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795,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 2020. 5. 14.부터 2021. 6.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2010. 6. 3. '주식회사 C'으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이후 2012. 6. 28. '주식회사 D'에서 'E 주식회사'로, 2016. 4. 15. 다시 현재와 같이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이하 위 회사 분할 및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비료, 작물보호제, 살충제, 제초제 등 농업용 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72. 5.경 피고에 입사하여 1996년경 피고의 임원으로 선임된 이래 아래와 같이 피고의 임원 또는 고문으로 재직하다가 2015. 5.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1999. 12 31.까지 피고의 집행임원, 등기이사, 비등기이사(상무)로 근무하였고, 2000. 1. 1.부터 2008. 12. 31.까지 피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1. 1. 계약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의 업무지원담당 고문으로 위촉되었고, 위 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계약기간을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업무지원담당 고문으로 재위촉되었다.
원고는 2011. 1. 1. 계약기간을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피고의 임원(부사장)으로 위촉되었고, 이후 각 계약기간 만료일 무렵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3. 31.까지, 2013. 3. 31.까지,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새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을 연장하여 2014. 8. 31.까지 업무영업본부장 겸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9. 1. 계약기간을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피고의 고문으로 위촉되었는데, 2015. 2. 10. 피고와 사이에 위 고문위촉계약을 2015. 5. 31.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한 후 위 2015. 5. 31. 퇴직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임원 또는 고문 재직 경력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1. 12. 31.까지 피고의 임원, 고문 등으로 재직한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고, 2012. 1. 1.부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 왔다. 피고의 임원, 고문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 근거규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미지급 퇴직금 청구 가) 원고는 임원으로 승진하기 이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았고,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1999. 12. 31.까지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받았으나, 2000. 1. 1.부터 퇴직 시점인 2015. 5. 31.까지의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이하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 '퇴직금'이라고만 한다)은 아래와 같이 일부만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1996년경 집행임원으로 승진한 뒤 2015. 5. 31. 퇴직할 때까지 피고의 임원 또는 고문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근무내용과 근무장소도 퇴직 시까지 동일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임기간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또는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 편의상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는 퇴직일인 2015. 5.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임원 또는 고문으로 재임한 위 전체 기간(2000. 1. 1. ~ 2015. 5. 31.)에 대한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다. 다만 피고는 2012. 1. 1.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임원에 대하여도 이를 시행하였는데, 퇴직연금제도는 부담금 산정방식과 납부대상자가 퇴직금제도와 달라 퇴직연금제도 시행일 전후로 퇴직금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따라서 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0.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1 2000.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원고와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의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 11,066,8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합의 없이 임의로 2007. 4. 1.부터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여 합계 35,316,07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2012. 1. 1.부터 2014. 8. 31.까지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였으나, 2014. 9. 1.부터 2015. 5. 31.까지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임원 또는 고문으로 재임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기 지급한 돈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1 2000.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 122,598,000원(= 2011년 월 평균임금 10,216,500원 × 재임기간 12년)에서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기 지급한 금액 합계 46,382,950원(= 11,066,880원 + 35,316,070원)을 공제한 76,215,050원과 2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2014. 9. 1.부터 2015. 5. 31.까지의 퇴직금 5,766,000원(= 2014. 9. 1.부터 2015. 5. 31.까지의 월 평균임금 7,688,000원 × 재임기간 0.75년)의 합계 81,981,050원(= 76,215,050원 + 5,7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2011~2013년 특별격려금 합계 472,960,210원 및 원고의 2013. 2. 보수 10,795,010원을 피고가 임의로 개설한 원고 명의 계좌 등에 입금한 후 위 돈 전액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합계 483,755,220원(= 472,960,210원 + 10,795,010원)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08. 12. 31.까지 피고의 임원으로 재임하다가 퇴임하였고,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피고의 고문으로 근무하였으며, 2011. 1. 1. 다시 임원으로 선임되어 2014. 8. 31. 퇴임하였고, 2014. 9. 1.부터 2015. 5. 31.까지 다시 피고의 고문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임원위촉계약 또는 고문위촉계약에 따라 위 각 계약기간 만료 시 또는 중간정산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임원과 고문으로 계약한 모든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2000. 1. 1.부터 2015. 5. 31.까지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5. 5. 31.을 기준으로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2000. 1. 1.부터 2008. 12. 31.까지 임원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2000. 1. 1.부터 2006. 3. 31.까지의 퇴직금은 매년 지급하는 총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 및 2007. 4.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각 퇴직금은원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고 해당 기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퇴직금은 임원 계약기간 종료 직후에 지급하였다.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고문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매년 각 고문계약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2011. 1. 1.부터 2014. 8. 31.까지 임원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12. 1. 1.부터 2014. 8. 31.까지는 매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였다.
