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908,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4. 4. 11.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자·통신·전기·기타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4. 11. 피고에 입사하여 MC(Mobile Communication) 사업본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6. 8. 퇴사한 사람이다.
원고의 직무발명 및 피고의 특허출원·등록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면서 이동 통신 단말기의 UI(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이라는 명칭의 발명(이하 '이 사건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완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다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를 국내·외에서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의 등록을 받았다(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특허발명'과 같이 지칭하고, 아래 표 특허발명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라 한다).<1>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별지 1과 같고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별지 2와 같다. <2><3><4><5> 2)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실시보상금 가) 자사실시보상금 피고는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5, 6, 10, 11, 14, 15와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의 청구항 11, 16을 피고가 위 각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 생산·판매하였던 U 이후 운영체제를 갖춘 스마트폰(V, W, X 등)에서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1 주위적으로 구 특허법 제40조 내지 구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산정<6>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대하여 837,527,277원,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에 대하여 211,128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예비적으로 2006. 9. 4.부터 개정 시행된 피고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직무발명 보상심의 규칙'(을 제4호증, 이하 보상규정과 보상심의 규칙을 통틀어 '2006년 보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7>한 등록권리 제품적용 보상금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타사실시보상금 피고의 경쟁사인 Y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3, 5, 6, 10, 11, 12, 14, 15를 피고가 위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 생산·판매하였던 Z 이후 운영체제를 갖춘 스마트폰(AA 등)에서 실시하였고, AB, AC 등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5, 6, 10, 11, 14, 15와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의 청구항 11, 16을 피고가 위 각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 생산·판매하였던 U 이후 운영체제를 갖춘 스마트폰(AD, AE, AF, AG 등)에서 실시하였다. 피고는 Y, A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에 관한 라이선스 협상을 하여 합법적으로 실시료를 얻을 법적 지위에 있었거나,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크로스 라이선스에 활용하여 실시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주위적으로 Y과 AB가 피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실시료 상당의 사용자 이익에 기초하여 구 특허법 제40조 내지 구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산정<8>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에 대하여 2,331,295,907원,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에 대하여 2,924,744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제1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크로스 라이선스에 활용되어 얻은 실시료 절감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합503454 판결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9>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321,919,8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제2 예비적으로 2006년 보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략특허 보상금 10,000,000원 및 실시료 절감 보상금 210,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처분보상금 주장에 대하여
실시보상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스마트폰 제품들에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았고, Y이나 AB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스마트폰 제품들에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비교할 때 신규성 및 진보성이 흠결된 명백한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가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2006년 보상규정에 따른 등록권리 제품적용 보상금, 전략특허 보상금, 실시료 절감 보상금 등은 모두 2006년 보상규정에서 정한 개별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고의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고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인데,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하여 2006년 보상규정에서 정한 개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직무발명보상금 중 이른바 '처분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0><11><12><13><14><15><16>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용자 이익이 외화인 경우에는 직무발명보상금채권 역시 외화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사용자 이익을 원화로 환산한 다음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은 법정채권에 해당하고, 법정채권은 그 법규가 속한 국가의 통화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은 원화채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외화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직무발명보상규정이나 사용자와 종업원과의 약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외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원화채권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의 성격은 변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사용자는 외화로 받은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에 대하여 그 취득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가치에 상응하는 원화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직무발명자(또는 종업원)는 사용자의 그와 같은 이익에 기하여 원화채권으로서의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이 외화채권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종업원(발명자)의 공헌도: 10%
종업원(발명자)의 공헌도는 해당 발명을 완성하는 데 발명자가 창조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의미하므로, 이를 산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공헌요소와 종업원의 공헌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직무발명의 계기와 과정, 2 발명자의 학력, 경력, 보유기술, 3 사용자의 인적, 물적 지원 여부와 수준, 4 사용자가 보유한 관련 기술이나 특허, 연구시설 및 자재 등 해당 직무발명이 완성되기까지 발명자 및 사용자 측이 관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발명자)의 공헌도는 10%로 정한다.
원고는 피고의 MC(Mobile Communication) 사업본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동 통신 단말기의 UI(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직무발명 및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은 결국 단말기에서 멀티태스킹 중인 복수의 애플리케이션들을 터치 형태로 제어·조작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그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직무발명은 그 성격상 특별한 실험장비나 연구시설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고, 발명자의 독창적 아이디어나 능력의 의존도가 높다는 특성이 있다.
