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8. 12.자 C단체 공동대표직 해임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8. 12.자 C단체 운영위원장직 해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8. 12.자 C단체 공동대표직 해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출판물의 발행, 장학금 보조, 리더십, 심성수련, 문예 증진에 관한 평생교육 및 시설운동 등을 주된 사업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본부에 의결기관인 공의회, 집행기관인 이사회, 감시기관인 감사회를 두고 있다. 피고는 하부조직으로는 위원부, 지역본부, 지부 등의 '산하조직'과, 피고의 본부와 산하조직이 피고의 목적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민운동본부, 부설기관, 수탁시설 등의 '부설조직'이 존재한다.
원고는 1999년경부터 피고의 부설조직인 'C단체(이하 'C단체'라 한다)'의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2018. 1.부터 2019. 12. 31.까지는 C단체의 공동대표로, 2019. 1.부터는 C단체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피고의 이사회는 2019. 8. 7.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운영위원장 및 공동대표직에서의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9. 8. 12. 감사회의 동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9. 8. 14.부터 위 해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함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통지 당시, 따로 해임사유를 기재하지는 않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별감사실시결과'를 이 사건 해임처분통보서에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이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무효인 해임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징계절차의 하자
피고는 하부조직으로서 산하조직과 부설조직을 두고 있고, 원고가 속한 C단체는 부설조직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의 약법 등 관련 규정은 피고가 부설조직의 임원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피고 내부의 징계규정을 위반한 징계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권자가 아닌 피고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특별감사실시결과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보고서와 이 사건 징계처분과의 관련성이 전혀 설명되지 않아 원고는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해 알 수 없었다.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대상자인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어야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원고가 C단체 사무처 직원 L 간사(이하 '사무처 간사'라 한다)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를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사무처 간사의 부정행위와 퇴사의 전말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사무처 간사가 작성한 자필 확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회람하였으므로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사무처 간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조치를 하지 않아 부정행위가 지속되었음을 원고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9. 1. 2.부터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3주 만에 발생한 위 사무처 간사의 부정행위에 대해 2019. 1. 24. 확약서를 제출받았으므로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사무처 간사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정확한 부정행위의 내용과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채 위 간사의 사직을 받아들인 것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비록 원고가 위 사무처 간사가 취한 부당이득액을 정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사무처 간사로부터 부정행위 전반에 관한 자백을 받고 자필로 사죄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퇴직 날짜가 늦어지면 해당 간사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사무처 간사와 비밀서류를 작성하였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그러나 원고는 2019. 1.경 상임대표, 전임 운영위원장, 전임 상임대표 및 협동사무처장 등 5인이 함께 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사무처 간사에 대한 조치 방안을 협의하였고, 사무처 간사의 비리를 2019. 1. 24. M 감사와 함께 직접 조사하였으며, 2019. 1. 25. 5명의 상임위원회 대표들에게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사무처 간사와 비밀서류를 작성하고 이 사건을 은폐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확인하려는 감사를 거부하고 진술을 거부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9. 6. 11.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여 제보 받은 사무처 간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사실 그대로 정식 공문으로 충분히 설명하였고, 감사시 만일 원고의 참석이 꼭 필요하다면 직접 참석하여 답변하겠지만 가능하면 서면 답변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원고는 그 후 감사회에서 직접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사무처 간사 사건에 대한 제보자와 유포자를 색출하고 징계 및 처벌 요구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감사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9. 6. 11. 피고에게 정식공문을 발송하여 반드시 주모자와 동조자는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동기, 목적 및 근본 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직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C단체의 사무처 간사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그 견해가 달랐을 뿐인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소를 통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징계처분으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승진 기회의 제한이 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두고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참조).