2014. 9. 1.부터 2015. 5. 31.까지 1년 미만의 고문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가 없다.
한편 회사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고문을 위촉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채권은, 1 2008. 12. 31.까지 임원으로 재임한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보수 지급일부터,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고문으로 재임한 기간에 대하여는 각 고문계약 종료일인 2009. 12. 31. 및 2010. 12. 31.부터, 2014. 8. 31.까지 다시 임원으로 재임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임일인 2014. 8. 31.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되거나 또는 2 매 임원 또는고문 계약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설령피고가 지급하거나 납입하지 않은 퇴직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원고의 채권은 위 각 소멸시효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특별격려금은 피고가 영업 활동을 위해 마련한 자금으로서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가 아니고, 원고는 자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피고가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영업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며, 원고 스스로 위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특별격려금이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에 해당한다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특별격려금 및 원고의 2013. 2. 보수를 피고가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의 정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함은 분명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임원으로 근무한기간 중 1999.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 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 임원으로 재임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11,066,880원을 중간정산하기로 합의하여 2007. 3. 21. 전액 지급받은 사실, 2007. 4. 1.부터 2011. 12. 31.까지 퇴 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사실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이후인 2012. 1. 1.부터 2014. 8. 31.까지 임원으로 재임한 기간에 대 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전액 납입된 사실을 각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원고는, 원고가 임원 또는 고문으로 근무한 2000. 1. 1.부터 2015. 5. 31.까지의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채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연금제도 시행 전인 2000.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재임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2014. 9. 1.부터 2015. 3. 31.까지의 재임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 또는 고문의 재임기간이나 계약기간별로 각 퇴직금 채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2000.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은 원고의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2000. 1. 1.부터 2006. 3. 31.까지) 원고와의 중간정산 합의 또는 고문위촉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정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전액 지급하였고, 2014. 9. 1.부터 2015. 3. 31.까지는 원고가 임원으로서 근무를 마치고 고문으로 재위촉되어 1년 미만 근무한기간이므로 피고에게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으며, 설령 미지급 퇴직금이 있다 하더라도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는 1 원고가 임원 또는 고문으로 근무한 2000. 1. 1.부터 2015. 5. 31.까지의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각 임원 또는 고문 재임기간이나 계약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는지가 전제로서 판단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2 위 전제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마지막으로 3 만일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면 이에 관한 원고의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위 쟁점에 대하여 순서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임원 또는 고문 재임기간 전체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는, 원고가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피고의 임원 또는 고문으로 근무하였고, 근무내용과 근무장소도 동일하였다는 점을 들어 위 임원 또는 고문 재임기간 전체를 통산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위임계약 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고문으로 근무한 기간을 전부 합산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각 임원 또는 고문 재임기간이나 계약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별도의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가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임원 또는 고문으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퇴직금의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재임기간'이 당연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나 피고의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위 '재임기간'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나 피고의 내부 규정 어디에서도 위 '재임기간'에 피고의 임원, 고문 등으로 재임하였던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역시 '재임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재임기간'의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지위가 임원에서 고문으로 또는 고문에서 임원으로 수차례 변경된 이 사건에서 그 재임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각 지위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동일하거나 적어도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원고가 2009. 1. 1. 피고의 고문으로 위촉될 당시 작성한 계약서 및 2010년경 재위촉될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고문으로 지급받은 보수는 그 직전 임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의 직급인 부사장에 대한 기준 연봉 대비 60% 또는 46% 수준에 불과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의 부사장으로서 지급받은 연봉은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171,331,000원에 달하였는데, 고문으로 근무한 2015. 1. 1.부터 2015. 5. 31.까지 원고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은 41,394,819원으로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99,347,565원(= 41,394,819원 × 12/5, 원 미만 버림)이 되어, 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지급받은 연봉의 약 58%(= 99,347,565원 ÷ 171,331,000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연봉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임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와 고문으로서 수행한 업무가 그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동일하였거나 매우 유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원고가 2009. 1. 1. 피고의 고문으로 위촉될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시 연간 고문보수의 1/12(₩5,700,000)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010. 1. 14. 지급)"라고 명시되어 있다. 처분문서인 위 계약서의 문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고문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각 계약기간 만료 시 해당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4. 9. 1. 재차 고문으로 위촉될 당시 이와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와 같이 고문 재임기간에 대하여 각 계약기간 만료 시 해당 계약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 그 전후의 임원 재임기간은 서로 단절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2000. 1. 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기간 전체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는 2014. 8. 31.까지 부사장으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2014. 9. 1. 다시 고문으로 위촉되어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재임기간을 합산하여 2014년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2014. 10. 20. 원고가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 부사장으로 재임한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9,518,667원만을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과 고문에 대한 퇴직금이 별도로 산정된다는 전제 하에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임원 또는 고문 재임기간이나 계약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별도의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를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000.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임원 재임기간에 대하여 (가) 원고가 위 임원 재임기간 중 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 후문에 의하면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은 정산일 익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임원 재임기간을 1 위 중간정산 기간 이전인 2000. 1. 1.부터 2006. 3. 31.까지, 2 위 중간정산 기간인 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 3 위 중간정산 기간 이후인 2007. 8. 1.부터 2008. 12. 31.까지로 나누어 본다.
