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가합566142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신규로 위촉된 보험설계사(이하 ‘신인 보험설계사’라 한다)의 교육(육성)과 관련하여 본부와 지점에 각 지원실장을 두고 지원실장으로 하여금 신인 보험설계사 교육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다.

원고들은 아래 표 ‘업무시작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의 신인 보험설계사를교육하는 지원실장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같은 표 ‘업무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해당 업무를 종료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신인 보험설계사들의 교육ㆍ관리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선 인정근거, 갑 제2, 6 내지 22, 24, 28 내지 3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신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지원실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지원실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평가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를 일정 부분 관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1)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

가)

일반적으로 신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은 보험상품을 실제로 판매한 경험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판매기법 등에 관해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면서 보험상품과 판매기법 등에 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지원실장으로 위촉하여 지원실장으로 하여금 신인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신인 보험설계사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실장제도를 도입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활동함과 동시에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위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실장의 업무를 추가로 위탁받아 수행했다. 원고 A, B, C, D은 지원실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해 왔었고, 원고 E, F, G는 다른 회사에서 지원실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에서 지원실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원고들도 마찬가지로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만을 체결한 후 지원실장 업무를 수행했다.

다)

피고가 지원실장의 지위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 및 평가방법을 별도로 마련하기는 했으나, 이는 지원실장에게 보험설계사로서의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 관리 업무 외에도 신인 보험설계사 교육업무를 추가로 위탁하였기 때문에 추가 위탁업무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지원실장들은 보험설계사로서 영업이 가능하였고, 피고도 이를 금지하지 않았다. 원고들도 지원실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보험모집 업무를 계속 수행했고, 직접 보험모집을 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하여 지급받는 수수료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마)

지원실장으로 선임되면 보험모집 영업을 하고 그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동시에 지원실장 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지원실장 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그 등급에 따라 평가비례수수료가 정해져 있기도 하여 원고들로서는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보다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는 지원실장으로 위촉되는 것을 선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위촉계약을 매개로 피고와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다음, 이에 부수하여 피고로부터 지원실장으로서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위촉받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위임계약관계가 존재하며,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만한 사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2)

업무매뉴얼 등의 성격

가)

피고는 지원실장이 교육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시간표, 수업교재, 강사매뉴얼, PPT 강의안 등(이하 ‘이 사건 업무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는 학습목표, 교육시간, 교육 전 준비사항 등 지원실장이 수행하여야 할 신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무매뉴얼은 지원실장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조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들의 업무내용이나 방식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⑴ 이 사건 매뉴얼은 전체 과목이 아니라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마련되었다. 피고의 각 지점에서 운용하는 교육시간표와 교육내용은 이 사건 업무매뉴얼에 정해진 것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실장들은 이 사건 업무매뉴얼을 활용하여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수행했다.

⑵ 처음에는 신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강의시간표 등이 지원실장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지원실장제도 도입 후 2 ~ 3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통일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지원실장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업무매뉴얼을 마련했고, 지원실장들은 피고가 이 사건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당시 그 과정에 참여했다.

⑶ 피고가 지원실장들로부터 강의 진행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제출받거나 강의 자료를 피고 내부 전산시스템(H교육센터 정보광장 등)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이는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확인하여 강의비법이나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업무 매뉴얼 준수 여부를 검사ㆍ감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지원실장들이 이 사건 업무매뉴얼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지원실장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도 없다.

3)

업무 수행의 형태와 구속력의 정도

가)

피고는 업무의 특성과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실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일환으로 평가방안을 마련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평가는 대부분이 지원실장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그 항목이 집중되어 있어 피고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적었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평가의 결과는 지원실장이 지급받게 되는 수수료의 액수에 반영되었을 뿐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평가의 결과가 누적됨으로써 계약 관계 자체가 파기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대상이 근무태도와 같은 업무 수행의 형태와는 무관한 보험 실적 등 노무제공의 결과 자체에 국한되었던 이상, 이는 계약해지 등 통상의 위임계약 등에서도 활용 가능한 계약 상대방에 대한 간접적 통제 수단에 불과하다.

나)

