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 터 2019.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 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3. 3.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구리시 C 소재 D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고 한다)에서 수학 과목을 강의하였다.
피고는 2016. 12. 15. 19:00경 원고 학원의 고등학교 1학년 주중반 강의를 진행하던 중 수강생들에게 별지 문자 내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날 22:00경위 강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고등학교 2학년 주말반 수강생들에게 별지 문자 내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6. 12. 16.부터 원고 학원 강의를 그만두고 구리시 E 소재 F학원에서 수학 과목을 강의하였다(이하 피고의 2016. 12. 15.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 학원 수강생 일부가 수강료를 환불하는 등 원고의 사업 수행에 악영향을 주었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원 강사가 자신의 수업을 듣던 학원 수강생들에게 기존 강의를 그만두고 새로운 학원에서 강의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는 단순히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 것을 넘어서 수강생들에게 원고 학원 운영진들을 비방하면서 현재 등록한 강의를 환불받으라고 종용하였고, 2016. 12. 15. 19:00경 예정되어 있던 수학 강의를 중단한 후 피고의 수업을 듣던 수강생들을 F학원으로 이동시키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 학원 운영진을 비방한 다음날부터 원고 학원에서 불과 약 600m 떨어진 F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는 F학원에서도 원고 학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예비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수학 강의를 개설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 학원에 재학 중이던 수강생들이 원고 학원을 그만두고 피고를 따라 F학원으로 학원을 옮길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 학원의 재정 및 강사 관리 등에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원고 대표이사 G 등과 함께 사업을 구상하는 등 원고의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고 측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피고의 이 사건 행위 등에 관하여 2018. 1. 10. 업무방해죄(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약17579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2018. 1. 27. 확정되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 학원 수강생 중 48명이 강의를 환불하거나 결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행위가 없었더라면 위 48명의 수강생이 원고 학원에서 1개월 내지 12개월간 매월 38만 원의 수강료를 지급하여 합계 113,620,000원의 수강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113,62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113,62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위 수강생 48명 전원이 원고 학원의 강의에 등록한 후 환불하지 않고 1 내지 12개월간 매월 38만 원의 수강료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수강생 48명 중 8명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원고 학원에 아직 등록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8명의 수강생에 관한 수강료를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학원의 경영 상태는 경쟁학원의 등장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수강생들이 원고 학원에서 환불하지 않고 최대 12개월간 수강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180만 원 가량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원고의 영업이익 일부를 매년 배분하였으며, 자동차 리스계약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주기도 했다. 또한 원고의 운영비용으로 매월 약 700만 원(= 사무실 임대료 500만 원 + 서점 임대료 200만 원)의 임대료도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실제 수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에서 위와 같은 경비 중 피고 강의에 대한 경비가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 학원 및 F학원에는 피고의 수학 강의 외에도 다른 강사들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고등학생인 원고 학원의 수강생들 모두가 피고의 이 사건 행위에 영향을 받아 학원을 옮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 학원 수강생이 강의를 환불함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3달간 원고 학원 수강생 40명 분 순이익에서 피고가 정산받는 수익금 등을 공제한 3,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로부터 별지 문자 내역 기재와 같은 발언을 들은 수강생들 중 40명은 기존에 등록하였던 원고 학원 강의를 2016. 12. 16.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취소하고 수강료를 환불받았다. 원고 학원의 수강료는 한 과목당 매월 38만 원이므로, 위 수강생40명이 환불한 한 달 수강료 합계는 1,520만 원(= 38만 원 × 40명)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실제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강료에서 임대료 등 경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필요경비를 산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에 따라 실제소득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다289986(본소), 2018다289993(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2016년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7호)에 의하면, 일반입시, 외국어학원(코드번호 809005) 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은 20.1%이므로, 원고의 소득 중 피고로 인한 한 달 기준 순 소득은 12,144,800원[= 15,200,000원 × (100% - 20.1%)]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 학원에서 F학원으로 학원을 옮긴 수강생들은 평균적으로 약 6개월간 F학원의 강의를 수강하였다. 여기에 원고 학원의 전체적인 강사 수준 및 커리쿨럼이 F학원과 달라 원고 학원에서도 위 수강생들이 그와 같이 강의를 수강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행위 이후 대체강사 등을 투입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3달간의 원고 학원 순이익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주식 5%를 보유하면서 매년 원고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순소득에서 피고 지분은 607,240원(= 12,144,800원 × 5%)이 되며 이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 학원에 1,386일간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8,199,579원[= 1일 평균임금 71,978.03원 × (1,386일 ÷ 365일) × 30일, 원 미만 내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노무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15, 17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의 2, 3,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 학원에 근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원고 대표이사 G 등과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모색하는 관계였다. 또한 피고는 2015. 3. 30.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원고 사내 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고, 원고 지분 5%를 소유한 주주로서 원고의 수익 일부를 매년 분배받았다.
피고는 원고 학원에서 학원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수학 강의뿐만 아니라 강의 시간표 작성 및 보험 가입 등 원고 학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평가 등을 받지 않았고, 강의시간 외에 별도로 출·퇴근 등 시간적 구속도 받지 않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재판장) 김지나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