다만 피고는 이동 통신 단말기 등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관련 경험, 기술력 및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연구원이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인적구성 및 업무환경을 조성하였다. 피고는 연구원에게 위와 같은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단말기의 사용자환경 또는 사용방법과 관련된 직무발명은 해당 발명을 실제 권리화하고 유지하는 데에 사용자의 능력이 중요하고, 특히 이러한 발명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제조 또는 양산함으로써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예비적 산정방법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산정<17>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8년 보상규정에서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등록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발명자에 대하여 양도금(처분이익)의 20%를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2006. 9. 4. 개정·시행한 2006년 보상규정에서는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등록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에 따른 수익에서 발명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함으로써 1998년 보상규정을 개정하였다. 1998년 보상규정은 일종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는데, 위와 같은 2006년 보상규정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1998년 보상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양도로 얻은 피고의 처분이익과 관련하여서도 1998년 보상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금(처분이익)의 20%를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 취업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2,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8. 1. 1. 개정·시행한 1998년 보상규정에서,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등록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금 등 처분이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처분보상금을 직무발명보상 심의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하여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던 사실<18>, 이후 피고는 2003. 9. 9.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직무발명 보상심의 규칙(이하 개정된 보상규정과 보상심의 규칙을 통틀어 '2003년 보상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등록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피고가 얻은 수익에서 발명자의 기여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실시료 수익 보상금을 전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또는 전사 기술경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일한 특허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총 보상금의 한도를 3억 원으로 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2003년 보상규정을 시행하였던 사실<19>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1998년 보상규정이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분이익의 20%로 산정비율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발명자의 기여도에 따라 20%를 넘는 산정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처분보상금의 상한 역시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증액된 2006년 보상규정이 1998년 보상규정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1998년 보상규정이 개정되어 2003년 보상규정이 시행된 시점은 2003. 9. 9.이고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시점은 2005. 4. 11.인바, 원고는 개정된 2003년 보상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자로서 원고에 대하여는 1998년 보상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998년 보상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양도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보상금으로 19,908,2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20>인 2019. 1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하다고 여겨지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중 이른바 '실시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자사실시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산정방법에 따른 자사실시보상금의 발생 여부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에 기한 이익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초과이익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의 결정의 고려 요소로 삼을 수 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종업원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5, 6, 10, 11, 14, 15와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의 청구항 11, 16을 피고가 위 각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 생산·판매하였던 U 이후 운영체제를 갖춘 스마트폰(V, W, X 등, 이하 '피고 제품들'이라고만 한다)에서 실시함으로써 무상의 통상실시권에 기한 이익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실시보상금 청구는 피고의 특허발명 실시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5, 6, 10, 11, 14, 15와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의 청구항 11, 16을 피고 제품들에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당연히 통상실시권에 기한 이익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 제품들에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이 실시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통상실시권에 기한 이익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추가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에 기한 이익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은, 그 특허권에 기하여 제3자의 실시를 금지시킴으로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함으로써 얻는 초과이윤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피고 제품들에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경쟁사들의 경쟁 스마트폰 제품들에 비하여 피고 제품들이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우위를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시장 점유율 등이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피고가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경쟁사들에 대하여 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의 실시를 금지함으로써 독점적인 지위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었는지 등 피고가 '무상의 통상실시권에 기한 이익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들에 대하여는 이를 제대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피고 제품들에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달리 경쟁사들이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을 경쟁 제품들에 실시하는 것에 어떠한 제한이 있어 이를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오히려 원고는 Y, AB 등 경쟁사들이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을 경쟁 제품들에 실시하였다고 주장<21>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가 Y, AB 등 경쟁사들로부터 실시료 등의 이익을 얻었거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Y, AB 등 경쟁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시료 지급을 면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 제품들에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예비적 산정방법에 따른 자사실시보상금의 발생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을 피고 제품들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2006년 보상규정에 따라 등록권리 제품적용 보상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을 제48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6. 9. 4. 개정·시행된 피고의 2006년 보상규정에서 피고 명의로 등록된 발명 중 피고의 판매 제품에 적용되어 피고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발명에 대하여 해당 발명자에게 등록권리 제품적용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등록권리 제품적용 보상금은 각 사업본부별로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절차를 정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다만 심의 등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으로 S급 특허의 경우 200만 원, A급 특허의 경우 100만 원, B급 특허의 경우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던 사실<22>, 다만 피고의 노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한 직무발명 보상 심의 위원회를 거쳐 2013. 10. 8. 개정·시행된 피고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이하 '2013년 보상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위 등록권리 제품적용 보상에 관한 규정들이 모두 삭제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5년경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특허권의 등록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06년 보상규정에 따른 등록권리 제품적용 보상금은 피고 명의로 등록된 발명이 피고의 판매 제품에 적용되어 피고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 피고가 개별 사업본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이 피고의 판매제품이 적용되어 피고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이 피고 명의로 등록된 2015년 이전에는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이 피고 명의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권리 제품적용 보상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이 피고 명의로 등록된 2015년경에는 이미 등록권리 제품적용 보상에 관한 규정들을 모두 삭제한 피고의 2013년 보상규정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등록권리 제품적용 보상금을 청구할 근거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에 관하여 등록권리 제품적용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타사실시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산정방법에 따른 타사실시보상금의 발생 여부