이 사건 해임처분 중 원고의 공동대표직 해임의 징계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C단체 공동대표의 임기가 2년인 사실, 원고가 2018. 1.부터 2019. 12. 31.까지 C단체의 공동대표로 활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는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소를 통해 해임의 징계처분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공동대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 중 원고의 공동대표직 해임의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은 후 정부의 고위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 공모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해임처분에 따라 원고의 고위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 공모가 제한됨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N공사 직원에게 인사검증 결과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시기는 2019. 7. 18.로서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 N 공사 임원 공모 지원 및 결과 확인까지 마친 것으로 보여 해당 기관의 임원 지원과 이 사건 해임처분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상임감사위원 후보자 심사기준에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심사기준으로 있다는 점과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임처분 중 원고의 운영위원장직 해임의 징계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C단체 운영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 사실, 원고가 2019. 1.부터 C단체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C단체의 공동대표는 총회가 선출하고(C단체 규약 제10조 제4항 제1호), 위 공동대표와 상임대표는 공동대표단을 구성하는데(C단체 규약 제11조 제2항), 운영위원장은 위 공동대표와 별개로 직위로서 공동대표단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임기를 2년으로 하므로(C단체 규약 제15조 제3항) 공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위원장의 임기가 함께 종료된다거나 운영위원장의 직위가 반드시 공동대표를 전제로 하는 직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는 2019. 1.부터 2020. 12. 31.까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의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 여부에 따라 원고는 아직 C단체 운영위원장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 중 원고의 운영위원장 해임의 징계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임처분 중 원고의 운영위원장직 해임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피고의 하부조직으로는 산하조직과 부설조직이 존재하고, 그중 원고가 소속된 C단체는 부설조직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의 약법 등 내부 규정에 피고가 부설조직의 임원에 대하여 직접 해임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피고의 감사회가 '약법 및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7. 25. 열린 피고의 2019-6차 감사회 회의에서, 피고의 내부 규정상 부설조직 임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약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산하조직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피고가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권한없이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로서 위법하다.
징계처분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지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침익적인 제재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정해진 구체적, 명시적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기초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하부조직으로는 위원부, 지역본부, 지부를 지칭하는 산하조직과 피고의 이사회 또는 산하조직의 결의에 의해 설치한 시민운동본부, 부설기관, 수탁시설 등을 의미하는 부설조직이 있다. 이때 산하조직은 피고의 회원만으로 구성되고, 피고의 조직관리, 수련, 단우의 권리와 의무, 재정 운영 등 모든 활동의 기본이 되는 지부를 기본 단위로 한다(산하조직규정 제24조). 그리고 각 지부에서 파견된 지부장 등으로 지역본부의 대표자회의가 구성되고, 그 대표자회의가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산하조직규정 제18조). 또한 해외 자치조직인 위원부의 의결기구로서 총회는 각 지부에서 2명씩 파견하는 지부장, 부지부장 또는 지부장이 위촉하는 대표로 구성된다(산하조직규정 제10조). 이처럼 산하조직의 경우 피고의 업무를 집행하는 활동 조직의 기능을 담당한다. 반면, 부설조직의 경우, 약법과 부설조직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독자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부설조직규정 제4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수탁시설까지 포함하는 조직으로서(부설조직규정 제2조), 피고의 회원이 아닌 구성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산하조직과 부설조직은 그 독립성, 설립 목적이나 조직의 특성이 상이하여 그 성질을 달리한다. 원고가 소속된 C단체는 부설조직에 해당하여 부설조직규정이 적용되는데, 산하조직규정이 본부 이사회로 하여금 약법 및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 때 산하조직 각급 임원의 징계 또는 해임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부설조직규정에는 피고가 부설조직의 임원에 대해 직접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부설조직과 산하조직이 운영, 기능,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독립성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함부로 부설조직에 관하여 산하조직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특히 피고는 산하조직과 부설조직에 관하여 각각 산하조직규정과 부설조직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부설조직규정에서만 피고의 부설조직 임원에 대한 징계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단순한 규정의 흠결이나 오류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부설조직규정은 해당 규정의 누락·흠결이 있는 경우 산하조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각자 별개의 규정에 의해 규율되고, 상호 준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이 없음에도 유독 부설조직에 관하여 산하조직규정의 임원의 징계에 관한 조항만을 유추하거나 확대해석해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의 약법은 부설조직이 피고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감사회의 동의로 경고, 활동 정지, 해산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약법 제25조 제2항) 부설조직의 구성원에 대해 이루어지는 견책, 정권, 출단(해임)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약법이 C단체 등의 부설조직 자체에 대한 징계에서 더 나아가 부설조직의 개별 임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C단체는 피고와 달리 별도의 대표자를 두고,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총회 등 자신의 독립적인 기관을 따로 두고 있으며, 피고가 직접 임원의 임명권 등을 행사하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C단체 규약 제9조가 '회원으로서 조직 및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 정권, 해임,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그 구성원 징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C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규약 