피고는 위 기간 중 2000. 1. 1.부터 2006. 3. 31.까지의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당시 지급된 연봉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0. 1. 17.경 작성한 '연봉제 시행(안)'이라는 제 목의 문서에 '2000년 연봉의 구성 - 퇴직금은 연 1개월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00년경 집행임원 F과 작성한 '근로(연봉)계약서'에 "매년 총연봉에는 평균 1개월치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 9.경 "저는 2000년부터 연봉제 시행으로 저의 퇴직금이 매월 지급받는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점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 이에 동의를 하면서 연봉을 지급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13호증, 을 제12,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00. 1. 1.부터 2006. 3. 31.까지의 재임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의 2000. 1. 17.자 '연봉제 시행(안)'(을 제9호증)에 기재된 내용이 아무런변경 없이 모든 임원에 대하여 그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아닌 다른 집행임원의 '근로(연봉)계약서'(을 제10호증)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를 부사장으로 선임할 당시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2002~2008년경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G이 2020. 7. 9. 작성한 확인서(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퇴직임원 5~6명이 2008년경 피고를 상대로 2000~2008년의 임원 재임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2008. 9.경 작성한 확인서(을 제11호증)는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3 피고는 2006. 3. 31.까지는 연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006. 4. 1.부터는 연봉과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2006. 4. 1.부터 지급받은 연봉은 그 전에 지급받은 연봉에 비하여 퇴직금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2006. 3. 지급받은 보수는 합계 8,302,000원(= 기본급 3,321,000원 + 성과급 4,981,000원)인 반면 2006. 4. 지급받은 보수는 합계 11,602,000원(= 기본급 3,570,000원 + 성과급 8,032,000원)으로 오히려 보수가 증액되었고,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게 되었음에도 이와 같이 보수가 증액된 이유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의 퇴직금을 중 간정산 합의에 따라 전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007. 4. 1.부터 2008. 12. 31.까지 재임기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퇴직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2007. 4. 1.부터 2007. 12. 31.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는 "퇴직금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해당 임원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정관 및 위 규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정산일 익일(2008. 1. 1.)부터 새로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임원 또는 고문 재임기간별로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임원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그 종기인 2008. 12. 31.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고문 재임기간에 대하여 (가) 원고가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고문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각 고문계약기간별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09. 1. 1.자 고문위촉계약서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시 연간 고문보수의 1/12(\5,770,000)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010. 1. 14. 지급)"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각 고문계약기간 만료 시 해당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각 고문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퇴직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원 재임기간에 대하여 (가) 원고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원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정산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 1. 피고의 부사장으로 재선임될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피고는 원고의 총 재직기간이 만 1년을 경과한 이후 도래하는 매 년 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며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직전 1년간 급여총액의 1/12을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의 명시적인 합의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이로써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퇴직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4. 9. 1.부터 2015. 5. 31.까지의 고문 재임기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고문으로 근무한 기간을 구분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4. 9. 1.부터 2015. 5. 31.까지 고문으로 재임한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피고의 임원 퇴직 급여 지급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00. 1. 1.부터 2006. 3. 31.까지의 임원 재임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원고의 나머지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 퇴직금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회사가 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에 기한 퇴직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고문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2009. 1. 1. 고문으로 위촉되기 전 임원으로 재임한 기간에 대한 퇴 직금 채권은 그 재임기간이 종료한 2008. 12. 31.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2008. 12. 31. 이후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2009. 1. 14.부터 상사시효기간인 5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0. 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미지급 퇴직금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특별격려금이 입금된 원고 명의 계좌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특별격려금 명목의 돈을 원고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J은행 각 계좌(계좌번호: K 및 L)에 송금하고(이하 위 계좌들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계좌'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이 사건 제1 계좌는 2011. 12. 9. 개설되어 같은 날 피고로부터 특별격려금 143,435,140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아무런 입금내역 없이 현금 출금만 계속되다가 2012. 1. 27. 잔액 3,042,062원이 출금되면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특별격려금이 입금된 원고 명의 계좌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특별격려금 명목의 돈을 원고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J은행 각 계좌(계좌번호: K 및 L)에 송금하고(이하 위 계좌들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계좌'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이 사건 제1 계좌는 2011. 12. 9. 개설되어 같은 날 피고로부터 특별격려금 143,435,140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아무런 입금내역 없이 현금 출금만 계속되다가 2012. 1. 27. 잔액 3,042,062원이 출금되면서 계좌가 해지되었다.
