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420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라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중인 근로자들로서 순번 44 내지 49 원고들은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직급에 해당하는 교수직 근로자로, 나머지 원고들은 3급 이하의 일반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관련 규정 및 임금협약

1)

피고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각 시기별로 급여 제도를 달리 운영하여 왔는데, 각 시기별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내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와 GY노동조합 GZ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17. 12. 12.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8. 12. 26.에 2018년 임금협약을, 2019. 12. 9. 2019년 임금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1)

피고는 노동조합과 매년 12월경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연도 임금 인상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1. 1.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위 나. 2)항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협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협약 체결 시점 이전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인상분을 일괄하여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임금협약 체결 시점 이후부터는 인상된 기본급과 성과연봉 월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할 때는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임금협약 체결 이전에는 임금협약에 따라 인상되기 이전의 기본급과 성과연봉 월액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2)

한편, 피고는 2012. 1. 1. 이전까지 호봉제와 유사한 형태의 연봉제를 운영해 왔는데, 2012. 5. 10. 2012년부터 성과연봉제로 급여 제도를 전환하면서 위와 같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보수 차이의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개인별 통상임금 계수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12. 1. 1.부터 연봉월액에 통상임금 계수를 적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3)

이후 피고는 2013. 3. 19. '직원 통상임금기준 설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로서 2013년부터는 통상임금 산정 및 회계처리의 신속화 등 보수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각 직급별로 아래와 같이 단일 통상임금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을 2013. 1. 1.부터 적용할 것임을 알리고, 각 직급별 통상임금 계수를 적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4)

한편, 피고는 2018. 12. 26.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3급(상당) 이상 직원은 연봉제, 그 외 직원은 성과연동형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2018. 1. 1.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 중 순번 13, 44 내지 49 원고들만 연봉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는 위 연봉제 적용 원고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원고들 전부에 대해 계속하여 통상임금 계수를 적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가.

피고는 노동조합과 매년 12월경에 당해 연도 임금 인상분에 대하여 당해 연도 1. 1.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임금협약 체결 시점 이후부터는 인상된 기본급과 성과연봉 월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임금협약 체결 이전에는 임금협약으로 인상되기 이전의 기본급 및 성과연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가 매년 하반기에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및 성과연봉의 소급 인상분(이하 '소급 인상분'이라 한다)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피고는 통상임금 산정시 직급별로 통상임금 계수를 설정하고 이를 적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피고가 설정한 위 통상임금 계수는 그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통상임금 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6. 6.부터 2019. 12.까지 기간 동안에 위 소급 인상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통상임금 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임금(기본급 및 성과연봉) 소급 인상분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⑵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⑶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가 노동조합과 매년 12월경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실제 노사합의에 이른 날과 관계없이 1년 단위로 임금 인상률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당해 연도 1. 1.부터 소급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소급 인상분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아직 그 임금의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될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사 양측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임금인상에 관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합의는 임금 인상의 적용시점 이후 제공된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부득이하게 구체적인 평가 시점만이 근로제공 이후로 미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인상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로서 소정근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기본급이나 성과연봉이 소급 인상분으로서 나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그 임금의 성격이 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급 인상분은 소정근로가 제공될 당시 차후 구체적으로 정해질 금전적 평가에 따라 지급될 것이 이미 예정되었던 임금이므로,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일이라는 특정 시점의 재직 등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을 요건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통상임금 계수 적용의 무효 여부

1)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3. 3. 19. '직원 통상임금기준 설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로서 2013년부터는 통상임금 산정 및 회계처리의 신속화 등 보수체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직급별로 단일 통상임금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을 2013. 1. 1.부터 적용할 것임을 알리고, 3급 이하의 일반직 근로자들에게는 82%의 통상임금 계수를, 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교수직 근로자들에게는 80%의 통상임금 계수를 각 적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상임금 계수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해 온 '직원 통상임금 기준 설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취업규칙이라 할 수 있다.

2)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통상임금 계수 설정 및 그 적용에 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 스스로도 위 통상임금 계수를 설정한 이유에 대해 '급여제도 전환에 따른 통상임금 행정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회계처리를 위한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그 의사에 따라 작성한 '직원 통상임금 기준 설정'에 근거한 통상임금 계수의 적용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 항목 중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래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나,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통상임금 항목에 성과연봉을 포함한 후 통상임금 계수를 적용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한 결과 실제로는 피고가 이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 이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통상임금 계수 적용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성과연봉'은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으로서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하는 사실, 성과연봉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등급별 성과연봉지급기준표에 따라 S등급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어 개인별로 지급률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① 성과연봉은 보수체계의 개편 및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각 시기별로 그 지급률에 차이가 있고 비록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 및 평가에 따라 당해 연도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최하 등급인 D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의 지급은 확정되어 있는 점, ② 성과연봉은 전년도 성과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성과연봉 산정을 위한 전년도 성과평가결과 등 자료는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성과연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협약 체결 이전에 임금협약으로 인상되기 이전의 기본급 및 성과연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만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가 통상임금 산정시 직급별로 통상임금 계수를 설정하고 이를 적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그 통상임금 계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기본급 및 성과연봉) 소급 인상분을 포함하고, 통상임금 계수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통상임금 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이 별지 '청구내역표'의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법정수당으로서 별지 청구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박수진 배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