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19가합52526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083,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부터 2021. 8.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설경비, 기계경비 등의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이러닝 콘텐츠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8. 2. 7. 원고의 정보보안 서비스와 피고 C의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하는 '사업 제휴 협약'(이하 '이 사건 제휴 협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는 고객 소개 수수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판상품 업무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 협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교육연계 정보보안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경 피고 C에게 2018. 7. 10.까지 2018년 1~6월분 서비스료 합계 541,827,45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2018. 8. 3. 이 사건 제휴 협약 및 업무 협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제휴 협약 및 업무 협약에 따르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매월 고객 소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수수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년 1~6월분 고객 소개 수수료 합계 534,28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업무 협약에 따르면 피고 B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해야 하는 고객 소개 수수료는 '고객의 연간 교육 서비스료의 총 20%'이다. 즉 피고 B의 고객 소개 수수료 지급 의무는 고객과 온라인 교육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어 피고 C이 교육 서비스료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 C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교육 서비스료로 합계 880,418,71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객 소개 수수료는 176,083,742원(= 880,418,710원 × 20%)에 불과하다.

다.

원고의 반박

원고가 피고 B에게 고객을 소개하여 고객과 온라인 교육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피고 B의 고객 소개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계약 체결 이후 피고 C이 고객들로부터 교육 서비스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객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2, 14, 17, 22, 25, 26, 27, 29호증, 을 제1 내지 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인터넷을 활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그에 대한 비용지원 제도

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세부사항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이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조항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나)

한편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를 한도로 지원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다만 위의 지원한도금액이 지원한도 최소금액(5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2조).<2> 훈련비용 지원은 ① 훈련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일단 훈련비 전액을 훈련기관에 납부하고, ② 훈련기관은 훈련비 전액 납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며, ③ 수령한 지원금을 사업주에 환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2)

선행 사업 제휴 협약 및 업무 협약의 체결

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개정에 따라 원격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정액의 훈련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후인 2015. 10.경부터,<3> 원고는 원고의 정보보안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원격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소개하는 내용의 제휴를 하여 왔다(갑 제29호증 순번 193, 194, 313, 22호증의 1 58, 59쪽).

구체적으로는 ① 원고와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업체, 교육 서비스 계약 체결 대행업체가 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② 계약 체결 대행업체는 위 사업 제휴 협약에 기초하여 원고의 고객들과 온라인 교육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③ 이때 계약 체결 대행업체는 '고객들의 원고에 대한 정보보안 서비스료 지급 의무를 승계'하는 계약도 함께 체결하고(갑 제9, 22호증의 1 내지 6), ④ 고객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보보안 서비스료를 대납함으로써, ⑤ 계약 체결 대행업체가 원고에게 고객 소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구조였다(원고 2020. 6. 8.자 준비서면 15쪽).

즉 계약 체결 대행업체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객 소개 수수료의 액수와 고객을 위해 원고에게 대납하는 정보보안 서비스료의 액수가 같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2017. 3. 23. 원고의 정보보안 서비스와 D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하는 '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4> 위 사업 제휴 협약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자가 D, 교육 서비스 계약 체결 대행자가 E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이 사건 제휴 협약과 동일하다(갑 제6호증의 1). 같은 날 원고와 E은 고객 소개 수수료에 관하여 'ⓔ특판상품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업무 협약 역시 'ⓔ특판점'이 E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이 사건 업무 협약과 동일하다(갑 제6호증의 2).

다)

같은 날 원고와 D, 피고 B는 또 다른 '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사업 제휴 협약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자가 D, 교육 서비스 계약 체결 대행자가 피고 B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이 사건 제휴 협약과 동일하다(갑 제7호증의 1).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는 고객 소개 수수료에 관하여 'ⓔ특판상품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업무 협약의 내용도 이 사건 업무 협약과 동일하다(갑 제7호증의 2).

3)

피고 C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과 기존 고객 분배

가)

2017년 말경 E 및 D에서 동시 근무하던 H(피고 B 대표자 I의 어머니이다)이 독립하여 피고 C을 통해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

그에 따라 2018. 1. 1.을 기준으로 기존 고객들 중 ① H이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에 관하여는 계약 체결 대행자를 피고 B, 교육 서비스 제공자를 피고 C으로 변경하고, ② H 이외의 자가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에 관하여는 계약 체결 대행자를 도서출판 J, 교육 서비스 제공자를 D로 변경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갑 제11, 25, 28호증).

