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가합575757 판결

주문

1.

가. 원고 A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E의 별지 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F의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주식회사 G의 별지 1. 목록 제6, 7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나.

원고 B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E의 별지 2.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F의 별지 2. 목록 제6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주식회사 G의 별지 2. 목록 제7, 8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다.

원고 C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E의 별지 3.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F의 별지 3. 목록 제5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 주식회사 G의 별지 3. 목록 제6, 7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라.

원고 D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E의 별지 4.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 주식회사 F의 별지 4. 목록 제4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3088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1. 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유사투자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4. 결론’ 부분 이전까지 피고 F, E와 주식회사 G을 함께 지칭할 때 ‘피고들’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J은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I”라는 이름으로 유료 증권방송을 하며 유사투자 자문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들은 주식회사 G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TM아웃바운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원고 A는 2018. 3. 9., 원고 B은 2018. 1. 9., 원고 C는 2018. 2. 22.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D은 2018년 8월경부터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계약날짜는 알 수 없다) “I”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TM(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란 회사에서 제공받은 명단의 무료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유료 회원으로 유치하는 등 회원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은 원고들이 상호 협의된 바 없이 ① DB를 유출하거나 ② 무단으로 계약이행을 거절하거나 ③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영업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폐기하여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증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K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내지 4.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라.

주식회사 G은 2020 1. 20.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피고 파산관재인 H(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2020하합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내지 1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되어야 한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G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위탁계약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원고들이 DB를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계약 이행을 거절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되었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나.

특히 피고 F은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중 피고 F을 수취인으로 하는 것은 그 원인관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원고들은 생계를 위해 급여를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을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통해 원고들을 자신들의 사업에 철저하게 예속시키고 복종을 강제하는 등 막대한 폭리와 우월적인 지취를 취득하였다. 이는 민법 제104조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고 E,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

1)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상호 협의된 바 없이 ① DB를 유출하거나 ② 무단으로 계약이행을 거절하거나 ③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영업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폐기하여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현재 “I”에서 퇴사한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원고들은 피고 F에 대하여 발행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관계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위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I”의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DB를 무단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갑자기 근무를 하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정하여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선급금 또는 프로모션 반환채권을 담보한다고만 주장할 뿐, 퇴사한 원고들이 근무 기간 동안 무단으로 DB를 유출하였다거나, 갑자기 근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운 적이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어음채권에서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담보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다른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그 원인관계가 되는 채권이 부존재하므로, 이에 기초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모두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박수진 배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