 및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하여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①

제1 징계사유(사금융 알선)

원고가 2014. 9. 4. 및 2014. 11. 4.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피고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G과 주식회사 J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알선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의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사항 및 재일지점 취업규칙 제67조 제5항에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소비대차 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②

제2, 3 징계사유(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 위반, 거래선과의 부적절한 자금거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고객인 G에게 2012. 11.경부터 2014. 6.경까지 17회에 걸쳐 일본화 합계 16,000,000엔을 현금으로 빌려 주었고, 추가로 2015. 4. 17.경 원고 배우자 P 명의로 주식회사 H 계좌로 7,500,000엔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빌려 준 사실, 원고는 G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하 직원인 Q, R으로부터 2014. 6. 26. 각 50만 엔 및 주식회사 H의 자문을 담당하던 L 세무사로부터 2015. 4. 8. ~ 4. 9. 합계 5,500,000엔을 각 차용한 사실, G은 2014. 12. 29. P의 계좌로 18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P은 2015. 4. 20.경 주식회사 H의 주식 150주(액면가 5만 엔)을 배정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원고와 G, 주식회사 H, Q, R, L 사이의 금전대차와 자금거래는 피고 임직원 윤리강령 제1장 제2조,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사항, 재일지점 취업규칙 제12조 제1, 3항, 제67조 제5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원고는 G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의 점에 관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대여를 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의 내부 규정은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대고객 또는 직원 상호간 사적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금전대여 및 자금 거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4 징계사유(해외송금 부당 취급)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일지점 송금업무매뉴얼상 일본 비거주자는 월 10만 엔으로 해외송금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H와 거래관계에 있는 S가 미국 송금을 요청하자, 원고는 부하 직원인 T 대리를 송금의뢰인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5. 1. 28. 미화 5,472,31달러, 2015. 5. 29. 2,000달러, 2015. 7. 3. 3,000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4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④

제5 징계사유(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9. 4. 및 2014. 11. 4. G과 주식회사 J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알선하면서 부하 직원인 I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날인을 받아 전달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거래처 간 금전 대부를 알선한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피고 내부규정 위반 행위인 점은 앞서 보았다.

그렇다면 I에게 위와 같이 거래처 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알선과 관련된 일을 지시한 것은 피고 임직원 윤리강령 제2장 제2조에 위반하는 부당한 지시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3)

징계양정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는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되었다. 원고가 행한 사금융 알선의 규모는 20억 엔을 상회하고, 고객 등과 행한 사적 금전거래의 규모는 23,500,000엔 이상에 달하여 그 액수가 크다. ② 원고는 도쿄지점장 및 제일지점 대표로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사금융 알선, 사적 금전대차 등 금융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비위행위를 행하였다. ③ 피고는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으로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강력히 대응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④ 피고가 과거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한 직원에 대해 행한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이 부당히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