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445,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2021. 7.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C사범 파견근무계약의 경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피고 모두 반소 지위는 생략한다)는 「C 진흥 및 C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C 해외보급과 관련 국제교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3. 9. 1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3. 9. 11.부터 2014. 9. 10.까지로 정하여 C사범 파견근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범파견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를 나이지리아에 C사범으로 파견하였다.
피고는 2014. 7. 30.경 원고에게 계약연장을 신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4. 9. 5. 계약기간을 2014. 9. 1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파견근무계약을 재체결하였다.
2017. 1. 3. 파견사범 평정 결과, 피고는 평점 평균 57점으로 평정대상자 28명 [계약연장 대상자(기존 계약기간 2015. 1. 1. ~ 2016. 12. 31.) 15명 포함] 중 최하위 평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처분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9. 13. 피고에게 2017. 10.부터 2018. 9.까지의 주택 임차료 및 보증금으로 47,096,000원[≒ 미화 40,600달러 = 2,900달러 × (12+2)개월]을 송금하였다.
2017. 11. 29. 파견사범 평정 결과, 피고는 평점 평균 56.3점으로 평정대상자 31명 중 최하위 평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7. 12. 8.경 피고에게, 평정 결과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12. 21. 피고에게 2018년도 1분기(2018. 1. 1. ~ 3. 31.) 보수로 9,277,68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8. 3. 9.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한 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18. 3. 15. 다음과 같이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만 한다).
원고는 2018. 4. 24. 피고에게, ‘2018. 5. 21.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주택 임차료와 보수 중 ① 2018년 5~9월분 주택 임차료 및 보증금 22,939,000원[≒ 미화 20,300달러 = 2,900달러 × (5+2)개월], ② 2018. 3. 16.부터 2018. 3. 31.까지 일할로 계산한 보수 1,506,295원, 합계 24,445,295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다.
2014년 1~3월분 주택수당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환수 요구
한편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2014년 3분기 보수로 미화 6,195달러, 2014년 1~3월분 주택수당 미지급분으로 4,704달러(= 1,568달러 × 3개월), 합계 10,899달러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2014. 7. 30. 피고에게 11,988,900원(≒ 미화 10,899달러)을 송금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 2. 28.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도 1월부터 주택수당을 지급하였으나, 1월부터 3월까지는 대사관에서 주택을 제공받아 이용하고 있어 주택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개월의 주택수당 $4,704를 소급하여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3개월분의 주택수당을 환수하여 국고에 반납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3. 26. 피고에게 ‘2019. 4. 5.까지 위 3개월분의 주택수당 합계 5,174,400원을 반납하라’고 통지하였다.
관련 규정
「C사범 파견사업 시행지침」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9,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파견사범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7. 2. 3. 경고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근무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회 연속 최하위 평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C사범 파견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피고와의 이 사건 사범파견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주택 임차료와 보수 중 ① 2018년 5~9월분 주택 임차료 및 보증금 22,939,000원, ② 2018. 3. 16.부터 2018. 3. 31.까지 일할로 계산한 보수 1,506,295원, 합계 24,445,2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③ 피고가 2014. 7. 30.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14년 1~3월분 주택수당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므로, 위 주택수당 5,17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사범파견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피고를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지는 계약 ‘해지’가 아니라 해고처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안전한 주택 제공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는 2017. 8. 8.경 나이지리아 정부가 주택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살고 있던 주택에서 강제퇴거당하는 일까지 겪었다. 그로 인해 피고 가족은 호텔을 전전하던 도중 말라리아에 감염되었고 프랑스 파리로 긴급 후송되어야 했다. 피고가 각종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것은 위와 같이 원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긴급상황 때문이지, 피고의 불성실함 때문이 아니다. 이 사건 해지통지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를 해고한 것으로 무효이고, 설령 해고처분이 아닌 ‘해지’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택 임차료 및 보수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 대해 ① 이 사건 해지통지가 무효라는 확인과, ② 잔여 계약기간<1> 동안의 임금 18,555,360원, ③ 가족 치료를 위한 파리에서의 체류비용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이 사건 해지통지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금액과 파리에서의 체류비용은 상계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2014년 1~3월분 주택수당은 원고가 안전배려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관련 규정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스포츠지도사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C 진흥 및 C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A기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C진흥재단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등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판단
기초 사실에 갑 제7,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사범 파견사업은 C 5단 이상 사범자격증을 소지하고 영어 또는 현지어로 C 훈련 및 강의가 가능한 자를 대상국에 파견하여 C 보급, 한국 문화 소개, 국제 네트워크 형성 등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피고는 C 사범자격증 및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나이지리아에 파견되어 나이지리아 C협회 상임고문, C 국가대표팀 감독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체육지도자 업무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해지통지의 유효 여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① 피고의 당초 계약기간은 2014. 9. 11.부터 2016. 12. 31.까지였던 사실, ② 원고가 2017. 2. 3. 피고에게 경고처분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 사실, ③ 원고가 2017. 12. 8. 피고에게 평정 결과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운영위원회 결과 통보 전까지’ 피고와의 사범파견계약을 유지할 것임을 통지한 사실은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2018. 3. 15. 피고에게 운영위원회 결과를 통지한 것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한 것이 아니라, 위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더 이상의 사범파견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기초 사실에 갑 제10, 14, 15,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피고와의 사범파견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16년도 파견사범 평정 결과 평점 평균 57점으로 평정대상자 28명 중 최하위 평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파견사범 보고서 제출 협조 통보 및 자료요청건 미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시킨다는 의미’에서 경고처분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년도에도 평점 평균 56.3점으로 평정대상자 31명 중 최하위 평정을 받았다. 피고의 평점은 파견사범들 중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재계약을 위한 기준점수인 70점에도 크게 못 미친다.
