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가합53325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033,46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5.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E' 물놀이장(이하 '이 사건 물놀이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 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5. 이 사건 물놀이장에서 다이빙의 형태로 입수를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흉추 파열골절(흉추4번), 경추의 폐쇄성 골절(경추5, 6번), 등의 압박골절(흉추2, 3번)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7. 8. 10.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