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53616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및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8. 16.부터 피고의 이사(2009. 8. 16.부터는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재직하다가 2015. 7. 21. 사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6. 12. 30.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근무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4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규정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 근무연수가 4년 이상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4배에 해당하는 518,648,011원 상당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퇴직금 규정에 관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재직기간 중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와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원고는 2015. 7. 21.경 피고에서 퇴사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주주총회의사록 기재 등

피고의 정관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갑 제3호증)에는 '제1호 의안 임원 퇴직금 규정',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에 다음과 같이 근무연수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기로 한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1) 근무연수가 1년인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금액, (2) 근무연수가 2~3년인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 2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금액, (3) 근무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 4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2)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인정 여부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근거에다가, 갑 제2, 4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00. 8. 16.부터 2017. 1. 1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C는 퇴사 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D세무회계사사무소(피고 설립 시부터 2017년 7월 말경까지 피고의 세무업무 자문을 담당한 회계사무소이다)는 위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8. 6. 1. '피고 설립 3년 후 무렵 피고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한편, 위 법원의 추가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8. 8. 23.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피고의 외부감사인 E공인회계사 감사반 소속 F은 위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06년 이전에 임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즉, 피고의 자문 담당 회계사무소, 외부감사인 조차 피고의 퇴직금 규정의 존재 또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내용과 같은 퇴직금 규정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위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G은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선행소송에서는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G의 성명 다음에 날인된 인영에 관하여 이른바 막도장으로서 위 의사록 사본의 진정성립이 부정되었다.

다)

피고가 2010. 1. 13. 입사하여 2014. 1. 31. 퇴사한 H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4배에 해당하는 215,870,913원 상당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H이 위 퇴직금 지급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어머니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이 피고의 퇴직금 규정이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200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주식회사 I(피고 소유 건물의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피고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사실상 피고의 한 부서처럼 운영되었다)의 이사로 근무했던 J은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사임하면서 퇴직금 규정 및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4배를 퇴직금으로 요구했다는 말을 듣고 퇴직금 4배 지급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2000년 10월부터 2017년 1월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K은 H 등이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7914, 2017가합24330(병합)]의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예전에 C가 회사에 있을 때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개최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전적으로 대표이사이던 C의 결정에 의하여 회사 경영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구체적인 결의의 부존재

설령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위 의사록 기재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결의 사항은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특정하였다거나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지급방법·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