다)

2018. 1. 16. 피고 B는 E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정보보안 서비스료 지급 의무를 승계하였고(갑 제12호증의 2), 2018. 2. 7.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휴 협약 및 업무 협약이 체결되었다.

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고객 소개 수수료를 청구하는 671건 중 667건은 2018. 1. 1. 이전 온라인 교육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어 서비스가 개시되었고, 1건은 2018. 1. 1. 이전 계약이 체결되어 2018. 1. 1. 이후 서비스가 개시되었으며, 나머지 3건만이 2018.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되고 서비스가 개시되었다(갑 제29호증 순번 124, 549, 550, 611).

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개정에 따른 지원금 삭감과 협약 종료

가)

2018. 3. 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2호로「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보호·성희롱예방·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훈련에 대한 지원금이 심사등급별 금액의 120%에서 60%로 삭감되었다(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년 1~6월분 고객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 C 대표자 H은 원고에게 '3월에 갑자기 규정이 바뀌면서 매출이 줄었음'을 호소하였다(갑 제14호증).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8. 8. 3. 이 사건 제휴 협약 및 업무 협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한편 E으로부터 계약 체결 대행자 지위를 승계한 도서출판 J도 2019. 3. 4. 폐업하였는데, 도서출판 J의 대표자 K은 이에 관하여 "법정교육이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서 고객이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게 되어 폐업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11호증).<5>

라)

피고들은 피고 C이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교육 서비스료로 합계 880,418,7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나.

이 사건 제휴 협약 및 업무 협약의 해석과 고객 소개 수수료의 발생 조건

1)

이 사건 업무 협약에 의하면, 피고 B는 "고객과 피고 B 사이에 교육상품 협약이 체결된 경우" 매월 원고에게 "피고 B가 체결한 고객의 연간 교육 서비스료의 총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을 고객 소개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1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고객이 교육상품 협약을 갱신, 재협약하는 경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고객 소개 수수료 지급 의무는 동일한 조건 및 내용으로 존속한다(이 사건 업무 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

한편 고객 소개 수수료는 '교육 서비스가 개시된 달'의 25일 내지 말일부터 지급한다(이 사건 업무 협약 제6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예컨대 2017. 1. 31. 교육 서비스가 개시되었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년 1~12월분 고객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되, 고객이 교육 서비스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2018년 1월분부터의 수수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휴 협약 및 업무 협약에는 고객사가 교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 지급의무가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0. 10. 5.자 준비서면 10쪽). 그러나 이 사건 업무 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고객의 연간 교육 서비스료의 총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분할', '고객이 교육상품 협약을 갱신, 재협약하는 경우')에 비추어 보면, 고객 소개 수수료를 청구하는 원고가 수수료 지급의무가 존속하기 위한 조건의 성취, 즉 고객이 교육 서비스 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최초 교육 서비스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고객 소개 수수료 지급의무, 즉 고객들의 정보보안 서비스료를 대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만 주장할 뿐,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의무가 존속하는지에 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제휴 협약의 체결 경위 및 구조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다. 고객이 훈련기관에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을 위탁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정액의 훈련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위와 같은 훈련지원금에는 사업주별 연간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훈련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자신을 해당 연도의 훈련기관으로 지정하게 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6>