피고는 정기적으로 지원실장들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피고가 진행한 회의나 교육 등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원실장이 신인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피고가 지원실장들에게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교육 과정 중에 과제물 제출을 요청한 부분 역시 지원실장들의 경험과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피고로서는 지원실장을 통해 신인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보험상품을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안내할 필요성도 있었다. 교육의 실시 자체는 근로계약 이외에 다른 계약에서도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임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지시 또는 교육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지원실장들이 위와 같은 교육에 불참하거나 과제를 제출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지원실장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교육대상자를 결정했고 실적부진자를 구분하여 신인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재교육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시험 준비하는 0차월부터 1년 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신인 보험설계사들은 교육을 시작한 월별로 자동적으로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피고가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 각 본부와 지점 별로 교육대상자인 신인 보험설계사들은 매월 존재했고 이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집계되어 각 본부와 지점의 지원실장들에게 통보되었다. 또한, 실적부진자의 경우 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지원실장들이 위임받은 업무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라) 원고들은, 지원실장이 부지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원실장 규정집에 기재된 ‘정규직 부지점장(육성실장) 미배치 지점에 1명 배치 가능’이라는 부분은 육성실장이 없는 곳에 지원실장의 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관리자 발탁기준으로 지원실장 경력을 요구한 것도 관리자의 업무 중에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업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점장이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은 한 달에 1 ~ 3회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지점장으로서의 업무도 불분명하며, 지원실장은 지점장을 대신하여 지점을 관리하거나 지점을 대표할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지원실장들의 활동일지를 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원실장들이 제출한 활동일지가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피고가 활동일지 제출 여부 및 그 내용에 따라 지원실장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이를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4)

근무시간과 장소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에 기초하여 근무장소가 결정되었다. 피고가 지점 통폐합 등 경영상의 이유로 지원실장들의 위촉업무 수행장소를 변경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경우에도 그 변경이 피고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 또는 출퇴근시간을 정하여 두지 않았다. 원고들이 지원실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일정한 출ㆍ퇴근 시간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신인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일정에 기인한 것이고, 교육시간 준수와 같은 시간적 구속은 강의라는 위탁사무 처리를 위하여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이 일정한 곳에서 교육을 수행한 것 역시 신인 보험설계사들의 교육을 위한 장소가 제공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신인 보험설계사 및 선임 보험설계사와 함께 하는 현장동반활동의 경우에는 그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지원실장들에 대하여 출ㆍ퇴근 등 근태관리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피고가 출ㆍ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실장들의 수수료를 감액하는 등 불이익을 준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

매월 발생하는 교육일정으로 인해 원고들이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신인 보험설계사를 위한 교육일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지원실장들의 휴가에 대해 별도의 승인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5)

수수료의 성격

가)

피고가 지원실장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본부 소속 지원실장의 경우 평가비례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지점 소속 지원실장의 경우에는 평가비례수수료와 업적비례수수료로 구성된다. 평가비례수수료는 생산성(신인 보험설계사 1인당 정산금액, 7 ~ 13 차월 정예화 육성률), 정착률(신인 보험설계사 7 ~ 13차월 정착률), 응시합격률(등록시험 응시합격률), 이수율(0차월신인 보험설계사 핵심가치과정 합숙교육 이수 인원, 2ㆍ4ㆍ5차월 FC체계 교육 이수율), 전자청약(전자청약율), 변액판매(교육생 변액보험 판매자격 시험 합격률)를 기준으로 정해진 등급에 따라 S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누어 지급되었고, 성과수수료와 업적비례수수료도 몇 시간을 교육업무에 투입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었다.

나)

지원실장들은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던 것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임금적 성격이 약하다. 원고들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매월, 매년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지원실장들 사이에서도 지급받은 수수료에 격차가 있었다. 원고들이 지원실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보면, 원고 A는 최대 820만 원에서 최소 140만 원의 수수료를, 원고 B은 최대 840만 원에서 최소 300만 원의 수수료를, 원고 C은 최대 720만 원에서 최소 228만 원의 수수료를, 원고 D은 최대 644만 원에서 최소 180만 원의 수수료를, 원고 E은 최대 594만 원에서 최소 122만 원의 수수료를, 원고 F은 최대 922만 원에서 최소 358만 원의 수수료를, 원고 G는 최대 649만 원에서 최소 250만 원의 수수료를 각 지급받았다.

다)

위와 같은 수수료의 항목 및 그 지급기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ㆍ관리라는 지원실장의 업무 자체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지원실장에 대한 피고의 평가는 결국 피교육자인 신인 보험설계사의 실적 달성률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지원실장의 교육업무 또한 결국 신인 보험설계사의 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보험모집 실적 증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 교육업무와 신인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 실적 등 사이에 일정한 연관 관계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겠으나, 신인 보험설계사의 실적은 지원실장이 실시한 교육의 수준 등 외에도 해당 신인 보험설계사의 영업능력 등 자질은 물론이고, 교육에 임하는 태도나 외부의 시장상황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원실장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경우 본인이 행하는 교육업무 이외에 신인 보험설계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요소들에 의해 그 산정 액수가 좌우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의 성격 또한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6)

기타 사항

가)

피고는 원고들이 교육을 실시하는 강의실과 그 밖에 원고들의 교육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했다. 그러나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소요되는 실비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민법 제687, 688조), 피고가 지원실장에게 신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이상 해당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적 성격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 자체로 근로자성 인정의 징표로 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지원실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에의 종속성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들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피고에 소속된 정규직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원고들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이나 지원실장 업무의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노무제공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 여지가 크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들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세액의 차액에 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