등 개별 부설기관에서 정한 징계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C단체 임원의 징계에 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C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감사회는 '약법 및 규정의 유권해석'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의 2019-6차 감사회 회의에서, 피고의 내부 규정상 부설조직 임원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약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산하조직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유권해석이란,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해당 규정 자체의 의미 내용을 확정·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해석이나 의미를 밝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직에 관한 내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까지 유권해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부설조직 임원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필요성은 약법, 내부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한 명시적인 징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함부로 징계에 관한 규정을 유추, 확장해석하여 해결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사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감사회의 기능에 따른 업무수행이라거나 적법한 해임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하자있는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를 운영위원장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다(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24 내지 2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가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로지 원고를 피고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원고를 해임하였다거나,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임처분에 나아간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9. 6. 4. 피고의 다른 부설조직 중 하나인 D로부터 C단체가 사무처간사의 부정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전해 들어 그동안 공동 시상해 오던 투명사회상의 공동시상을 보류하기로 하였으니 그 내용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다른 부설기관의 요청을 받고 2019. 6. 17.부터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 과정에서 C단체의 사무처 간사 L이 근무기간 동안 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② 강사를 사칭하였으며, ③ 청렴강의 부자격자를 배정하였다 등의 비위사실을 확인하였고, C단체가 위 L에 대해 C단체 규약에 정한 바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019. 2.경 개최된 C단체 상임위원회 회의록에는 'L 간사 퇴사'의 안건만이 기재되어 있고, L의 비위사실이나 부정행위로 인한 징계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데, 이 점을 보면 위 상임위원회에서 L 간사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징계 논의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상임위원회 당시 상임위원 4명이 L이 비위사실을 확인한 확인서 원본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상임위원들의 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상임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이후 식사를 위해 이동한 식당에서 L이 비위사실을 확인한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을 듣기는 하였으나, 위 확인서를 L 간사와 F 대표, 원고 위 세 사람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원고의 말을 들어 그 확인서를 직접 읽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업무처리가 C 단체 규약에 따라 회원 징계와 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적법한 정족수를 충족하여 의사결정을 내린 업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2019. 1. 24. 원고, M 감사, L 간사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L 간사의 부정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그 당부를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지금 얘기 나눈 내용들, 내가 대충 F대표한테 얘기를 해 주면 F대표가 어떻게 하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L 간사도 하여튼 가능한 한 오늘 이거를 종결시키는 게 L 간사한테도 그게 정말 현명한 처신이 될 거야. 오늘 여기서 끝내야지 그렇지 않고 더 뭐 조사를 하니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이러면 골치 아파져, 서로 서로가 골치 아파져."라고 하여 스스로 해당 문제를 더 이상 조사하지 않은 채 종결하기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L이 먼저 삼자 간의 비밀보장을 요청하여 이를 원고 등이 받아들임에 따라 확인서를 비공개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무처 간사 부정행위에 관한 조사, 징계 등 업무처리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C단체가 B단체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투명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행위는 C단체 규약 제9조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회원으로서 조직 및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피고의 약법은 '단우 및 하부조직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회의 기능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약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피고의 감사회는 약법에 따라 하부조직인 C단체의 임원에 대하여 징계할 권한은 없더라도, C단체 조직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감사하고, 그 조직 자체에 대하여 징계할 권한은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감사회가 C단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이 무효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의 감사회가 약법 및 규정의 유권해석의 의미를 확대해석함에 따라 이루어진 착오에서 기인된 결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가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로지 원고를 피고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8. 12.자 공동대표직 해임의징계처분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8. 12.자 운영위원장직 해임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박수진 배인영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8. 12.자 징계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만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위 징계해임의 내용에는 C단체 공동대표직에서의 해임과 운영위원장직에서의 해임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위 각 지위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임기와 그 무효확인의 이익을 달리하므로, 그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두 직에서의 해임처분을 구분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