이 사건 제2 계좌는 2012. 9. 4. 개설되어 2012. 9. 5. 피고로부터 특별격려금 175,673,220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2013. 2. 21. 피고로부터 원고의 2013. 2. 보수인 10,795,010원이 입금된 것 외에 아무런 입금내역 없이 현금 출금만 계속되다가 2013. 7. 12. 잔액 74,663원이 출금되면서 계좌가 해지되었다.
이 사건 제3 계좌는 2013. 10. 7. 개설되어 같은 날 피고로부터 특별격려금 153,851,850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2014. 2. 21. 당시 피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던 M가 1,285,440원을 입금한 것 외에 아무런 입금내역 없이 현금 출금 등만 계속되다가 2014. 8. 1. 잔액 59,780원이 출금되면서 계좌가 해지되었다.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좌의 개설 경위
이 사건 제1 계좌는 피고 재무팀의 지시를 받은 피고 직원 N가 피고 사무실 인근의 H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개설한 것이다. 당시 N가 H은행에 제출한 위임장 및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의 각 원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부분은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은 N가 평소 발급받거나 만들어 보 관하고 있던 것을 사용하였으며, 위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의 '인감'란에 날인된 원고 명의 인영 역시 원고가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라 N가 위 계좌 개설 전 회사 근처에서 만든 목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다. N는 이 사건 제1 계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후 원고 명의 통장과 목도장을 피고 재무팀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제2 계좌 개설 당시 J은행에 제출된 '거래신청서'의 원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부분도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인감'란에는 이 사건 제1 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과 동일한 원고 명의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제3 계좌 개설 당시 피고 재무팀 자금팀장이었던 O는 피고 CFO의 지시에 따라 원고와 함께 J은행 P 지점을 방문하였고, 원고가 직접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거래신청서 중 '인감(서명)'란에 원고가 기재한 서명 부분은 수정테이프로 지워져 있고, 그 아래 '복수사용 인감(서명)'란에 이 사건 제1, 2 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과 동일한 원고 명의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의 노동청에 대한 진정 경위
원고는 2018. 2. 8. 피고로부터 2000~2009년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진정을 취하한 후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라는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 2018. 10. 5. 진정을 취하하고 2018. 10. 8. 재차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재차 제출한 진정서에는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뿐만 아니라 '소득금액증명과 급여통장 입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정산 후 수령을 요망한다'는 취지도 진정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서울고용노동청은 2019. 3.경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하였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수로 소득신고한 금액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 사이의 차액을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3. 3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에게 특별격려금을 포함한보수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20.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손해배상 관련 청구취지를 피고가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합계 472,960,210원과 피고가 특별격려금이 지급된 계좌와 동일한 계좌에 2013. 2. 보수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10,795,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보수는 원고가 지급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이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지만,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보수는 원고가 지급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6.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원고에게 특별격려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설령 원고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약정된 보수 중 일부를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필적감정,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친 후 피고는 2021. 3.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특별격려금은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가 아니라 피고가 영업을 위해 마련한 자금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였고, 2021. 4.