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19가합5447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477,52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2023. 2.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 1. 29. 그 목적으로 수산물 수입․판매업을 추가한 대한민국 국적의 회사이다. 피고는 원양어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사업의 다각화를 도모하던 중 2016. 11.경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로부터 제안받은 여러 사업 중 아이슬란드에서 어획된 해삼․골뱅이 등을 매수하여 포르투갈에서 가공하여 유통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7. 4.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근무지 및 취업 직종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몇 가지 수산물의 수입․가공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스페인과 튀르키예에서 해삼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의 수입

1)

피고는 스페인 비고(Vigo) 등지에서 수익성이 좋은 해삼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서 2017. 10.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이하 ‘유로’는 유럽연합 통화를 가리킨다).

2)

원고는 2017. 10. 13. 피고를 통하여 스페인의 D 유한회사(D)와 사이에 스페인산 냉동 해삼 23,412㎏(이하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이라고 한다)을 대금 74,400유로(3.175유로/㎏)에 수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은 2018. 1. 12.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과 관련하여 2018. 1. 26. 관세 19,204,500원, 통관수수료 211,200원, 노무비 451,358원을 지출하고, 2018. 3. 2. 검역료 77,000원, 선임 423,840원, 내륙운송료 220,000원, 컨테이너운송료 371,800원, 스티커제작료 등 113,300원을 지급하고, 2018. 1. 31.부터 2018. 7. 2.까지의 냉동창고료 5,149,489원, 2018. 10. 18.부터 2018. 12. 10.까지의 보관료 1,500,000원을 지출하여 총 27,722,537원의 비용(이하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 수입제비용’이라고 한다)을 지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 중 500㎏을 냉동 원물 상태로 2018. 7. 2. 대금 미화 3,650달러(이하 달러는 미화를 가리킨다)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22,912㎏을 가공하여 건해삼 약 1,146㎏을 생산하였는데,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의 가공 및 건해삼 생산 과정에서 2018. 6. 26.부터 2018. 8. 30.까지 가공비 46,385,000원을 지출하였고, 스페인의 해삼가공전문가 E를 섭외하기 위하여 2018. 7. 11.부터 2018. 9. 14.까지 월세 3,000,000원, 2018. 8. 31. 항공료 1,382,400원, 2018. 5. 30.부터 2018. 12. 17.까지 급여 30,340달러, 전신우편료 및 송금수수료 95,500원을 지출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스페인산 해삼을 가공하여 건해삼 약 1,146㎏을 생산한 다음 2018. 6. 9. 그 4.7㎏을 대금 470달러에, 2018. 8. 9. 1.3㎏을 대금 150,000원에, 2018. 9. 19. 108㎏을 대금 10,800달러에, 2018. 11. 16. 504㎏을 대금 44,352달러에, 2018. 12. 13. 528㎏을 대금 39,600달러에 판매하였다.

라.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의 수입

1)

원고는 2017. 10. 24. 피고를 통하여 스페인의 F 유한회사(F)와 사이에 스페인산 냉동 해삼 20,975㎏(이하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이라고 한다)을 대금 46,564유로에 수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은 2018. 1. 25.경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2)

원고는 2018. 2. 7.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의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18. 2.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은 부적합 내역(인위적 물 주입으로 인한 외관 손상 및 육질 연화)이 있으므로, 이를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제3국으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것’ 등을 통보(이하 ‘이 사건 부적합통보’라고 한다)하였다.

3)

원고는 2018. 5.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삼은 수분 함량이 높아서 해동검사를 통하여 육단면에 들어 있는 얼음 입자와 형태 및 그 분포도로 물 주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적합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의 육 사이에 얼음입자가 확인되고, 육을 절단하였을 때 내부의 상당 부분이 얼음으로 채워져 있으며, 육을 해부하였을 때 얼음덩어리가 전체 중량의 약 78%를 차지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에 인위적 물 주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이 사건 부적합통보가 위 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G,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2018. 1. 25.경부터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의 냉동창고보관료로 5,254,565원을 지출하였다.

5)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 스페인산 해삼에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하여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튀르키예산 해삼의 수입

1)

원고는 2017. 11. 13. 피고를 통하여 튀르키예의 H회사(H, 이하 ‘H’라고 한다)와 사이에 내장이 제거되고 자숙(煮熟, 김으로 쪄서 익힘)을 거친 튀르키예산 냉동 돌기해삼 3,000㎏을 대금 72,000달러(24달러/㎏)에, 내장이 제거되고 자숙을 거친 튀르키예산 냉동 일반 해삼 7,005㎏을 대금 126,090달러(18달러/㎏)에 수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11. 15. 및 2017. 11. 16. 원고에게 H의 2017. 11. 13.자 견적송장(위 계약과 같은 내용), 튀르키예산 해삼의 수입계약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돌기 해삼을 가공한 건해삼의 단가는 140달러/㎏, 일반 해삼을 가공한 건해삼의 단가는 90달러/㎏가 되어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건해삼의 단가는 105달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H에게 2017. 11. 17. 계약금으로 40,000달러를 송금하였고, 2018. 1. 11. 나머지 대금의 일부로 5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H와 사이에 기지급한 대금에 맞추어 해삼을 수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튀르키예산 냉동 해삼 5,200㎏(이하 ‘이 사건 튀르키예산 해삼’이라고 한다)이 2018. 7. 6.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5)

원고는 2018. 7. 21.부터 2018. 7. 22.까지 이 사건 튀르키예산 해삼을 가공하는데 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6)

원고는 2018. 12. 3. 이 사건 튀르키예산 해삼을 가공하여 생산한 건해삼 248.1㎏을 대금 12,350달러에 판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