C사범 파견사업의 지리적 특성상 파견사범에 대한 평가는 파견사범이 제출한 각종 보고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에 「C사범 파견사업 시행지침」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월별 동향보고서, 분기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를 기한 내에 지출하지 않거나 미제출하고, 그 내용도 충실하게 기재하지 않아 복수의 평정자들로부터 일치하여 낮은 평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평정 결과가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한 주택 제공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고서를 제때 제출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미제출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해지통지는 유효하다. 피고의 반소청구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범파견계약이 계속 존속함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의 액수
미리 지급받은 주택임차료 및 보증금, 보수에 관하여
기초 사실 및 지금까지의 판단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주택임차료 및 보증금, 보수 중 사범파견계약 갱신이 거절된 2018. 3. 16. 이후 기간에 관한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3> ① 2018년 5~9월분 주택임차료 및 보증금 22,939,000원[= 미화 2,900달러/월 × (5+2)개월 × 1,130원/달러], ② 2018. 3. 16.부터 2018. 3.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 1,506,295원, 합계 24,445,2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14년 1~3월분 주택수당에 관하여
기초 사실에 갑 제5, 6, 7,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사범 파견사업 시행지침」 제38조 제2항은 파견사범에게 ‘기타의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관장의 요청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나이지리아 대한민국 대사는 2014. 3. 20. 원고에게 ‘나이지리아 체육부는 피고에게 제공할 주택계약을 완료하고 3월말 입주목표로 보수 중에 있으나, 동 주택은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치안 확보 및 말라리아 등 질병예방이 어려운 노후화된 주택으로, 일부 시설 교체 및 방범창 설치 등 시설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이지리아 정부의 행정 관행, 만성적인 예산 부족 등에 비추어 관련 시설 보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일정부분 자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활하게 C를 지도할 수 있도록 주택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1~3월분의 주택수당을 ‘대사관 요청에 의해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2014. 7. 30. 이를 송금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나이지리아 현지 사정 및 주나이지리아 대한민국 대사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2014년 1~3월분 주택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C사범 파견사업 시행지침」 제38조 제2항에 근거한 적법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위 주택수당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주택수당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2014년 1~3월분 주택수당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프랑스 체류비용 상계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피고 가족의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 2017. 9. 24.부터 2017. 11. 27.까지 프랑스 파리에 체류하면서 지출한 숙박비 16,090,513원, 식비 5,460,000원, 합계 21,550,513원은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금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
그러나 갑 제8, 12, 18,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① 피고와 가족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부담한 점, ② 나이지리아 정부가 주택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2017. 8. 8.경 주택에서 퇴거당하자 2017. 8. 29. 체재비로 13,495,440원을 송금한 점, ③ 2017. 9. 13. 피고에게 2017. 10.부터 2018. 9.까지의 주택 임차료 및 보증금으로 47,096,000원을 송금하여 피고가 직접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한 점, ④ 피고의 딸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자 2017. 9. 24.경 피고 가족을 프랑스 파리로 후송하고 그 항공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구체적인 손해로 주장하는 숙박비나 식비는, 원래 피고 가족이 생활을 위해 지출하여야 할 성질의 돈이라는 점에서(해당 기간에 대한 주택수당과 보수가 지급되었다), 피고가 주장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지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반소청구 중 체류비용 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주택임차료 및 보증금, 보수 중 사범파견계약 갱신이 거절된 2018. 3. 16. 이후부터의 합계액 24,445,2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문(갑 제4호증)을 통해 지정한 기한 다음 날인 2018. 5.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