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19가합578022 판결

주문

1.

원고 D, E, F, G, H, I, J, K, L의 피고 M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사단법인 N는 원고 A에게 54,423,891원, 원고 B에게 57,849,865원, 원고 C에게 18,277,8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21.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A, B, C의 피고 사단법인 N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위 원고들의 피고 M에 대한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N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 A와 피고 사단법인 N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와 피고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 B와 피고 사단법인 N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와 피고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다.

원고 C와 피고 사단법인 N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원고와 피고 M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라.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사단법인 N(이하 ’피고 N‘라고만 한다)는 ‘O 출신 동지 상호 간의 친목과 감사업무 창달을 영구 발전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피고 N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P’이라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회계, 감사 및 조사연구, 경영분석 및 진단, 원가계산, 원가검토 및 개발비용산정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2)

피고 M은 위 P의 원장이었던 사람이고, 원고 A는 부원장, 원고 B는 수석연구위원, 나머지 원고들은 연구위원 내지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P의 폐쇄

1)

O은 2016. 12. 2. 피고 N에 “2016년 국정감사 시 국회로부터 피고 N가 O의 피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원가계산용역을 비롯한 각종 수익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은 전관예우에 해당하고, O의 공정한 감사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폐지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2)

피고 N는 2017. 7. 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P의 자산, 부채, 자본 일체를 위 연구원이 별도로 법인 설립 추진 중인 (가칭)‘P’이 허가되면 동 법인에 일괄 무상 양도하는 권한을 피고 N 회장에게 위임한다.”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3)

원고들은 2017. 7. 10. 피고 N에 ‘신설법인 대표는 직원들이 신설법인 설립·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후보를 투표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투표 결과 원고 A가 신설법인 대표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입장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 N는 2017. 7. 28. 피고 M과 원고 A를 공동수신인으로 하여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법인(가칭 P)이 신설되면 양도 조치한다는 것은 연구원 전체가 하나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피고 M 원장과 원고 A 부원장이 각각 별도의 법인을 설립 추진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2017. 7. 5.자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원고 A가 추진하는 신설법인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회신하는 한편, 피고 M과 원고 A를 공동수신인으로 하여 P 폐쇄 일정 및 임직원별 퇴직급여 충당금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5)

피고 N는 2017. 8. 9. 피고 M을 수신인, 원고 A를 참조인으로 하여, P 폐쇄일을 2017. 10. 25.으로 잠정 결정하였다고 통지하고, 고객사에게도 P 폐쇄 사실을 통지하였다.

6)

원고 A는 2017. 10. 10. ‘가칭 (재)P 원장’ 명의로 ‘P이 폐업할 경우에, 우리 법인은 P 임직원 13명 가운데 피고 M을 제외한 전체 인력을 고용승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고용승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거기에 당시 휴가 중이었던 원고 G을 제외한 원고들 전원이 서명하였다.

7)

피고 N는 2017. 12. 5.경 피고 M과 원고 A에게 “만약 금년 중에 누구든지 신설법인 허가를 받으면 그 법인과 연구원의 임직원 고용승계를 전제로 자산·부채 등 이관에 대하여 협의하고 신설법인 허가가 나지 아니하면 금년 중으로 연구원을 폐쇄한다.”고 통지하였다.

8)

2017. 12. 19. 재단법인 Q(이하 ’Q‘이라고만 한다)이 설립되고 피고 M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N와 Q은 2017. 12. 28. ‘피고 N가 P을 폐쇄함에 따라, Q에 P의 임직원 고용, 자산, 부채를 승계하고, 피고 N의 영업권을 Q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9)

원고들은 2017. 12. 29. 피고 N에 ‘원고들은 피고 M이 설립하는 Q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이며, 원고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추진하는 신설법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Q으로의 고용승계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날 P은 폐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9, 10, 17, 19, 20, 29~34, 40~42, 47호증, 을가 제3, 4, 8호증, 을나 제2, 3, 8, 14~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요지

가.

원고 A, B, C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및 수당 청구

피고 N는 원고들을 고용한 법인이고, 피고 M은 P 원장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만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고 N는 P을 폐쇄하면서 원고 A, B, C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말정산분 등을 일부 혹은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피고 N가 원고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2017. 12. 28. 피고 M이 설립한 Q에 P의 자산 등 사업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7. 12. 29. P을 폐쇄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예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구체적인 원고별 청구내역: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 D, E, F, G, H, I, J, K, L(이하 ’원고 4~12‘라고만 한다)은 2018. 8. 9.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해고예고수당을 구하는 원고 4~12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을나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8. 9. 원고 4~12와 피고 M, Q 사이에 ‘(사)R과 전 원장 피고 M 및 Q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연이자를 포함한 더 이상의 채권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민·형사·행정상의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함’이라는 ‘금품청산 및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위 합의서에 따라 2018. 8. 20. 위 원고들이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4~12는 위 합의서는 피고 M과 Q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M 등이 위 원고들에게 합의서의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합의서는 위 원고들과 피고 M, Q 사이에 ‘위 원고들과 P의 근로관계가 2017. 12. 29.자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기초 사실과 같이 원고들은 Q으로의 고용 승계를 반대하였다), 미지급 퇴직금 등을 청산하되 그 밖에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더 이상의 채권·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사후적(事後的)으로 확인하는 합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4~12가 피고 M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부분은 위 합의를 위반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한편 피고 N에 대하여는, 피고 N 회장이 위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합의서에 기재된 ’(사)R‘이 피고 N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또한 Q은 피고 N와 별도의 법인이므로, Q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효과가 피고 N에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 N와 원고 4~12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 N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확정 및 원고 A, B, C의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2)

누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인지

가)

기초 사실에 갑 제15, 27호증, 을가 제5,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 N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P은 독립한 법인격이 없고, 피고 N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정관에 의해 설치된 분사무소에 불과하다. P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도 피고 N의 법인등록번호이다.

