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1994.경 K대학교를 졸업한 후 L종교단체 소속으로 천안시 M을 근거지로 'N교회'라는 단체를 조성하여 종교활동을 하다가 2001.경 아산시를 근거지로 'O문화원'을 설립하고, 2002. 3. 18.경 L종교단체로부터 위와 같은 활동은 정통성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통보받으면서 L종교단체에서 이탈하였으며, 2003.경 아산시 P를 근거지로 'Q'를 설립하고 독자적인 종교활동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및 참가인을 따르던 신도들에 의하여 2009. 7. 1.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참가인은 2009. 7. 3.경부터 2013. 7. 3.경까지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이후에도 Q의 교주로 활동하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피고들은 2015. 12. 1.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참가인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회사 또는 사람들이다(이하 참가인과 피고들의 매매계약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참가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참가인은 2017. 2.경 10대 여성 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가 불거지면서 Q에서 탈퇴하였다. 원고의 현재 대표자 이사 R 등은 2017. 8. 17.경 참가인이 신도들의 헌금을 유용하여 원고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참가인을 고소·고발하였다. 참가인은 2018. 11. 20. Q 신도들의 헌금 약 82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되었다(갑 제1호증,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327호). 이후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2)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327호 사건은 참가인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준유사강간, 준강간, 절도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2025. 4. 17. 참가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 중 원고 명의 계좌의 예금 합계 157,086,72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참가인이나 제3자 명의의 예금이 원고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18고합161, 2018고합183(병합), 2018고합327(병합), 2019고합127(병합), 2019고합265(병합), 2019고합355(병합)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위 사건은 검사 및 참가인이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노1886호).
참가인과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참가인은 2015. 12. 1.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3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 12. 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참가인은 2016. 5. 12 피고 C,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4 내지 6부동산을 각 1/2지분씩 매도하고, 2016. 6. 1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갑 제27호증의 1 내지 3).
참가인은 2016. 11. 18. 피고 E에게 자신의 처인 AR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제7, 8부동산을 매도하고, 2016. 12.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갑 제28호증의 1, 2). 피고 E은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AS동'과 'AT동'으로 나누어 건물을 신축하였다(갑 제28호증의 3, 4).
참가인은 2017. 2. 16. 피고 F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9, 10부동산을 매도하고,2017. 3.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갑 제17, 18호증).
참가인은 2018. 6. 11. 피고 G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11부동산을 매도하고,2018. 8.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갑 제29호증).
참가인은 2018. 6. 21. 피고 H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12 내지 15부동산을 매도하고2018. 6.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참가인은 2018. 8. 16. 피고 I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16 내지 26부동산을 매도하고, 2018. 8. 3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갑 제31호증의 1 내지 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18, 26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라 제5호증, 을마 제4호증, 을 사 제1호증, 을아 제1호증, 을자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2.경 참가인이 헌금으로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 명의 또는 차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및 위 부동산들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2017. 8. 17.경 참가인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적어도 2017. 8. 17.경에는 사해행위 및 참가인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19. 5. 16.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구체적인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2017. 8.경 참가인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 사실을 알고 횡령 혐의로 참가인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참가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개시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고소장을 제출한 무렵에 참가인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참가인의 사해의사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 및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① W에 대한 합의금 지급 관련 횡령행위로 4,300,000,000원, ② X빌딩 관련 횡령행위로 3,650,800,000원, ③ AU 토지 관련 횡령행위로 149,591,000원, 합계 8,100,391,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갑 제1호증 참조) 참가인은 원고에게 8,100,391,000원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관련 판결은 Q와 원고는 별개의 단체이고 참가인 명의 계좌의 헌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 계좌의 헌금에 관하여 횡령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Q의 조직 및 운영체계가 그대로 원고에게 승계된 점, 참가인이 Q와 원고를 지배하고 있었던 점을 간과한 판결이다. 신도들은 참가인을 원고와 동일시하여 참가인의 계좌 또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헌금을 한 것일 뿐 오로지 참가인 개인에게 헌금을 귀속하려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판결은 Q와 원고, 참가인과 신도들의 특수한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항소심에서 이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판결에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횡령행위가 인정된 부분은 별지2 부분과 같고 그 액수의 합계는 157,086,720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합계 8,100,391,000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형사사건에서 이미 제출되어 판단된 것으로 그 입증취지는 참가인이 신도들의 헌금을 본인 또는 차명 계좌로 관리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관련 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있는 증거들, 즉 원고 설립 전의 헌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및 원고 설립 이후 신도들이 원고에게 귀속할 의사로 헌금하였다는 근거에 관한 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157,086,720원이다.
참가인의 채무초과상태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V 주식회사, 주식회사 U, 주식회사 AV,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T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이 2015. 12. 1. 피고 B과 별지1 목록 기재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15,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별지2 참조, 이하 같다). 당시 참가인은 예금 합계는 27,088,309원이다.
참가인이 2016. 5. 12 피고 C, D과 별지1 목록 기재 제4 내지 6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56,021,220원이다. 당시 참가인의 예금 합계는 984,831,004원이었다.
참가인이 2016. 11. 18. 피고 E과 자신의 처인 AR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제7, 8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57,086,720원이다. 당시 참가인의 예금 합계는 1,111,783,127원이었다.
참가인이 2017. 2. 16.부터 2018. 8. 16.까지 피고 F, G, H, I과 별지1 목록 제9 내지 26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157,086,720원이다. 한편, 참가인의 2017. 2. 16. 예금 잔액은 541,706,748원,2018. 6. 11. 예금 잔액은 38,090,455원, 2018. 6. 21. 예금 잔액은 154,149,657원,2018. 8. 16. 예금 잔액은 215,079,899원이었다. 2018. 6. 11. 피고 G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및 2018. 6. 21. 피고 H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의 예금 잔액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 미치지 못하기는 하나, 참가인은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16 내지 26 부동산을 비롯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원고 2025. 2. 11.자 준비서면 4면 참조) 참가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 소유의 부동산들은 참가인 개인이 아닌 Q의 단체활동을 위하여 신도들이 헌금한 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참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참가인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헌금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참가인의 적극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부동산들, 특히 별지1 목록 기재 16 내지 26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인지, 해당 부동산의 취득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인지 원고의 주장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소결론
참가인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참가인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설령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을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라 제1, 16, 17 18호증, 을 마 제1, 5 내지 7호증, 을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참가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로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 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욱진(재판장) 김민지 김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