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는 특별격려금 지급의무를 자인한 바 없고, 설령 자인하였다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에 반하고 피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9 내지 12호증, 을 제17, 18, 21,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N, O의 각 증언, 감정인 Q의 필적감정결과, 이 법원의 R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제1, 2 계좌는 원고가 직접 신청하여 개설한 계좌가 아닌 점, 2 피고 측은 이 사건 제1 계좌 개설을 위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마저도 원고에게 작성을 요청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좌 개설 당시 사용된 원고 명의 도장은 원고가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라 N가 재무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제1 계좌를 개설할 당시 만들었던 목도장인 점, 4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위 원고 명의 목도장과 통장을 원고가 아닌 피고 재무팀에서 보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5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좌 모두 개설 직후 특별격려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었고 그 직후부터 주기적으로 수백~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이 인출된 것 이외에는 특별한 거래내역이 없었으며 오래 지나지 않아 계좌가 해지되었는데, 이는 원고와 같은 개인의 일반적인 거래 행태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6 원고는 자신 명의 계좌에 위와 같이 특별격려금이 입금되었다가 전부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고용노동청에 미지급 퇴직금과 관련한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증명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보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차이가 대부분 위 '특별격려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계좌를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개설하였고,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좌와 관련한 접근매체 등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좌에 원고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특별격려금' 명목의 돈을 입금시켰다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3 계좌에 2014. 2. 21. 입금된 1,285,440원은 원고의 비서이던 M가 원고가 입금하여야 할 돈을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신 입금해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좌의 존재를 알고 이를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22 내지 24호증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1,285,440원은 원고의 연말정산오류분 반환 명목으로 입금된 돈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지 원고가 입금하여야 할 돈이 아닌 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M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M의 계좌에 2014. 2. 26. 현금 1,3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1,300,000원이 원고가 입금한 돈이라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액도 1,285,440원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점, M는 현재까지 피고에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 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좌에 입금한 특별격려금은 피고가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음성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서 단지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인 것처럼 꾸몄던 것으로 보일 뿐 실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특별격려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특별격려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세율이 누진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나머지 연봉에 대해서 부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손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에게 특별격려금이 지급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라면 원고가 그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 특별격려금은 형식적으로만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을 뿐, 그 계좌 개설의실질적 주체, 접근매체의 보관 주체 및 특별격려금의 사용 주체 모두 피고였고, 원고는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3 계좌 개설에 참여한 것 외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특별격려금은 2011년경 143,435,140원, 2012년경 175,673,220원, 2013년경 153,851,850원으로서 원고의 당시 연봉인 122,604,000원 내지 171,331,000원(을 제3 내지 6호증 참조)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3년간 연속으로 이와 같이 큰 금액의 보수가 추가적으로 지급될 정도로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특별한 성과가 있었다면, 원고로서도 특별격려금이 지급된 이유나 배경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특별격려금이 지급된 이유나 배경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4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위 특별격려금을 포함한 보수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로써 위 특별격려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라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 내부에서 2011~2013년경 특별격려금 명목의 자금 조성을 결정하고 조성된 자금을 집행하였던 임원들이 이미 퇴직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도 위 특별격려금의 성격에 대하여 쉽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8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계좌에 2013. 2. 21. 입금된 10,795,010원은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조성된 자금이 아니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2013. 2. 보수이고, 피고가 2013. 2. 28.부터 2013. 7. 12.까지 사이에 위 돈을 전액 인출하여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보수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임의로 사용한 원고의 2013. 2. 보수 상당액인 10,795,01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5. 13.까지는 상사법정이율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2020. 5.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장민경 오주훈 각주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일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사용자에게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판결 참조).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정확할 것이나,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동일하므로, 편의상 원고가 구하는 대로 ‘퇴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각주2) 2020. 3. 30.자 준비서면 15면 참조 각주3) 2020. 6. 18.자 준비서면 5면 참조 각주4) 위 확인서에는 작성일자가 ‘2009.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날짜는 원고가 피고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던 시점이어서 확인서상 직위(부사장)와 부합하지 않는 점, 확인서의 본문에는 그 작성 시점이 ‘2008. 9.’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도 위 확인서의 작성시점을 ‘2008. 9.’로 주장하고 있는 점(2020. 6. 18.자 준비서면 3면 참조) 등에 비추어 2008. 9.경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