관련 법리 구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 종업원등에 대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이를 사용자등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제12조), 사용자등이 승계 의사를 알리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제13조 제2항), 직무발명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사용자등에게 보장하고 있다. 즉 정당한 보상을 한 이상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사용자등이 이후 직무발명이나 그에 기초하여 출원된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경영판단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설령 제3자가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용자가 제3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거나 '사용자가 제3자를 상대로 실시료의 지급을 요구하여 합리적인 실시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를 사용자 이익이라고 보아 그에 대한 보상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권 침해 여부의 판단은 단순히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와 타사 제품을 비교하여 타사 제품이 위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구성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만으로 확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밖에 다양한 실체적, 절차적 법적 쟁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타사실시보상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타사 제품이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사용자가 권리행사를 하기만 하면 타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이나 실시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등의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등의 의도 하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 등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Y, AB 등 경쟁사들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만 하면 손해배상금이나 실시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등의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등의 의도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정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산정방법에 따른 타사실시 보상금 청구는 Y, AB 등 경쟁사의 스마트폰 제품들이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 예비적 산정방법에 따른 타사실시보상금의 발생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이 피고와 Y, AB 등 경쟁사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크로스 라이선스<23>에 활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위 경쟁사들의 특허를 실시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실시료를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러한 사용자 이익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합503454 판결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 321,919,8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Y 등 경쟁사들로부터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실시료 감면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익액을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을 활용하여 경쟁사들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내역 및 각 계약에서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특허의 현황과 계약조건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Y 등 21개의 경쟁사들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상이 되는 특허들 중에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위 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상 해당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는지, 얻었다면 그 이익액이 얼마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자의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이익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피고가 체결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은 광범위한 기술·사업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체결되거나 적어도 특정 기술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체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라이선스 대상 특허의 현황 및 가치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의 사업 규모, 매출액,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지위와 영향력, 계약 체결 전후의 시장 변화, 당사자들의 관계 등 다양한 기술상·경영상 요소가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가 체결한 위와 같은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것이 예정된 수천 건 내지 수만 건의 특허들이 라이선스 대상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인 특허의 가치에 기초하여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조건을 정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Y 등 21개의 경쟁사들과 체결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 특허들 중에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피고가 위 특허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배타적·독점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경쟁사들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경쟁사들이 피고에 대한 특허침해 주장을 스스로 단념하여 피고의 특허침해를 묵인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2 예비적 산정방법에 따른 타사실시보상금의 발생 여부
원고는, Y, AB 등 경쟁사들이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6년 보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략특허 보상금 10,000,000원<2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Y, AB 등 경쟁사들과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이 포함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경쟁사들에 지급하여야 할 실시료를 절감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2006년 보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실시료 절감 보상금 210,000,000원<2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을 제4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6. 9. 4. 개정·시행된 피고의 2006년 보상규정에서,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 중 국내외 표준에 채택되었거나, 타사가 사용 중인 사실이 자료로써 입증된 특허에 대하여 전사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특허 보상을 실시할 수 있고<26>,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활용하여 타사에 지불해야 할 특허 실시료를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경우에 전사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업체 마다의 절감 이익을 평가하여 실시료 절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던 사실<27>, 다만 2012. 7. 11. 개정·시행된 피고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이하 '2012년 보상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전략특허 보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5년경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특허권의 등록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06년 보상규정에 따른 전략특허 보상은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가 국내외 표준에 채택되었거나 타사가 사용 중인 사실이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에 피고가 전사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이 Y, AB 등 경쟁사들의 스마트폰 제품에 실시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이 피고 명의로 등록된 2015년 이전에는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이 피고 명의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략특허 보상의 실시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이 피고 명의로 등록된 2015년경에는 이미 전략특허 보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피고의 2012년 보상규정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달리 그 이후 개정·시행된 피고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등에서 새롭게 전략특허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전략특허 보상을 청구할 근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 특허발명에 관하여 '전략특허 보상'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략특허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06년 보상규정에 따른 실시료 절감 보상금 역시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활용하여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타사에 지불해야 할 특허 실시료를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경우에 피고가 전사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절감 이익에 대하여 평가한 다음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Y 등 21개의 경쟁사들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내지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4.나.2)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실시료 절감의 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06년 보상규정에 따른 실시료 절감 보상금 역시 피고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활용하여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타사에 지불해야 할 특허 실시료를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경우에 피고가 전사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절감 이익에 대하여 평가한 다음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Y 등 21개의 경쟁사들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내지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4.나.2)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실시료 절감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실시료 절감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재판장) 조현우 이경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