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5,090,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2.부터 2021. 11.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C은 2011. 7. 12. 02:50경 상주시 D 소재 E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원고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부분 파열, 우측 견관 절 상견갑 신경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2011. 7. 13.부터 2011. 9. 29.까지, 2012. 1. 17.부터 2012. 3.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견관절의 부분적 강직으로 인한 노동력상실이 있는 영구적인 후유장해라는 진단을 받았고, 치료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으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1형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원고에게 2011. 7. 26.부터 2021. 9. 2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186,447,440원 및 선급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장해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닌 원고의 만성적인 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후유 장해로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의 강직으로 인한 장해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진행된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 대한 X-ray 및 MRI 검사에서, 견봉하골극, 견봉-쇄골관절염이 확인되었고, 상부 관절와순 및 전방 관절외순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2012. 5. 15. 관절경 수술을 받은 후 3주간 보조기를 착용하였고, 2년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위 수술 후 축소된 운동 범위가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G병원장은 2012. 8. 9. 원고에게 견관절의 부분적 강직으로 인하여 약 28%에 해당하는 노동력 상실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고,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도 우측 견관절의 영구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어깨뿐만 아니라 다리에서도 통증을 느껴 척수자극기 삽입술을 받았고, 지속되는 통증으로 인하여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고 있으며, 2015. 5. 12.경에는 척수강내약물주입기 삽입술을 받았고, 2016. 4. 22.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진단을 받았는데,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마취통증의학과)에서도 같은 진단을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 교감신경계의 질환으로, 교감신경계 일부의 과도하거나 비정상적 반응이 이 질환과 관련된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경 손상, 외상, 수술, 심혈관 질환, 감염 또는 방사선 치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원인으로 원고의 만성적인 질환 등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신체 손상 및 이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비로소 발생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H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I생(사고 당시 J)
사고발생일: 2011. 7. 1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적용(만 65세까지 월 22일 가동)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도시일용노임 기준 월평균 급여액은 중위 소득 이상이고, 22일로 인정할 경우 도시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보다 더 일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등 과잉배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 2.28. 선고 94다3133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법정근로일수가 줄어드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보아야 한다는 경험칙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과 같이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능력상실율과 기간
후유장해
(정형외과) 우측 견관절 부분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테이블 14, 위 증상의 경우 원고의 어깨 가동범위가 축소되고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 등이 관찰되므로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G병원의 후유장해진단서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영구장해를 인정하되, 원고의 나이, 어깨 부위 관절의 특성, 신체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30%의 기왕증 기여를 인정하여 12.6%(= 신체감정촉탁결과의 노동능력상실률 18% × 70/100)로 본다]
(마취통증의학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3.4%, 영구장해
위 증상의 경우 원고는 통각 과민, 이질통 등의 감각이상, 양측체온의 1도 이상의 불균형에 따른 혈관운동 이상 등이 관찰되므로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상은 어떤 충격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현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기여하는 기왕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K단체 신체장해평가지침(K) 제6판의 기준에 따라 원고의 전신장해율을 22.4%로 인정한 심체감정촉탁결과를 인정하기로 한다.
다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그 진단에 사용되는 기준에 관한 의료계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맥브라이드표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물론 통증에 대한 항목 자체가 전혀 없으며, 따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기존의 항목 중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로 유추적용하는지에 따라 판정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현대의학상 통증의 존부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한계 및 의사의 소견이 환자의 통증 호소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실제의 통증 정도에 비하여 다소 과장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이전의 병력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희귀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면서도 손해 액수가 사고의 정도에 비하여 커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하여, 13.4%(= 22.4% × 0.6)를 노동능력상실률의 기준으로 삼는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이전인 2007. 6. 20.경 및 2008. 10. 7.경 받은 두 차례의 수술로 인한 기왕의 영구장해율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수술은 모두 우측 슬관절의 십자인대파열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우측 견관절의 영구장해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점, H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두 차례의 수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매우 의미가 적다는 것이고,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이루어진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를 번복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동능력상실률
사고발생일인 2011. 7. 12.부터 2012. 3. 9.까지: 100%(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2. 3. 10.부터 2044. 5. 24.까지: 24.31%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166,614,875원이다.
향후치료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향후치료비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57. 9. 11.까지의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인정되는 향후치료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과도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인정한 향후치료비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신체감정촉탁결과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 내역이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 비용에 대하여 앞서 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피고의 책임 제한을 고려하여 그 60%인 297,087,604원(= 495,146,008원 × 0.6, 원 미만 생략)을 피고가 부담할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우울증으로 인한 향후치료비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정신건강의학과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향후 3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고, 3년 동안의 치료비 합계는 8,987,394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위 감정결과는 원고의 주관적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스트레스에서 발생하는 반응성 우울증만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고, 반면 뇌 세포의 기능저하로 생기는 내인성 우울증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데 원고의 우울증 유발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 위 진단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진단된 우울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개호비
앞서 든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일상생활동작검사에서 89점의 점수로 평가되고, 원고는 휠체어 등 보조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위 일상생활동작검사 89점은 다소 느리긴 하더라도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스스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에게 개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공제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186,447,44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치료비에는 견관절에 대한 치료비, 통증치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각각의 치료비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피고의 책임제한, 우측 견관절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 금액의 75%만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으로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인 46,611,860원{= 186,447,440원 × (1 – 0.75)}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선급금 30,000,000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정도,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8,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5,090,619원{= (일실수입 166,614,875원 + 향후치료비 297,087,604원 + 위자료 18,000,000원) - 공제 합계 76,611,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현(재판장) 정은영 김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