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가합5228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가.

별지 인용금액표 중 '2016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 인용금액표 중 '2017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별지 인용금액표 중 '2018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피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들이다.

나.

관계 규정

1)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의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으로 한다.

3)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피고의 제수당 지급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6)

피고의 2016년 성과관리편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2017년 및 2018년 성과관리편람은 2016년 성과관리편람의 내용과 일부 수치나 비율 등이 다를 뿐,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경영평가 성과급(피고의 취업규칙에서는 '기관성과급'이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성과급을 제외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피고가 이미 원고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에 따라 피고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에서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에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수당지급기준, 성과관리편람에 따라 평가대상 연도에 근무한 직원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포함한 성과급을 설날(기본급의 50%), 5월(기본급의 50%), 하계휴가월(잔여지급률의 1/2), 추석(잔여지급률의 1/2)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이 사건 성과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상 직원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이 포함된 '제수당'으로 구성되고, 이 사건 성과급은 자체성과급과 함께 '성과급'에 해당하며, 성과급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제수당 지급기준 8. 라.(1)),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성과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고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의 최저 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비록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제2항에서 '기관성과급은 전년도 내부평가 실적에 따라 개인별, 부서별로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년도 내부평가 실적에 따라 개인별, 부서별로 이 사건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피고가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에서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 사건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업규칙을 마련하게 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성과급의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28조 제4항이 유효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참조), 이와 반대로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그와 같은 미달하는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28조 제4항에서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한다고 정하였고, 위와 같은 규정에 관한 피고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위 조항이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제11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위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최하한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만을 인정하고 있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할 경우 그로 인한 부담금의 차액 부분은 위 법에서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각 퇴직연금 계정에 이 사건 성과급을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과 이 사건 성과급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차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부담금의 납입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다.

피고가 납입할 퇴직연금 부담금의 범위

1)

피고가 매년 말일까지 근로자의 개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제12조 제1항), 원고들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받은 기본급,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률이 각각 별지 인용금액표 중 '기본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인센티브'란 기재 각 해당 비율과 같으며, 위 기본급에 위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이 사건 성과급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추가 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별지 인용금액표 중 ① '2016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② '2017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③ '2018년 추가적립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