②

P은 거래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피고 N 회장에게 보고하고 피고 N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등을 교부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③

O은 피고 N에 P의 폐쇄를 요구하였고, 피고 N가 위 시정요구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P의 폐쇄를 결의하여, P 폐쇄 및 사업 양도 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 N는 ’N 회장‘ 명의로 고객사들에게 ‘피고 N 부설 P’의 폐쇄 결정을 통지하였다.

④

P의 사업을 누가 승계할 지에 관하여 피고 M 측과 원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피고 N가 2017. 12. 28. 피고 M이 설립한 Q과 업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Q이 승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⑤

P이 매출의 7~10%를 ’목적사업비‘ 명목으로 피고 N 결산서에 전입하고, 나머지 비용 등을 자율적으로 집행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O은 2016. 12. 2. 피고 N에 “P의 수입과 지출이 귀 기관의 결산서 등에 총계주의에 따라 모두 표시되어야 함에도 수입의 일부만 전입금이라는 항목으로 표시되는 등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⑥

「P 설치규정」 제6조는 “피고 N장은 P장을 임면하여 이를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고(을나 제3호증), 실제로 피고 N 회장이 피고 M을 비롯한 역대 원장을 임명해 왔다.

⑦

피고 M도 P의 다른 임직원들과 같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P의 사업에 따른 이윤이나 손실이 피고 M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피고 N는 Q이 P의 사업을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도 Q이 진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Q으로의 고용 승계를 반대하였으므로, 피고 N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A, B, C의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의 판단에 따르면, 피고 M이 P의 사업을 담당하였던 ’원장‘으로서 벌칙 조항 등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민사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 M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A, B, C의 피고 N에 대한 퇴직금 및 수당 청구 판단

1)

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피고 N는 원고 A는 P 부원장, 원고 B는 수석연구위원이었던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한편 원고 C의 근로자성은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초 사실에 갑 제14, 21, 22호증, 을나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 B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P 설치규정」 제3조의 2는 “본 연구원은 원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원장은 연구원 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②

「P 운영규칙」에 의하면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 운영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이에 비하여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할 뿐이어서, 그 지위와 권한이 원장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인다.

③

「P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조직기구·직제·규정의 제정 및 폐지, 임직원의 휴직·복직·퇴직·승진, 급여·상여·포상·징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은 원장의 결재사항이고, 원장은 급여 및 상여 지급, 결산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부원장은 임직원 휴가, 각종 세금 신고·납부, 급여·상여·포상·징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등 일상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관하여만 전결권한을 가진다.

④

피고 N 회장도 원고 A에게 “연구원장은 N장이 임명한 기관장입니다. 연구원장이 위법 부당한 업무를 수행했다든지 N장의 신임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를 통할할 책임, 권한, 의무가 있습니다. 부원장 이하 모든 임직원은 원장의 정당한 업무(직무) 지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⑤

원고 A, B는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달리 P의 사업에 따른 이윤이나 손실이 원고 A, B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2014. 1. 2. 원고 A는 수석연구위원에서 부원장으로, 원고 B는 연구위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발령되었는데, 당시 위 발령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2)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가)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1)

갑 제12, 16,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일 및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 A, B, C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한 다음, 위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액을 빼면 다음 표와 같다.

(생략)

(⑥, ⑦에 관하여 원 미만 버림) (2) 한편 위 원고들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연차수당‘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원고 C에 대한 상계 주장에 관하여

피고 N는 원고들이 설립한 재단법인 S(이하 ’S‘이라고만 한다)이 P의 현금성자산 29,002,476원을 불법점유하고 있어, 그 반환채권과 원고 C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상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N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C가 피고 N에 대하여 위 현금성 자산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달리 원고 C가 위와 같은 상계 처리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수당 등 청구에 관하여

위 원고들은 퇴직금과 더불어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말정산분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2, 48,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수당 등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당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판단

1)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 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등 참조).

2)

피고 N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인지

가)

기초 사실에 갑 제10, 40호증, 을나 제7, 11호증의 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O이 2016. 12. 2. 피고 N에 P의 폐쇄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고 N가 2017. 7. 5.자 총회 결의를 함으로써 P의 폐쇄가 결정되었다. 원고들도 위와 같은 ’피고 N 부설‘ P의 폐쇄 자체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N는 2017. 7. 5. P을 폐쇄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P의 자산, 고용 등 사업 일체를 무상 양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무렵부터 약 반년 동안 누가 신설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지 혹은 누가 설립하는 법인에 P의 사업을 양도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논의가 계속되었다.

③

피고 N는 2017. 12. 28. Q에 자산, 고용 등 사업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2017. 12. 29. Q으로의 고용 승계를 반대하고 원고들이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④

2018. 3.경 S이 설립되고 원고 A가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S은 P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P의 일부 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은 P의 폐쇄 경위, O의 시정 요구부터 최종 폐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원고들의 인식과 반응, 신설 법인들의 설립 경위, P 자산의 점유 현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N가 일방적으로 원고들을 예고 없이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은 자신들의 판단 아래 Q으로의 고용 승계를 반대하고 2017. 12. 29. 피고 N에서 퇴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N가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N가 원고별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

피고 N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54,423,891원, 원고 B에게 57,849,865원, 원고 C에게 18,277,8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15.부터 피고 N가 퇴직금 및 수당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 D, E, F, G, H, I, J, K, L의 피고 M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 B, C의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며, 위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M에 대한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