이 사건 제휴 협약을 살펴보면, ① 고객이 피고 B를 통하여 피고 C과 온라인 교육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 훈련기관으로 지정하면), 고객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을 무상 실시함과 동시에 원고의 정보보안 서비스도 무상 이용하고, ② 피고 C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지원금을 수령하며, 피고 B는 피고 C으로부터 계약체결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 ③ 원고는 피고들이 고객의 정보보안 서비스료를 대납해 주므로 정보보안 서비스 고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다(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제휴 협약에 관하여 "원고가 소개하는 업체를 교육업체로 선정하게 되면 정보보안 서비스가 무상이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육업체 측에게 원고의 기존 고객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1. 5. 25.자 준비서면 1쪽). 만일 고객이 피고 C에 직업능력개발 원격훈련을 위탁하지 않는다면, 피고들로서는 고객의 원고에 대한 정보보안 서비스료를 대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고객이 피고들과 온라인 교육 서비스 계약을 체결·갱신하지 않으면 성립·유지될 수 없다. 이는 피고들과 온라인 교육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은 물론(을 제5호증의 1 내지 5, 10호증 참조), '고객 소개 수수료'에 갈음하여 피고 B로부터 '고객들의 원고에 대한 정보보안 서비스료 지급 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원고도 당연히 인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제휴 협약 및 업무 협약은 2018. 2. 7. 체결된 것인데, 정작 원고가 고객 소개 수수료를 청구하는 671건 중 667건은 2018. 1. 1. 이전 온라인 교육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어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2018. 2. 7. 체결된 이 사건 제휴 협약 및 업무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온라인 교육 서비스 계약'에 대한 고객 소개 수수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온라인 교육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 C/B로 승계된 건'에 대한 고객 소개 수수료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 체결 후 12개월이 경과한 건'에 대한 고객 소개 수수료, 즉 피고들로 승계된 고객들의 정보보안 서비스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교육상품 협약을 갱신, 재협약'하였다는 조건의 성취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객 소개 수수료의 액수

1)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8년 1~6월분 고객 소개 수수료, 즉 피고들로 승계된 고객들의 2018년 1~6월분 정보보안 서비스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고객이 교육상품 협약을 갱신, 재협약'하였다는 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제출한 갑 제26, 29호증에 기재된 '개시일'에 따라 수수료 청구 가능 여부 및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계산 내역에 관하여 별지 참조).

[원고는 2018년 1~4월분 고객 소개 수수료를 월별로 구분하지 않고 '18년 4월 이전 청구'라는 항목으로 한꺼번에 청구하고 있다(갑 제26, 29호증). 따라서 2018년 1~4월분 수수료에 관하여는 매월 '승계계약금액'란 기재 액수만큼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고 보되, '18년 4월 이전 청구'란 기재 액수를 한도로 한다. 2018년 1~4월 동안 발생한 수수료 합계가 '18년 4월 이전 청구'란 기재 액수를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는, 이행기가 늦게 도래한 수수료(2018년 4월분 ➠ 3월분 ➠ 2월분 ➠ 1월분) 순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금액을 배분한다.]

2)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제출한 갑 제26, 29호증을 기초로 한 계산 결과에 따르면, '고객이 교육상품 협약을 갱신, 재협약'하였다는 조건이 전혀 성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8년 1~6월분 고객 소개 수수료는 합계 130,070,844원이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8년 1~6월분 수수료가 534,286,55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다만 피고들은 피고 C과 일부 고객들 사이의 교육 서비스 계약에 따라 피고 C이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훈련지원금으로 합계 880,418,710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원고에게 고객 소개 수수료로 그중 20%인<7> 176,083,7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위 금액이 1), 2)항의 계산 결과에 따른 수수료의 액수보다 크므로, 피고들이 자인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수수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

4)

따라서 피고 B 및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년 1~6월분 고객 소개 수수료로 피고들이 자인하는 176,083,7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 협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7.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각주1) 2021. 8. 10.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따른다.

각주2) 201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1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제16조

각주3) 한편 2014. 8. 26.에도 F병원, G요양병원과 온라인 교육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었으나(갑 제29호증 순번 630),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다른 교육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2015. 10.경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하였다.

각주4) 위 2017. 3. 23.자 사업 제휴 협약이 원고와 D, E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사업 제휴 협약이라는 증거는 없다(오히려 2015. 10.경부터 고객들과 E 사이에 정보보안 서비스료 승계계약서가 작성되어 왔다).

각주5) 피고는 을 제1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첨부된 운전면허증 사진에 의하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6) 「직업능력개발법」이 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제21조가 신설되었다. 그 개정 취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직원 해외연수, 각종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훈련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등의 리베이트가 문제되고 있는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제휴 협약은 2018. 8. 3. 종료되었으므로, 위「직업능력개발법」제21조가 이 사건 제휴 협약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각주7) 해당 고객들에 관한 정보보안 서비스료를 합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업무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객의 연간 교육 서비스료의 총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계산한 것이다[정보보안 서비스료가 피고 C이 지급받은 교육 서비스료(훈련지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보안 서비스료를 단순 합산하면 이 사건 업무협약 제6조 제1항 제1호와 맞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