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9가합5671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I, J, K, L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H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 I, J, K,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H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2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탁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